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남 변호사
■ 강제추행의 정의와 법원의 판결 경향많은 분들이 성범죄에 관하여 성희롱, 성폭력, 강제추행, 강간 등 많은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성희롱, 성폭력은 형법에 나오는 정확한 "죄명"은 아니고, 강제추행과 강간은 형법에 나오는 죄명에 해당하고 이번에는 여름 휴가 기간에 강제추행으로 문제되어 문의가 많아 강제추행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추행의 정의가 포괄적이다 보니 가해자의 의도와 다르게 쉽게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여름 휴가 기간에 처음보는 남녀 관계나 술자리, 직장, 대중교통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성인지 감수성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매우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증언을 반박할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추행이 문제된다면 이렇게 대처하자.강제추행 문제로 연루되었다면 무엇보다 증거확보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주변 CCTV 등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하고, 있다면 이를 열람, 복사해두시기 바라고, 개인정보보호법상 열람이 가능하므로 허락없이 이를 방해하면 안된다는 점을 설명하셔야 합니다. 만약, 그래도 확보가 어렵다면 최소한 CCTV 자료만이라도 삭제하지 말도록 반드시 부탁해야겠습니다. 또한 증인을 확보할 수 있다면 증인도 반드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말에 당장 무마하면되겠지라는 생각에 함부로 인정하고 사과하거나 합의금이나 돈을 주겠다는 말을 하면 추후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함부로 이런 말을 하여 수사와 재판에서 불리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므로, 합의를 하시더라도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합의 하시기 바랍니다. ■ 형사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반드시 하기 바랍니다.형사 사건은 개별적인 사실관계가 모두 달라 일반적인 해결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사건만의 고유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가장 잘 경청해 주고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를 만나서 전문성 있는 답변을 들어야 제일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으로 연루되셨다면 변호사의 전문성과 의뢰인과의 소통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고, 강제추행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으니,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최선의 해결책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송인욱 변호사
1.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에는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오늘은 가장 먼저 집합건물법 상의 공유자의 의결권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바, 대법원은 '임시 관리단 집회의 결의 당시 건물 내 전유부분의 공유자로서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를 가지지 못한 자들이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집회에 참석하여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전유부분 면적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위 의결권 행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는 판시(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마 1734 가처분 이의 판결)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 위 1. 항의 사건에서 대법원은 '따라서 전유부분의 공유자는 서로 협의하여 공유자 중 1인을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로 정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민법 제265조에 따라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로써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여야 하며(또는 공유자 중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를 가진 자가 의결권 행사자가 된다), 의결권 행사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구분소유자의 수는 1개로 계산되지만 의결권에 대하여는 집합건물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에 의하여 당해 전유부분의 면적 전부의 비율에 의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지분이 동등하여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전유부분의 공유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의결권 행사자가 아닌 공유자들이 지분비율로 개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는 판시를 하여 위 법규정이 강행 규정이라는 점, 공유의 경우 의결권의 행사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또한 집합건물법 제41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서울고등법원은 '집합건물법 제41조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반하는 관리단 규약은 그 범위에서 무효이다.'는 판시(서울고등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나 6298 회장 및 임원 지위 부존 재확인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4. 위 3. 항의 사안에서 당시 원고가 제6기 임원으로 선출되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 규약 제13조 제2항은 관리협의회 임원 선출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2/3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중에서 과반 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집합건물법 제41조는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할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는 때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서면결의의 경우 같은 법 제38조와 달리 의결정족수를 강화하는 한편, 위 서면결의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관리단 규약으로 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예외를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기준으로 위 법규정이 강행 규정이라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김경숙 변호사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은폐하거나 축소 보고하는 사례는 실무에서 적지 않게 확인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산재 은폐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어디서부터 어떤 절차로 대응해야 하는지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아래 7가지 항목을 사전에 점검하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산재 은폐란 무엇인가산재 은폐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의무인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해당됩니다.주요 유형- 산재 발생 자체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 (미보고)- 재해 경위를 축소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공상 처리(사비 치료)를 강요하는 경우- 산재보험 신청을 방해하거나 취하를 종용하는 경우이러한 행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기록 및 보고) 위반에 해당하며, 동법 제171조에 따라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허위 보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8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신고 전 반드시 확인할 7가지1재해 발생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는가산재 은폐 신고의 핵심은 증거입니다. 