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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58

  • 송인욱 변호사

    화재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승소 판결

    1. 원고 A약품 주식회사는 의약품 도소매업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제약회사로부터 약품을 공급받아 이를 약국을 비롯한 소매업자에게 공급하는 약품도매업자인데, 피고4 소유의 건물에서 발생한 원인미상의 화재가 원고 회사의 건물로 옮겨붙어 원고 회사의 약품과 집기가 소실되고 2,3층이 소실되는 등의 피해를 입은 자이고, 피고1은 가해건물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B이며, 피고 2,3은 가해건물의 실질적인 점유자로서 화재발생 전날 가해건물에서 근무하며 공동으로 화재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자이며, 피고4는 가해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을 중층으로 무단 개축하여 화재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자로 어느 누구도 가해건물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2. 당시 가해건물로부터 불과 10m이내에 피해건물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10m거리 이내에 유류 화학공장이 있었으므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매울 큰 물적 인적 피해가 발생할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정현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원고측에서 994,433,088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3. 소송의 진행 과정​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피고 1,2,3의 손해배상책임민법 제 758조 제1항의 공작물 점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있어 점유보조자에 의한 점유의 경우에는 점유주만이 점유자로서 책임을 지는데, 원고는 피고 2,3이 점유자 라고 주장하나 피고1의 직원으로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것에 불과하여 점유자가 아닌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 1은 소화기를 비치하고 열선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화재 방지와 확산을 위한 방호조치를 했을 뿐 아니라 피고1에게 반드시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점 등 건물에 관한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2). 피고4의 손해배상책임​이사건 화재는 이 사건 사무실의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데, 이 사건 건물은 건축물 대장상 단층건물인데 피고 4가 임의로 2층을 증축하였고, 내부의 전기배선 설치에 관하여 감독청의 허가나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스프링클러 등 화재방재 시설을 갖추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고 4는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이사건 화재로 원고 회사가 합계 1,802,563,940원의 손해(추후 감정 신청을 하여 배상액을 증액했음)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손해액 산정에는 객관성이 인정되고 여기에 특별히 손해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지만 1. 화재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는 않은 점, 2. 원고는 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점 등에 연소피해에 대하여 책임 감경을 인정하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피고 4의 책임을 40%로 제한하여 손해배상금을 721,025,576원으로 한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4. 법원의 판단이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의 제11민사부는 원고의 피고 4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1,2,3에 대한 청구와 피고 4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하였습니다{2015가합 57184 손해배상(기)}.

    원고 일부 승소
  • 이재용 변호사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 집행유예] 중대한 사안에도 불구하고 1심 2심 최종 집행유예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 1심, 2심 최종 집행유예 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투자 사기 피해 금액을 피해자에게 전달받아 다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게 전달해 주는 인출책·전달책 역할을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행위로 사기방조 혐의를 받게 되었고, 1심 재판에 이어 2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인출책·전달책은 실질적인 범죄 수익금을 옮기는 '손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이를 엄중하게 다룹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인출책·전달책 사건은 비정상적인 거래 방식을 고려할 때 범죄임을 의심할 수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며, 단순 가담자라도 전체 범죄 조직의 수익 창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아 엄벌에 처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대부분 피해 금액이 크고 총책을 검거하기 어려워 피해 변제가 쉽지 않습니다.2. 변호인의 조력1심 재판에서 1년 6월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지만 양측의 항소로 2심 재판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혐의 축소 초기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은 사기 방조가 아닌 보이스피싱 사기의 공범으로 지목되어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 전체를 주도한 것이 아닌, 주범의 강압적인 지시로 인해 부분적으로 가담하게 된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의 혐의는 사기죄에서 사기방조로 축소될 수 있었습니다.▷ 원심 판결 검토 및 방어 전략 수립본 변호인은 우선 1심 재판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세밀하게 분석·검토하였으며, 사건 전후 상황을 재차 파악하고 관련 판례들을 분석·활용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 대비 및 동행본 변호인은 법정에서 의뢰인의 태도가 재판부에 긍정적인 인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의뢰인에게 법적 조언을 제공함과 동시에 효과적인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다시 시작된 재판으로 많은 심리적 부담을 안고 있을 의뢰인이 편안한 상태에서 재판을 마칠 수 있도록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의뢰인이 불필요한 진술 변경을 지양하고 일관된 주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 성사피해 회복 노력 및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는 유리한 양형 사유였기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의뢰인을 대신하여 사죄문을 전달하고 적절한 피해 배상액을 조율하며 합의를 성사시켰으며,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양형 자료 추가 제출 및 변론요지서 제출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한 사실은 있으나, ▲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던 점▲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범행 가담 기간도 짧았던 점▲ 경제적 어려운 상황의 참작 사유가 있고, 계속해서 범행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던 점▲ 의뢰인은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등을 근거 자료를 통해 소명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재차 강조하였고, 의뢰인의 선처를 다시 한번 피력하였습니다.3. 결과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대부분 예외 없이 실형이 선고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 2심 모두 최종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더불어 1심에서 유예된 1년 6월의 형량도 2심에서 1년 2월로 낮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 송인욱 변호사

