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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91

  • 송인욱 변호사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의 집행 유예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0호의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를 변호하여 형사 재판을 진행하였는데, 변호인 없이 진행되었던 재판을 재개 신청하여 피고인의 억울한 점을 주장, 입증하였던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6. 4. 28.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검사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금고 6월, 집행 유예 1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2025고단 38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2. 위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운행한 버스의 운영 회사와 버스공제조합과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별도로 운전자 보험 계약을 체결해 두었는데, 후자의 보험 계약 상 변호사 비용이 보험을 통하여 전보되었던 바, 피고인의 경제적인 부담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보험계약상 합의금에 대한 보험 전보도 가능한데, 형사 공탁은 보장되지 않고, 합의금을 먼저 지급한 후 그에 따라 필요한 합의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3. 위 사건에서 송인욱 변호사님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사고 후 곧바로 구호 조치를 취했다는 점, 특별한 전과가 없다는 점, 재판 중에 800만 원의 피해 변제금을 공탁했다는 점 등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4. 이러한 점을 판단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6. 4. 28.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검사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금고 6월, 집행 유예 1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2025고단 38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집행유예 판결
  • 송인욱 변호사

    위임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의 인용 판결

    1.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A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B를 통하여 법인을 매도하려고 한 자이고, 피고 B는 소외 건설C주식회사 의 이사이자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주식회사 A를 매수할 것처럼 속여 원고와 위 주식회사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 한 후, 위임계약서 상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1억 3,500만 원을 그대로 원고에게 전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원고가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기 전 피고가 위 금액에서 임의로 자신의 보수를 공제할 수 있다고 볼만한 어떠한 여지가 없음에도 자신의 보수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공제하여 임의로 지급받아 위임계약 상의 의무를 불이행하였던바, 정현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원고측에서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2.소송의 진행 과정​ 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이 사건 기업인수계약의 잔금 중 일부로 지급받은 1억 3,500만 원을 그대로 원고에게 전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기도 전에 자신의 보수명목으로 1,500만 원을 공제하여 임의로 지급받았는 바, 피고는 위임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을 법원에서 하였습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는 원고와 소외인 사이 일부잔금을 지급받고 나머지는 추후 지급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이 사건 기업인수 계약과 피고의 위임업무는 종료되었고, 합의에는 매매대금에서 지급받기로 되어있는 피고의 보수를 나머지 잔금 지급기일 전 미리 지급받아도 무방하다는 내용의 합의도 포함되어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사건 합의서는 나머지 잔금의 지급기일 연기에 관한 합의일 뿐 원고가 기업인수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기 전까진 피고의 위임업무가 종료된다 보기 어렵고, 합의서에 피고의 보수를 잔금지급기일 전 미리 지급받기로 하는 합의가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는 판단을 법원에서 하였습니다. 다. 원고가 여전히 매수인인 소외인에 대하여 1,500만 원의 매매잔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바,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는 최종적으로 소외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 할 수 없다 주장하나,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잔금 중 일부로 지급받은 1억 3,5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자신의 보수로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위임계약상의 의무를 고의로 불이행하였음은 물론이고,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잔금채권의 존재여부와 피고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별개일 뿐 아니라, 소외인이 기업인수계약에 따른 잔금 중 일부를 지급함으로써 1억 3,500만 원 부분에 대한 원고의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3.법원의 판단​이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의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하는 판결(2014가소 608594)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 및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2015나 56265 및 2016다 201586손해배상).​

