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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19

  • 송인욱 변호사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의 집행 유예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0호의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를 변호하여 형사 재판을 진행하였는데, 변호인 없이 진행되었던 재판을 재개 신청하여 피고인의 억울한 점을 주장, 입증하였던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6. 4. 28.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검사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금고 6월, 집행 유예 1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2025고단 38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2. 위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운행한 버스의 운영 회사와 버스공제조합과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별도로 운전자 보험 계약을 체결해 두었는데, 후자의 보험 계약 상 변호사 비용이 보험을 통하여 전보되었던 바, 피고인의 경제적인 부담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보험계약상 합의금에 대한 보험 전보도 가능한데, 형사 공탁은 보장되지 않고, 합의금을 먼저 지급한 후 그에 따라 필요한 합의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3. 위 사건에서 송인욱 변호사님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사고 후 곧바로 구호 조치를 취했다는 점, 특별한 전과가 없다는 점, 재판 중에 800만 원의 피해 변제금을 공탁했다는 점 등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4. 이러한 점을 판단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6. 4. 28.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검사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금고 6월, 집행 유예 1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2025고단 38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집행유예 판결
  • 송인욱 변호사

    의료상 과실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인정한 1심에 대한 항소의 전부 인용 판결

    1.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A는 등산 도중 넘어지며 생긴 입안의 상처로 아랫입술에 이물감과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법인 피고C가 운영하는 병원의 소속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D에게 위 병변을 잘라내고 단순 봉합하는 아랫입술 점막 절제, 절개 후 이물질 제거 및 복구수술을 받은 후 치과병원에서 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피고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재단과 피고D가 가. 아랫입술의 근육 및 감각손상 및 통증호소에도 적극적 치료를 하지 않았고, 나. 수술 후 사후적으로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하였으며, 다. 수술전 부작용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1심에서 5천여만 원의 배상을 인정하는 승소 판결을 받았던바, 이에 대해 정현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피고들을 대리하여 항소를 진행한 후 이에 대하여 변론을 하였습니다.​2.소송의 진행 과정​ 가. 과도한 부위를 절제하면서 아랫입술의 근육 및 감각을 손상하였다는 주장피고D가 원고A의 수술을 시행한 것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절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신경과 진료시 특이소견이 발견되지 않은 점, 수술후 조직검사 결과 근육이나 신경에 대한 부분은 검출되지 않은 점, 당심법원의 신체추가감정의가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감정한 점 및 원고A가 이 사건 수술전 상세불명의 부정교합으로 치료를 받은 바와 재발성 구강 아프타로 치료를 받은 바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 피고D와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A의 근육 및 감각을 손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항소심 법원에서 하였습니다. ​나. 통증호소에 대한 적극적 치료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후 원고 A에 대한 치료를 한 사실과, 신경과 진료를 하였으나 특이한 소견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기에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도 항소심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 진료기록 조작 및 부실 주장.당사자 일방이 입증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방해자 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음에 그칠 뿐 입증책임이 전환되거나 곧바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시(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9915 판결 등 참조)를 기초로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항소심은 판단하였습니다. ​라. 설명의무 위반 주장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수술로 원고A에게 감각이상, 언어장애, 구순부 폐쇄장애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된다고 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항소심 법원은 하였습니다. ​3.법원의 판단​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 항소부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2013나33630 손해배상(의)}.

    항소의 전부 인용 판결
  • 송인욱 변호사

    전기장판 화재를 근거로 한 손해배상 청구

    1. 당사자 사이의 관계​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가 제조한 전기장판의 결함으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사망한 소외 망B 의 배우자이자 망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던 자였습니다. 망인은 81세의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서는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주택에서 전기장판을 깔고 누워있던 중, 전기장판 내부의 배선상의 단락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고, 일을 마치고 돌아온 원고의 신고로 소방서에서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안방 바닥에 얼굴에 수건을 덮고 쓰러져있던 망인을 발견하여 밖으로 구조하여 병원 중환자 실로 이송하였으나 화재로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고 화상을 입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망하였고, 화재발생으로 인하여 주택 중 벽체, 창유리, 천장 등 15m²가 소손, 그을렸고, 전기장판 일부가 소실되었으며, 침구 등 집기류가 소손, 그을리게 되었고 정신적 피해로 1억원의 위자료 등 총 107,268,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여 정현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원고측에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소송의 진행 과정​가. 앞서 본 이 사건 화재현장의 상황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기장판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만으로는 망인이 전기장판을 사용하면서 외력을 가하거나 내부구조에 변경을 가하는 등으로 화재를 유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망인은 제조유통과정의 결함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제품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안정성을 결여한 전기장판을 그 사용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이 사건 전기장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사망 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전기장판의 제조자로서 망인 및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전기장판을 높은 온도로 이불을 올려두고 장시간 사용하여 축열현상에 의해 화재가 발생된 것이므로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영역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화재당시 전기장판의 온도는 4단~5단 사이로서 높은 온도가 아니었고 망인이 화재를 유발시킬만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항변을 하였습니다.​다. 손해배상의 범위망인은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므로 원고등 망인의 보호자는 전기장판에 누워있는 망인을 혼자 두지 않았어야 함에도 혼자 둔 사이에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손해액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비율을 40%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34,360,8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법원의 판단​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민사부는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는 항소의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 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나 54935).