    대여금 청구를 기각시킨 항소심 승소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1심에서 65,152,545원의 대여금에 대한 지급 판결을 받은 피고를 대리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던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6. 4. 24.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나 53451 대여금 판결). ​2. 원심 법원에서는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xxx을 설립 및 운영하였고, 자신은 같은 회사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한 점, 같은 회사는 파산폐지 결정을 받은 점,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xx을 설립한 점,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는 원고, 사내이사는 피고인 점,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총 88,9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총 23,747,455원을 송금한 점, 현재 본 사건에서 ‘차용증’이 없는 점을 사실로 인정한 뒤,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xxx의 직원에 불과하였고,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의 운영자금을 원고가 투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 ‘향후 게임 개발에 성공하여 이익 배분을 해주겠다’는 피고의 말은 투자 유인이 되기 어려웠을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투자금이 아니고, 회계 처리에도 원고가 아닌 ‘피고’의 가수금 또는 대여금으로 정리되었으며, 자금이 소외 주식회사 xx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피고가 운영하였는바, 결국 대여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65,152,5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차용증, 이자, 이율, 변제기 등 최소한의 조건, 독촉의 사실 등이 전무한 본 사건에서, 원고가 지급한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운영하는 소외 주식회사 xxx, 소외 주식회사 xx의 운영자금 투입이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4. 위와 같은 양 당사자의 주장을 판단했던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6. 4. 24. 대여금 잔액 65,152,545원과 그에 따른 이자의 지급을 인정했던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가 지급한 금원이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나 53451 대여금 판결).