    원고 승소
  • 송인욱 변호사

    화재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승소 판결

    1. 원고 A약품 주식회사는 의약품 도소매업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제약회사로부터 약품을 공급받아 이를 약국을 비롯한 소매업자에게 공급하는 약품도매업자인데, 피고4 소유의 건물에서 발생한 원인미상의 화재가 원고 회사의 건물로 옮겨붙어 원고 회사의 약품과 집기가 소실되고 2,3층이 소실되는 등의 피해를 입은 자이고, 피고1은 가해건물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B이며, 피고 2,3은 가해건물의 실질적인 점유자로서 화재발생 전날 가해건물에서 근무하며 공동으로 화재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자이며, 피고4는 가해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을 중층으로 무단 개축하여 화재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자로 어느 누구도 가해건물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2. 당시 가해건물로부터 불과 10m이내에 피해건물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10m거리 이내에 유류 화학공장이 있었으므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매울 큰 물적 인적 피해가 발생할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정현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원고측에서 994,433,088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3. 소송의 진행 과정​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피고 1,2,3의 손해배상책임민법 제 758조 제1항의 공작물 점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있어 점유보조자에 의한 점유의 경우에는 점유주만이 점유자로서 책임을 지는데, 원고는 피고 2,3이 점유자 라고 주장하나 피고1의 직원으로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것에 불과하여 점유자가 아닌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 1은 소화기를 비치하고 열선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화재 방지와 확산을 위한 방호조치를 했을 뿐 아니라 피고1에게 반드시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점 등 건물에 관한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2). 피고4의 손해배상책임​이사건 화재는 이 사건 사무실의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데, 이 사건 건물은 건축물 대장상 단층건물인데 피고 4가 임의로 2층을 증축하였고, 내부의 전기배선 설치에 관하여 감독청의 허가나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스프링클러 등 화재방재 시설을 갖추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고 4는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이사건 화재로 원고 회사가 합계 1,802,563,940원의 손해(추후 감정 신청을 하여 배상액을 증액했음)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손해액 산정에는 객관성이 인정되고 여기에 특별히 손해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지만 1. 화재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는 않은 점, 2. 원고는 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점 등에 연소피해에 대하여 책임 감경을 인정하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피고 4의 책임을 40%로 제한하여 손해배상금을 721,025,576원으로 한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4. 법원의 판단이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의 제11민사부는 원고의 피고 4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1,2,3에 대한 청구와 피고 4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하였습니다{2015가합 57184 손해배상(기)}.

    원고 일부 승소
  • 송인욱 변호사

    전기장판 화재를 근거로 한 손해배상 청구

    1. 당사자 사이의 관계​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가 제조한 전기장판의 결함으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사망한 소외 망B 의 배우자이자 망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던 자였습니다. 망인은 81세의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서는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주택에서 전기장판을 깔고 누워있던 중, 전기장판 내부의 배선상의 단락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고, 일을 마치고 돌아온 원고의 신고로 소방서에서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안방 바닥에 얼굴에 수건을 덮고 쓰러져있던 망인을 발견하여 밖으로 구조하여 병원 중환자 실로 이송하였으나 화재로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고 화상을 입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망하였고, 화재발생으로 인하여 주택 중 벽체, 창유리, 천장 등 15m²가 소손, 그을렸고, 전기장판 일부가 소실되었으며, 침구 등 집기류가 소손, 그을리게 되었고 정신적 피해로 1억원의 위자료 등 총 107,268,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여 정현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원고측에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소송의 진행 과정​가. 앞서 본 이 사건 화재현장의 상황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기장판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만으로는 망인이 전기장판을 사용하면서 외력을 가하거나 내부구조에 변경을 가하는 등으로 화재를 유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망인은 제조유통과정의 결함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제품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안정성을 결여한 전기장판을 그 사용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이 사건 전기장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사망 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전기장판의 제조자로서 망인 및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전기장판을 높은 온도로 이불을 올려두고 장시간 사용하여 축열현상에 의해 화재가 발생된 것이므로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영역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화재당시 전기장판의 온도는 4단~5단 사이로서 높은 온도가 아니었고 망인이 화재를 유발시킬만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항변을 하였습니다.​다. 손해배상의 범위망인은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므로 원고등 망인의 보호자는 전기장판에 누워있는 망인을 혼자 두지 않았어야 함에도 혼자 둔 사이에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손해액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비율을 40%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34,360,8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법원의 판단​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민사부는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는 항소의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 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나 54935).

    항소의 일부 인용
  • 송인욱 변호사

    부실한 시공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인용 판결

    1.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 주식회사A는 의류, 잡화류, 악세서리, 가방류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B건설은 인테리어 디자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피고회사는 원고회사와의 사이에서 5,500만원을 지급받고 아파트의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완성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완공일자까지도 공사를 마치지 못하였음은 물론, 일부 시공되었던 인테리어 공사 역시 현저히 부실하게 시공하여 정현법률사무소의 송인욱변호사는 원고측을 대리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2.소송의 진행 과정 가. 이 사건 계약 내용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8,800만 원 견적서의 내용대로 피고가 공사를 하되 공사대금은 5,5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인테리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 미시공 및 하자공사대금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미시공 공사대금 15,424,475원, 하자보수공사대금 12,220,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지체상금이 사건 공사가 이 사건 손해배상합의에 따라 손해배상 합의에서 정한 날짜에 완료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이사한 날짜는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피고가 구매한 공사자재가 이 사건 아파트에 택배로 배송된 날짜, 감정인 C의 미시공 공사대금에 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에서 미시공 공사대금은 15,424,475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가 이 사건 손해배상 합의에서 정한 날짜에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법원의 판단 이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2014가단 111451).​