사고 현장 사진, CCTV 영상, 동료 근로자의 진술, 진료기록 등을 가능한 한 빠르게 확보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CCTV 영상이 덮어씌워지거나 현장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재해 인지 즉시 증거 수집에 착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2사업주의 은폐 행위 유형을 특정할 수 있는가단순 미보고인지, 허위 보고인지, 공상 처리 강요인지에 따라 적용 법조문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사업주가 "회사에서 치료비를 부담할 테니 산재 신청하지 말라"고 한 경우에는 녹음,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등을 통해 해당 발언을 특정해 두어야 합니다.3산재보험 요양 신청은 별도로 진행했는가산재 은폐 신고와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사업주의 협조 없이도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폐 신고에만 집중하여 정작 본인의 치료와 보상 절차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두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4신고 기관과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가산재 은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온라인), 전화(국번 없이 1350), 또는 관할 노동청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고 시에는 사업장명, 재해 발생 일시 및 경위, 은폐 정황,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조사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됩니다.5신고자 보호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가산재 은폐를 신고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해고, 전보, 감봉 등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것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금지됩니다. 만약 신고 후 불이익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공식 경로를 통한 신고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6사업주에게 적용될 수 있는 처벌 범위를 이해하고 있는가산재 은폐에 대한 사업주 처벌은 다층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 허위 보고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산업안전보건법 제171조 : 미보고 시 1,500만 원 이하 과태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 보험급여 수급 방해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근로기준법 제8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산재 신청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은폐의 수단이나 정도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7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검토했는가산재보험 급여와 별도로,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산재 은폐로 인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후유장해가 악화된 경우에는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면 추가적인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료기록과 의사 소견서를 통해 치료 지연과 증상 악화 사이의 관련성을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산재 은폐 신고 후 처리 흐름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통상 접수 후 14일 이내에 조사가 개시되며, 사안에 따라 1~3개월 내에 처리 결과가 통보됩니다. 사업주에게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또는 검찰 송치(형사 처벌 대상인 경우)가 이루어집니다.한 가지 유의할 점은, 산재 은폐 신고와 산재보험 급여 결정은 별도 절차라는 것입니다. 은폐 신고를 했다고 해서 산재 승인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심사는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해공상 처리에 동의했으면 산재 신청이 불가능한가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주와 공상 처리에 합의했더라도, 근로자는 언제든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요양급여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릴 수 있으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동료가 사업주 편을 들면 증거가 부족한가동료 진술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진료기록, 현장 사진, 사업장 출입 기록, 문자 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만으로도 산재 은폐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CCTV 열람,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 직권 조사를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김경숙 변호사의 코멘트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산재 은폐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초기 증거 확보 여부가 사건의 결과를 크게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공상 처리에 한번 동의하면 산재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오해하여 권리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재해를 당하셨다면 가능한 빨리 증거를 확보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민경남 변호사
■ 상간소송이란상간소송이란 상대방이 유부남 또는 유부녀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상간남 또는 상간녀에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간소송의 핵심은 1)상간남 또는 상간녀가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점, 2) 둘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두 가지 사실은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 상간 소송 입증자료 수집방법우선, 상간남과 상간녀가 기혼자인 것을 알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십니다. 그런데, 소송에서 이러한 점이 소송에서 핵심쟁점이 되는 것은 드물고, 만약 주변 지인의 소개 등으로 만나게 되는 경우에는 기혼자인 사실을 모른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이 기혼자인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상간남이나 상간녀에게 상간소송을 하였으나 상간녀나 상간남이 기혼자인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패소한 경우의 사건은 대개 배우자와 상간남, 상간녀가 술집에서 만났거나 온라인에서 만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와 같은 점을 먼저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다음으로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주로 상대방과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 문자, 전화 녹취록, 블랙박스 영상, 구글 타임라인, CCTV, 카드 사용내역 등을 사용하여 상대방과 함께 식사나 숙박업소 이용 내역을 입증하면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끔 흥신소를 이용하여 증거를 수집하거나 직접 미행을 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 몰래 GPS나 녹음기 설기, 위치추적 어플을 상대방 몰래 설치하는 방법을 활용하는데 이 경우 상대방이 이를 알고 형사고소를 할 경우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에서 오히려 손해배상금액이 감액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이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보다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증거확보를 