    피고의 항소 전부 인용
  • 민경남 변호사

    [민사] 분양 계약 해제 및 매매대금 반환 항소심 승소 사건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경기도 지역의 한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분양계약서에는 입주예정일이 명시되어 있었고,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행사는 원자재 가격 폭등과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공사가 지연되었다며 입주일을 2023년 11월로 변경한다고 통보했고, 이후 다시 입주지정기간을 2023년 12월 15일부터 2024년 1월 15일까지로 연기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초 계약서에 명시된 입주예정일인 2023년 8월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입주하지 못하게 되자 계약 해제를 원했으나, 시행사 측은 입주예정일이 불확정기한이라며 계약 해제를 거부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패소하였고, 항소심에서 대응하기 위하여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가. 법적 쟁점 분석과 전략 수립이 사건에서 저는 원고의 변호사로서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법적 쟁점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분양계약서상 입주예정일의 법적 성격이 확정기한인지 불확정기한인지를 검토하였고, 계약서에 "준공예정월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이는 무제한적인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약정해제권의 발생 요건과 행사 방법에 관한 법리를 분석하여, 의뢰인이 보낸 "분양계약해지요청서"가 형성권으로서의 해제권 행사임을 입증할 수 있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나. 증거 수집 및 제시사건의 승패를 좌우할 핵심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제시하였습니다. 분양계약서, 입주지연 통지서 등 기본적인 서류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시행사 직원과 주고받은 전화 통화 내역,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의사소통 기록을 확보하여 계약 해제 의사표시의 적법성을 입증하는 데 활용하였습니다.다. 법적 논리 구성 및 반박피고 측의 주장에 대한 효과적인 반박 논리를 개발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입주예정일이 불확정기한이라고 주장했으나, 분양계약에서 입주예정일은 수분양자의 중요한 권리와 직결되는 핵심 사항으로서 사업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해제 의사표시가 합의해제의 청약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문서의 명칭이나 일부 표현만으로 그 법적 성격을 왜곡할 수 없으며 실질적인 내용과 작성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로 반박하였습니다.라. 항소심 대응 및 최종 승소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증거와 법리를 추가로 제시하며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하급심 판례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분양계약서의 입주예정일 변경 조항이 무제한적인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사회적 필요성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법리 구성으로 항소심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3. 사건의 결과가. 법원의 판단항소심 법원은 분양계약서에 입주예정일이 변경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이는 무제한적인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며, 입주예정일은 '2023년 8월'로 확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판단 근거로 의뢰인이 시행사 직원에게 보낸 해제 의사표시는 합의해제의 청약이 아닌 약정해제권의 행사로 인정되었고, 법원은 문서의 명칭이나 일부 표현만으로 그 법적 성격을 왜곡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시행사는 계약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나. 승소판결의 의미이 사건과 유사한 사실관계를 가지는 사건에서 고등법원은 크게 계약 해제를 인정하는 판례와 부정하는 판례로 분류되었으나, 이 판결로 인하여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수분양자들에게 유리한 판례를 다시 한번 이끌어 냈으며 시행사의 무제한적인 공사 지연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확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서울고등법원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4. 부동산 계약 해제를 고려하시는 분들께 몇 가지 실질적인 조언가. 계약서 조항에 대한 철저한 분석분양계약서의 입주예정일, 지연 시 해제권 발생 조건, 해제 절차 등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특히 입주예정일이 '확정기한'인지 '불확정기한'인지 여부는 계약 해제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나. 충분한 증거 자료 수집계약 해제 의사표시는 가능한 명확하게 하고, 반드시 증거를 남겨두세요. 구두 통화보다는 이메일,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을 활용하시되, 상대방이 제시한 절차가 있다면 그 절차를 따르되, 모든 과정을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다. 시행사 대응 예측 및 준비시행사는 종종 입주예정일이 불확정기한이라거나, 해제 의사표시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비하여 계약서 조항의 해석, 유사 판례, 법리 등을 미리 검토하고 대응 논리를 준비하셔야 하며, 특히 해제 의사표시를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지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라. 민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계약 해제는 법적 요건과 절차가 복잡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시행사가 해제를 거부하거나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경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세요. 부동산 계약 해제 과정은 종종 장기화되고 복잡해질 수 있는데, 시행사의 지연 전술이나 압박에 쉽게 굴복하지 마시고, 법적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셔야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부동산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접근이 필요하므로 소중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부승소
  • 민경남 변호사

    [민사] 형식상 등기 이사의 퇴직금 청구 소송 승소 사건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회사 대표이사의 권유로 명의만 등기를 한 임원으로 활동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이에 의뢰인은 형식상 임원으로 활동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모든 업무 등은 기존 근로자로서의 상황과 달라진 역할이 없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지자 의뢰인은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때 대표이사는 임원이므로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면서 퇴직금 중 근로자로서 일한 기간만 퇴직금을 지급하자 의뢰인은 퇴직금 반환을 청구하기 위하여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이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를 살펴보니 형식만 임원으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의뢰인의 역할은 대부분 근로자로서 일한 것이 대부분이고,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의 견해를 살펴볼 때 의뢰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항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하였습니다.즉, 대법원은 형식상 등기된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분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따져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중심으로 관련 하급심 판례를 적용하여 의뢰인은 실제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이 사건에서 민사 재판부는 저희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명확한 법리와 증거를 토대로 준비하면 회사를 상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승소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회사를 상대로 하는 점에 대하여 두려워하시거나 소송 시작을 두려워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과 판례는 근로자의 생계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되어 있는바 지나치게 겁내지 마시고 증거수집 단계에서부터 차근차근 함께 준비하시면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퇴직금 등 임금 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 보신 이후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뢰인의 변호사로서 최적의 대안과 소송 전략으로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부승소
  • 민경남 변호사