    항소의 일부 인용
  • 송인욱 변호사

    부실한 시공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인용 판결

    1.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 주식회사A는 의류, 잡화류, 악세서리, 가방류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B건설은 인테리어 디자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피고회사는 원고회사와의 사이에서 5,500만원을 지급받고 아파트의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완성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완공일자까지도 공사를 마치지 못하였음은 물론, 일부 시공되었던 인테리어 공사 역시 현저히 부실하게 시공하여 정현법률사무소의 송인욱변호사는 원고측을 대리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2.소송의 진행 과정 가. 이 사건 계약 내용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8,800만 원 견적서의 내용대로 피고가 공사를 하되 공사대금은 5,5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인테리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 미시공 및 하자공사대금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미시공 공사대금 15,424,475원, 하자보수공사대금 12,220,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지체상금이 사건 공사가 이 사건 손해배상합의에 따라 손해배상 합의에서 정한 날짜에 완료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이사한 날짜는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피고가 구매한 공사자재가 이 사건 아파트에 택배로 배송된 날짜, 감정인 C의 미시공 공사대금에 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에서 미시공 공사대금은 15,424,475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가 이 사건 손해배상 합의에서 정한 날짜에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법원의 판단 이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2014가단 111451).​

    원고 일부 승소
  • 송인욱 변호사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 등을 기각시킨 승소 판결에 대하여

    1.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A는 특허 제 *****호 발명의 특허권자로서 자동차 매트 등 자동차용품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자이고, 피고 B는 자동차용 보조매트를 포함하는 자동차 관련 용품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종의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는 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C는 자동차용 보조 매트를 포함하는 자동차관련 용품의 제조 판매를 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종의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는 회사인데 피고들은 원고의 특허발명품인 코일쿠션매트가 시장에 출시되어 인기를 끌게 되자 피고 B는 원고의 위 특허권과 동일한 제품을 ‘ㅇㅇㅇ’라는 제품명으로, 피고 주식회사 C는 ‘ㅁㅁㅁ’라는 제품명으로 대량 제조 또는 수입하여 홈페이지와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한 원고의 이 사건 특허제품과 동등한 특성을 나타낸다고 광고하거나 영업사원을 통하거나 온라인 판매망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그 공급량을 급속히 확대하고 있다며 피고들에게 각 5,000만원씩 청구하는 특허권침해금지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정현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피고들을 대리하여 변론을 하였습니다.​ 2.소송의 진행 과정​가. 이 사건 제 1 특허발명에 관한 판단. 1)피고제품이 이 사건 제 1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구비하는지 여부원고는 피고 제품이 이 사건 제1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방법으로 제조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피고 제품의 제조 방법에는 이 사건 제 1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중“코일 형상 피브이시를 직하하여 냉각하는 단계”와 “코일시트와 하지시트를 열풍으로 건조하는 단계”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원고가 이 부분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출한 갑호증의 영상으로 확인되는 피고제품의 형상만으로는 피고 제품이 이 사건 제1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구비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2) 특허법 제 129조 본문의 추정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원고는 특허법 제129조 본문에 따라 피고 제품이 이 사건 제 1 특허발명의 방법으로 생산된 것으로 추정된다고도 주장하나, 을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늦어도 2009. 12. 경부터는 이미 피고 제품과 같은 구성의 제품이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재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특허법 제 129조 단서에 의하여 피고제품에는 특허법 제 129조 본문의 추정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사건 제3특허발명에 관한 판단.을호증 기재 및 이 법원의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제 3특허발명에 관하여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을 한 사실, 위 심결은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해 이 사건 제 3 특허발명에 관한 원고의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된다.​ 3.법원의 판단​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12민사부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 하며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 기각
  • 송인욱 변호사