    원고 일부 승소
  • 송인욱 변호사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 등을 기각시킨 승소 판결에 대하여

    1.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A는 특허 제 *****호 발명의 특허권자로서 자동차 매트 등 자동차용품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자이고, 피고 B는 자동차용 보조매트를 포함하는 자동차 관련 용품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종의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는 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C는 자동차용 보조 매트를 포함하는 자동차관련 용품의 제조 판매를 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종의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는 회사인데 피고들은 원고의 특허발명품인 코일쿠션매트가 시장에 출시되어 인기를 끌게 되자 피고 B는 원고의 위 특허권과 동일한 제품을 ‘ㅇㅇㅇ’라는 제품명으로, 피고 주식회사 C는 ‘ㅁㅁㅁ’라는 제품명으로 대량 제조 또는 수입하여 홈페이지와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한 원고의 이 사건 특허제품과 동등한 특성을 나타낸다고 광고하거나 영업사원을 통하거나 온라인 판매망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그 공급량을 급속히 확대하고 있다며 피고들에게 각 5,000만원씩 청구하는 특허권침해금지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정현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피고들을 대리하여 변론을 하였습니다.​ 2.소송의 진행 과정​가. 이 사건 제 1 특허발명에 관한 판단. 1)피고제품이 이 사건 제 1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구비하는지 여부원고는 피고 제품이 이 사건 제1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방법으로 제조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피고 제품의 제조 방법에는 이 사건 제 1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중“코일 형상 피브이시를 직하하여 냉각하는 단계”와 “코일시트와 하지시트를 열풍으로 건조하는 단계”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원고가 이 부분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출한 갑호증의 영상으로 확인되는 피고제품의 형상만으로는 피고 제품이 이 사건 제1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구비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2) 특허법 제 129조 본문의 추정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원고는 특허법 제129조 본문에 따라 피고 제품이 이 사건 제 1 특허발명의 방법으로 생산된 것으로 추정된다고도 주장하나, 을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늦어도 2009. 12. 경부터는 이미 피고 제품과 같은 구성의 제품이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재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특허법 제 129조 단서에 의하여 피고제품에는 특허법 제 129조 본문의 추정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사건 제3특허발명에 관한 판단.을호증 기재 및 이 법원의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제 3특허발명에 관하여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을 한 사실, 위 심결은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해 이 사건 제 3 특허발명에 관한 원고의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된다.​ 3.법원의 판단​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12민사부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 하며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 기각
  • 송인욱 변호사

    자동차 사고를 입은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 당사자와의 관계A는 X승용차를 운전하며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였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는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녹색신호에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원고가 운행하던 오토바이를 피고 차량의 좌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원고에게 다발성 늑골골절 등을 상해를 입었고, 위 오토바이가 훼손되었음. 그러나 A는 즉시 정차하여 원고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기에 정현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A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소를 청구하였음. 2. 소송의 진행과정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일실수입직장에 종사하는 자가 자기 직장에서 얻고 있던 수입보다 일반노동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노동임금이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현실로 얻은 수입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노동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한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334 판결), 도시일용노임(22일 근무)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로 함. 가동기간은 만 60세에 달할 때까지로 함(현재는 65세로 판단됨) 나. 기왕개호비원고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중환자실 입원기간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에게 86일간(= 92일 - 중환자실 입원기간 6일) 1일 8시간 동안 도시성인 여성 1인의 개호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는데, 다만,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 당시의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계산함. 다. 진단서 발급비용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있어 진단서, 진료사실 확인서, 입․통원확인서 등의 제출은 거의 필수적인 것으로서, 위 진단서등의 작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의 손해에 포함됨이 상당하다(대법원 1974. 11. 12. 선고 74다483, 48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진단서 발급비용으로 277,000원을 손해로 인정함. 라. 위자료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및 과실 정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2) 인정금액 : 53,000,000원[인정근거]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법원의 판단이에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68,215,190원(= 재산상 손해 315,215,190원 + 위자료 5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였음(2015가단201743 손해배상(자)).