    [민사] 방문판매법에 따른 분양 계약 철회 사건(2)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지하철역 입구에서 분양 홍보물과 복권 사은품을 주면서 접근하는 분양사무소의 직원과 대화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에게 관심이 있는 척하면서 사적인 연락을 하며 접근을 하였습니다. 나중에는 맛집을 함께 가자고 하면서 분양사무소로 유인하고 분양 대상 물건을 설명하면서 오피스텔 계약을 할 것을 부추기 시작하였는데, 의뢰인은 새벽까지 잡혀있다가 결국 가계약금 형식으로 계약금의 일부인 900만원을 입금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하여 계약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를 상담하고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이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살펴보니, 크게 두 가지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데 먼저 해당 사안에서 거의 반강제 계약을 체결하게 하면서 수천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고 매매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며, 언제든지 환불이나 취소가 가능하다는 말로 의뢰인을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는바 민법상 사기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였습니다.두번째로는 1)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 2) 방문판매법상 계약 철회 가능 여부가 문제 되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안으로서 쉽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으며,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보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내용증명을 2024. 10. 2.에 발송하였고, 다음날 도착을 하였으며, 2024. 10. 4.에 상대방 시행사에서는 900만원을 최대한 빨리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돌려주지 않을까 의뢰인이 많이 걱정을 많이 하셨으나 다행이 크지 않은 비용으로 자신의 900만원을 모두 돌려 받을 수 있어서 매우 만족해 하셨고, 소송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쉽게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다만, 대부분 대행사나 시행사가 내용증명을 보내면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대부분의 대행사나 시행사는 계약을 강행하기 위해서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므로 소송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내용증명 발송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하는 경우, 대행사 직원의 과도한 호객 행위로 나도 모르게 후회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약 철회가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민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의 경우, 철회 가능 기간이 매우 중요하므로 2주라는 기간을 절대 늦어서는 안된다는 점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계약금 전액 반환
  • 민경남 변호사

    [민사] 방문판매법에 따른 분양 계약 철회 사건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여자 친구와 함께 살 신혼집을 구하기 위하여 아파트나 오피스텔 매매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인스타그램에서 입지가 좋은 고급 오피스텔 분양을 하자 자신의 인적 사항을 남겼고, 다음날 사무실에서 연락이 와서 분양사무실을 방문하여 총 계약대금의 10억원에 이르는 오피스텔의 계약금을 입금하였으나 계약서는 받지 못하였는데, 다음날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이자 등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자 이에 대하여 계약 철회를 가능한지 여부를 상담을 하고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역할이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살펴보니, 의뢰인분은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상대방은 계약서를 줬다고 주장하는 사건이었는데, 의뢰인이 받은 서류는 계약서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서를 받지 못한 사건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부터 면밀하게 검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 1)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 2) 방문판매법상 계약 철회 가능 여부 3) 계약의 상대방과 책임 주제 등을 검토하였는데, 이 사건의 경우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안으로서 방문판매법 적용됨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는 사안이었고,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계약 철회가 가능하고 가사 계약서를 줬다고 하는 경우에도 14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계약서를 받지 못해 상대방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이는 직접 계약 주체를 확인하는 절차를 철저하게 진행하였고 이와 같은 법리와 사실관계를 토대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내용증명을 발송한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상대방이 계약금 전액을 환불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대행사는 강력하게 자신들의 책임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위약금을 청구하겠다는 식의 막무가내 주장을 하였지만 소송을 가게 되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용증명을 통하여 명확하게 작성을 하였기 때문에 사건이 장기화되지 않고 신속하게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다만, 대부분 대행사나 시행사가 내용증명을 보내면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대부분의 대행사나 시행사는 계약을 강행하기 위해서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므로 소송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내용증명 발송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하는 경우, 대행사 직원의 과도한 호객 행위로 나도 모르게 후회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약 철회가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민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의 경우, 철회 가능 기간이 매우 중요하므로 2주라는 기간을 절대 늦어서는 안된다는 점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계약금 전액 반환
  • 송인욱 변호사