    물품 대금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피고 승소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54,546,490원의 물품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원고 회사'로부터 물품 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당한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원고 회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던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5. 4. 22. '원고 회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피고 회사'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단 208828 물품 대금 판결). ​2. 위 사건에서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에 원단을 납품하는 회사인데, 2021. 8. 내지 9. 경 코로나 사태로 ‘원고 회사’의 공장이 중단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120,546,49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도 도의적으로 일부 책임을 지고자 66,000,000원에 대하여는 마이너스 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으므로, 그 외의 손해액 즉, 54,546,490원(=120,546,490원-66,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 회사’의 배상의무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대등액에 대하여 여전히 대금 납부 의무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게 일정 기간 동안 원단을 납품하지 아니하여 발생시킨 손해금은 총 224,364,823원(부가세별도)이고, 해당 손해금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발생시킨 것이므로 ‘원고 회사’가 전액 부담(배상) 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고 회사’가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고통분담에 동참하기로 하여,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는 그 피해금을 서로 분담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는바, ‘원고 회사’의 피해 분담금은 111,344,438원(부가세별도)으로 하기로 하고, 그 지급 방식은 ‘피고 회사’의 물품 대금채무에서 대등액을 상계하는 방식이었고, 위 111,344,438원(부가세별도) 전액이 상계되었으므로 ‘피고 회사’에게는 어떠한 미지급금 채무가 없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합의’ 및 위 상계의 내용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본 사건 소장에서의 입장을 유지한다면 ‘피고 회사’는 되려 최초의 ‘원고 회사’의 납품지체(채무불이행) 및 ‘이 사건 합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금액 청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반소장을 제출 검토하겠다는 주장을 하였고, 그에 대한 입증을 하였습니다(반소를 제기하지는 않았음). ​4. 위와 같은 양 당사자의 주장을 들었던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5. 4. 22. '원고 회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피고 회사'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단 208828 물품 대금 판결).

    원고 청구 전부 기각
  • 민경남 변호사

    [민사] 권리 없는 주주에 대한 주주권부존재확인 소송 승소 사례

    ■ 사건의 개요회사가 어려운 시절 의뢰인(원고)은 상대방(피고)과 회사의 어려운 시절을 헤쳐나갔고, 이후 회사를 법인화를 하기 위하여 상대방(피고)은 일시적으로 법인의 발기인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나 이에 대한 실제 납인은 의뢰인이 하게 되었스빈니다. 시간이 지나 회사가 안정기를 되찾자 회사의 경영권을 다시 확보하기 위하여 상대방(피고)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주식을 회수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식양수도 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자, 상대방(피고)은 자신들에게 주식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식양수도 대금 수령을 거부하기에 이르자, 본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우선, 사건의 복잡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해당 사실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법리를 검토하였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주주권 귀속과 행사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기존에 형식설과 실질설인지에 대하여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형식설인지 실질설인지에 대하여 명확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었으므로, 이를 검토하여 주식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실질설에 따라서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면서 원고에게 주식의 소유권이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주장은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주식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배당금 등을 주장하는 피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이 사건에서 결국 원고에게 주주권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었고, 피고의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대법원의 주주권의 귀속과 행사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적용된 판결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회사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은 분명하게 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조기에 소송을 통해서 조기에 분쟁을 종식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소유에 대하여 분쟁이 생기시는 경우,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조기에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전부인용
  • 민경남 변호사

    [형사] 대표가 퇴직금과 4대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아 고소된 사건

    ■ 사건의 개요회사의 대표가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4대 보험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자 근로자가 회사의 대표를 고소한 사건입니다.■ 변호사의 역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제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 즉, 근로자의 퇴직사유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퇴직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대표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법일 뿐만 아니라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4대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각 개별법에 따른 형사처벌과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여기에 모두 해당이 되는 사건이었으나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 대법원 판례 및 회사의 상황 등을 설명하며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결국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큰 회사도 경제 여건에 따라 재정 상태가 크게 변하기 마련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회사가 강행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를 밝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되며,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기업 및 형사 분야에 전문성과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로 인하여 고민을 가지고 있는 의뢰인에게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불송치
  • 민의홍 변호사