    원고 일부 승소
  • 송인욱 변호사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의 소

    ​1. 당사자와의 관계 가. 원고 회사는 컴퓨터 및 통신기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일본 주식회사와의 사이에서 X제품을 포함한 NEC 제품에 관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독점적 판매권을 부여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들은 인터넷 오픈마켓상에 마치 자신들이 NEC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여 구매자들을 유인하거나 NEC의 공식대리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들이 공식대리점인 것처럼 광고를 하는 등의 허위의 광고를 함으로써 원고 회사의 영업상 이익을 해하는 부정경쟁행위를 저질렀던바, 정현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원고측에서 피고들에 대한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음. 2. 소송의 진행과정가)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는 이 사건 제품에 관한 독점판매자인 원고 회사로부터 공식판매점 혹은 공식대리점의 지위를 부여받지 않았음에도 ‘네이버쇼핑’, ‘지마켓’, ‘옥션’, ‘11번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공식판매점’, ‘프로젝터 총판’, ‘공식대리점’, ‘공식정품’ 등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하였던 사실, 피고 D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 사건 제품을 인터넷을 통하여 염가로 광고한 후 이를 본 구매자가 접촉해 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른 제품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제품을 이른바 ‘미끼상품’으로 이용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D가 ‘공식판매점’, ‘프로젝터 총판’, ‘공식대리점’, ‘공식정품’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광고를 한 것은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원고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피고 D의 활동을 원고의 영업상의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나) 광고 금지 청구(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D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를 하였고, 향후에도 NEC 제품의 국내 판매권자임을 혼동하게 할 행위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며,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는 ‘부정경쟁행위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위 조항에 따라 피고 D에 인터넷을 통하여 ‘공식판매점’, ‘프로젝터 총판’, ‘공식대리점’, ‘공식정품’ 등의 표현을 사용한 광고 금지를 구할 수 있고, 피고 A, B, C는 이 사건제품에 관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고에게, 피고 A, C는 각 위33,000,000원, 피고 B는 위 30,000,000원 및 각 이에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음. 3.법원의 판단이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함(2015가합 110929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의 소).

    원고 일부 승소
  • 송인욱 변호사

    투자잔금 지급 청구를 당한 피고를 대리한 소송

    1.당사자와의 관계 원고는 피고와 영화를 제작하기로 한 후, 자신이 제작하는 이 사건 영화에 피고가 제작비를 투자하기로 하는 영화제작, 투자 및 배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제작비로 3억 3,000만원을 투자금으로 지급하였음. 한편 피고는 위 제작비 이외에 소외 A조합이 이사건 영화제작을 위하여 피고의 spc인 B회사에 대하여 투자하는 5억 5천만 원을 다시 원고에게 추가 제작비 투자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5억 5,000만원 중 5억 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5,000만원을 즉시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를 제기하였던바,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음. 2. 소송의 진행과정 가. 투자약정금청구에 대한 판단.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1차 계약에서 약정한 투자금 3억 원 외에 추가로 5억 원을 더 투자하기로 약정하였거나, 2차 계약에 따라 터널문화산업에 투자된 5억 원을 피고가 받아와 원고에게 투자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에 관한 충분한 입증이 없음. 만일 피고가 원고에게 2차 계약에 의한 투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여 모집한 투자금에서 5,000만 원이나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충분한 증거가 없음. 나.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원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피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익이 원고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얻은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기에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음. 3.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민사부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제1심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음(2016나76154 투자잔금지급 투자잔금지급).

    원고의 항소 기각
  • 이재용 변호사

    정통망법 명예훼손, 업무방해, 신용훼손 3가지 혐의에도 불구하고 모두 혐의없음 성공사례

    [성공사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신용훼손 - 혐의 없음 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상대방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관한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이 상대방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관해 허위의 내용을 유포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상대방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신용 또한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신용훼손의 혐의를 받게 되었고, 혐의가 인정되면 막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2. 변호인의 조력본 JY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의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수사기록 열람을 통해 고소장 내용을 분석, 혐의를 특정하였습니다.또한, 최근 법원 판례 등 사건 처리 동향과 본 사건의 쟁점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를 대비하여 진술 전략을 수립하고, 의뢰인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법적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당일 경찰 조사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의뢰인이 불필요한 진술 변경을 지양하고 일관된 주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증거 자료 및 무혐의 주장 의견서 제출본 사건의 쟁점은 ① 의뢰인이 작성한 게시글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② 의뢰인에게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신용훼손의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고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의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법리를 적용하여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이 허위 사실 유포의 인식을 갖고 게시글을 유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해당 게시글의 주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일부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한 점▲ 해당 게시글의 전체적인 취지나 내용을 보았을 때 비방의 목적보다는 평가적인 내용에 더 가까우며, 의뢰인에게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신용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증거 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게시글의 내용은 국민의 알 권리와 다양한 사상, 의견의 교환을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의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성도 있는 점을 설득하였습니다.3. 결과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의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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