    물품 대금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피고 승소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54,546,490원의 물품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원고 회사'로부터 물품 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당한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원고 회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던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5. 4. 22. '원고 회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피고 회사'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단 208828 물품 대금 판결). ​2. 위 사건에서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에 원단을 납품하는 회사인데, 2021. 8. 내지 9. 경 코로나 사태로 ‘원고 회사’의 공장이 중단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120,546,49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도 도의적으로 일부 책임을 지고자 66,000,000원에 대하여는 마이너스 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으므로, 그 외의 손해액 즉, 54,546,490원(=120,546,490원-66,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 회사’의 배상의무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대등액에 대하여 여전히 대금 납부 의무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게 일정 기간 동안 원단을 납품하지 아니하여 발생시킨 손해금은 총 224,364,823원(부가세별도)이고, 해당 손해금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발생시킨 것이므로 ‘원고 회사’가 전액 부담(배상) 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고 회사’가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고통분담에 동참하기로 하여,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는 그 피해금을 서로 분담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는바, ‘원고 회사’의 피해 분담금은 111,344,438원(부가세별도)으로 하기로 하고, 그 지급 방식은 ‘피고 회사’의 물품 대금채무에서 대등액을 상계하는 방식이었고, 위 111,344,438원(부가세별도) 전액이 상계되었으므로 ‘피고 회사’에게는 어떠한 미지급금 채무가 없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합의’ 및 위 상계의 내용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본 사건 소장에서의 입장을 유지한다면 ‘피고 회사’는 되려 최초의 ‘원고 회사’의 납품지체(채무불이행) 및 ‘이 사건 합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금액 청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반소장을 제출 검토하겠다는 주장을 하였고, 그에 대한 입증을 하였습니다(반소를 제기하지는 않았음). ​4. 위와 같은 양 당사자의 주장을 들었던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5. 4. 22. '원고 회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피고 회사'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단 208828 물품 대금 판결).

    원고 청구 전부 기각
  • 민경남 변호사

    [민사] 권리 없는 주주에 대한 주주권부존재확인 소송 승소 사례

    ■ 사건의 개요회사가 어려운 시절 의뢰인(원고)은 상대방(피고)과 회사의 어려운 시절을 헤쳐나갔고, 이후 회사를 법인화를 하기 위하여 상대방(피고)은 일시적으로 법인의 발기인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나 이에 대한 실제 납인은 의뢰인이 하게 되었스빈니다. 시간이 지나 회사가 안정기를 되찾자 회사의 경영권을 다시 확보하기 위하여 상대방(피고)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주식을 회수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식양수도 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자, 상대방(피고)은 자신들에게 주식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식양수도 대금 수령을 거부하기에 이르자, 본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우선, 사건의 복잡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해당 사실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법리를 검토하였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주주권 귀속과 행사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기존에 형식설과 실질설인지에 대하여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형식설인지 실질설인지에 대하여 명확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었으므로, 이를 검토하여 주식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실질설에 따라서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면서 원고에게 주식의 소유권이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주장은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주식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배당금 등을 주장하는 피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이 사건에서 결국 원고에게 주주권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었고, 피고의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대법원의 주주권의 귀속과 행사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적용된 판결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회사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은 분명하게 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조기에 소송을 통해서 조기에 분쟁을 종식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소유에 대하여 분쟁이 생기시는 경우,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조기에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전부인용
  • 송인욱 변호사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

    1.당사자와의 관계피고 1,2,3,4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의 가담자로서 성명 불상 조직원 A 와 공모하여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 접속을 시도하는 원고를 불상의 방법으로 허위의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한 후, ‘금융정보 유출 피해 예방서비스가 전면 시행됩니다’는 팝업창이 뜨도록 하여 원고로 하여금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한 후에, 위와 같이 알게 된 비밀번호 등으로 원고 명의 은행계좌에서 5,0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음.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의 공동불법행위자들에게 총 5,567만원의 손해액이 발생하였고, 위 금원 상당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 바,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음. 2.소송의 진행과정1) 피고 2에 대한 판단피고 2는 원고의 주장 사실에 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2,567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음. 2) 피고 1, 피고 3에 대한 판단가.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민법 제760조),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000만 원에서 원고가 위 피고들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3,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가해자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6606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입은 손해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3) 피고 4에 대한 판단가. 공동불법행위 주장접근매체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접근매체를 양도한 명의자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접근매체의 양도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21821 판결 참조), 예견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게 된 목적 및 경위, 그 양도 목적의 실현 가능성, 양도의 대가나 이익의 존부, 양수인의 신원, 접근매체를 이용한 불법행위의 내용 및 그 불법행위에 대한 접근매체의 기여도, 접근매체 이용 상황에 대한 양도인의 확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98222 판결). 범행에 위 금융 접근매체가 사용되어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 관하여 예견할 수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4에 대한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주장은 이유 없음. 3. 법원의 판단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 및 피고 1, 피고 3에 대한 위 인정범위 내의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4에 대한 청구 및 피고 1, 피고 3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였음.​

    피고 2에 대한 청구 및 피고 1, 피고 3에 대한 위 인정범위 내의 각 청구는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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