    [개인파산] 25년간 연대보증 채무로 인한 고통 개인파산면책 성공사례

    연대보증은 한순간의 선택이 평생의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된 A씨의 개인파산 사건을 통해, 오랜 세월 연대보증으로 인한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2025년 3월 7일 최종 면책결정을 받은 실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1. 채무의 시작: 동생의 사업과 연대보증​A씨는 1977년 00은행에 입사해 성실히 근무하던 은행원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1996년 동생이 운영하던 전통음료 제조업과 나이트클럽 사업이 부도에 이르면서, 그를 믿고 연대보증을 섰던 A씨는 하루아침에 수억원대 채무를 떠안게 되었습니다.​동생의 부도로 인해 발행된 당좌수표가 부도 처리되며 채권자들의 추심은 본격화되었고, A씨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했습니다. 결국 은행을 퇴직하게 되었고, 가정생활에도 큰 파탄이 찾아와 이혼까지 겹치면서 삶 전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2. 끝없는 채무 변제와 생활고​A씨는 채무를 갚기 위해 보험회사 계약직, 일용직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원금보다 불어난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져 있었습니다. 총 채무가 약 7억 원 규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현재 A씨의 월 수입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한 1,035,600원에 불과했습니다. 기본적인 생활비(식비, 교통비, 의료비 등)를 제외하면 가용소득은 ‘0’원에 가까웠고, 사실상 변제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3. 파산 및 면책 신청의 배경​정 씨는 2024년 12월,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동시에 신청했습니다.신청서의 주용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생 사업 연대보증으로 발생한 막대한 채무 발생● 고령(만 67세)으로 인한 취업 불가● 국민연금 외 다른 소득 없음● 최소한의 생활만 유지하는 현 상황​25년 넘게 추심과 소송에 시달린 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법원의 보호를 요청한 것입니다.​4. 법원의 판단과 면책 결정​법원은 A씨가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채무를 회피한 정황이 없으며, 생활 유지조차 어려운 상태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채무가 대부분 타인의 사업 보증으로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2025년 3월 7일 최종 면책결정을 내렸습니다.​이로써 A씨는 장기간 갚을 수 없는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5. 마무리​A씨의 사례처럼, 오랜 세월 채권 추심과 소송에 시달리며 삶이 무너졌더라도 개인파산 제도를 통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의 회생 가능성을 보고 판단합니다.​혹시 여러분도 과도한 채무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가요? 개인파산과 면책 절차는 단순히 빚을 탕감받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을 회복시키는 제도입니다. 지금 용기를 내어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면책결정
  • 김병훈 변호사

    [김병훈 변호사 민사성공사례] 약정금 청구 전부기각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늘찬 김병훈 변호사입니다.​일년 농사가 결실을 맺는 가을이 왔습니다.​사업에서도 동업자 간 열심히 일을 해서 수익이라는 결실이 나면 서로 나누게 되는데요,​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당사자 간에 수익 분배를 하는 문제로 다툼이 생겨 소송을 했던 사건입니다.​<사건 개요>​의뢰인은 상대방과 가까워지면서자신이 하는 사업에서도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과 상대방은 그 과정에서 사업이 다 끝날 때수익이 발생하면 상대방에게 일정 비율을 주겠다는 이야기도 오고 가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사업이 끝나기 전에상대방과 의뢰인의 관계가 틀어지면서,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수익금의 일정비율을 달라는약정금 청구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상대방은 의뢰인과 주고 받은 연락, 증인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며 의뢰인을 강하게 압박하였습니다.​<진행경과>​저는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일일히 정리하면서 이는 법적인 구속을 받겠다는 의사가 아니고,상대방의 수고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한 호의행위라는 점을 밝혔습니다.​​무엇보다 수익배분에 관한 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없는 점,약정을 하였다고 할 만한 배분비율,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짚으며​법률적 구속력을 부여할 만한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이에 법원에서는 저희 피고측 의견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전부 기각하면서 피고가 전부 승소​하게 되었습니다.​​​​​<마치며>​이 사건은 법리적으로 복잡한 것은 아니지만,당사자의 의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타당한 주장과 근거를 토대로 밝혀야 하기 때문에논리적인 주장 전개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을 같이 하실 때 수익을 어떻게 할지 분명하게 정해놓는 것이 좋습니다.​중요한 것은 당사자 간에만 아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제3자(결국 법원)가 봤을 때 수익을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정확히 이해될 수 있도록 약정서 등의 문서로 정해놓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가까운 사이에서 약정서를 쓰자는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그렇지만 나중에는 서로를 위해서 가장 좋은 일이니,어색하시다면 이 블로그를 보여주시면서 '나는 쓰기 싫은데 변호사가 꼭 쓰라고 하더라'라고 말씀해보세요.​약정서 작성에 도움이 필요하시거나,동업관계에서 안타깝게도 약정서 등이 없어 수익을 어떻게 배분해야할지 다툼이 생기신 분들은,편히 연락을 주신다면 상세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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