위한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기간 및 손해배상액(위자료)의 범위 상간소송의 경우 소송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고 청구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사실조회신청, 금융거래내역 조회를 하는 경우, 상대방이 강력하게 대응하는 경우에는 소송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또한, 소송에서 인용되는 손해배상액의 범위는 성관계 유무, 부정행위 기간, 혼인파탄의 정도, 정신적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1500에서 최대 6,000만원까지 인용됩니다. ■ 이혼을 꼭 해야하는지상간소송의 경우 자녀의 양육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고민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혼을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파탄이 이뤄진 경우라면 더 많은 위자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는 성관계 유무만을 말하는지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의 범위는 상당히 넓으며, 이러한 판례를 반영하여 하급심은 애정표현이 들어간 카카오톡을 대화를 하고 퇴근 후 함께 식사하는 등 개인적인 만남을 가진 경우, 함께 여행을 다녀온 경우, 모텔로비까지 갔다가 돌아온 경우에도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본 변호사는 의뢰인과 원할히 소통하면서 다수의 상간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증거자료 수집, 서면작성, 재판출석, 상대방의 반박에 대한 대응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고, 이러한 점이 의뢰인들이 신뢰를 갖는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로 인하여 힘든 마음을 소송을 통하여 위로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 의료소송 제기 전 고려사항최근 의료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의료 소송을 문의하는 분들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사망하였다거나, 수술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무조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소송을 하기 전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 자료 수집 절차우선, 어떤 의료사고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진료기록, 검사기록, CCTV(가능시) 일체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신속하게 이를 제출받아야 의료기관의 사후 기록 수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료기관은 의료법상 진료기록 등을 환자에게 제출할 의무(의료법 제22조 제1항, 제17조 3항)가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의료기관이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특히, 사망 사건의 경우 부검 여부는 사망진단서상의 사인에 대하여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통하여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의료사고 당시의 상황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부검을 하더라도 그 실익은 낮을 것입니다.■ 변호사와 검토 및 해결방안 모색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의무기록, 검사기록, 진단서, 소견서, 의뢰인이 작성한 사건경위서, 사고경위, 문제의 원인을 파안하고, 의학준칙에 따른 발병원인, 기전, 검사나 진단방법, 등을 확인하여 의학지식을 정리하고 청구가 인용될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므로 경제적으로 의뢰인에게 이득이 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도 변호사와 면밀하게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그리고 나서, 소송 전 합의를 제안해 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이나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데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나 단점으로는 의료기관이 절차 진행을 거부할 경우 각하되므로 진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 의료분쟁의 해결 절차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고 손해와 귀책사유 사이의 인과관계가 요구됩니다. 법원은 의료행위의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원고(환자)에게 입증을 촉구하고 이를 위해서는 주로 진료기록 감정절차, 전문심리위원 제도, 전문 조정위원 등이 이용되며, 손해의 범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신체감정 절차가 필수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다만, 감정으로 의료행위자의 과실이 아닌 경우,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이 경우에 법원은 자유로운 심증에 의한 판단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일부 법원에서 감정결과를 곧 재판의 결론으로 판단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감정 결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의료 시술 당시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판단하도록 법원을 설득하여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의료기관에서는 감정결과가 불리하게 제출된 경우, 일반적인 의학 지식에 비추어 자연스러운 경과에 불과하다는 점이나 환자의 과실이 결과에 개입한 것으로 인과관계가 단절된 것이라는 점 등을 통해 감정결과를 탄핵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야간 / 주말 즉시 상담 가능"체포·구속의 순간, 그 가장 두렵고 경황없는 시기에최소의 비용으로 가장 좋은 조력자 만나기갑작스러운 체포나 구속 상황은 누구에게나 깊은 두려움을 안겨주는 동시에 올바른 판단력을 잃게 만듭니다.가족도 친구도 함께 해주지 못하는 상황.마치 이 세상에 혼자가 된 것 같은, 내 편은 아무도 없는 막막함을 느끼며 우왕좌왕하게 됩니다.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 사람들은 나를 범죄자로 보는 것 같고,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삭막한 유치장, 조사실, 구치소에는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단절된 시간들이 너무나 막막합니다.변호사를 선임하자니 수백만원이 넘는다는 수임료 걱정부터 앞섭니다. 그렇게 아무런 결정을 못한 채 형사 피의자라는 이름의 무게를 홀로 감당해야 합니다.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때야말로 가장 침착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할 골든타임이며, 진짜 내 편이 되어줄 변호인이 필요한 때라는 것입니다.체포 직후 48시간, '골든타임'을 사수하라체포 직후부터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약 48시간 남짓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이 기간에 대응을 잘하여 구속영장 청구 없이 즉시 석방되어 자유롭게 방어를 준비할 수 있지만,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체포 이후부터 재판에 의해 선고를 받기까지 계속 구속 상태가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또한, 조기에 구속되어 버리는 경우, 수사 및 재판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됨에도 방어권 행사는 크게 제약됩니다.따라서 개인이 혼자 대비하기 힘든 이 시기에 가능한 한 빨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수사기관의 구속시도를 방어하거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변호사 선임과 비용, 현실적인 난관막상 이런 상황에 처하면 누구나 실력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체포 직후 촉박한 시간 내에 어떤 변호사를 선임할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습니다.인터넷에는 '전관 출신', '20년 경력' 등 화려한 홍보 글이 넘쳐 오히려 혼란스럽기 마련이고,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였는지는 결국 적지 않은 금액을 지불한 후에야 변호사의 업무수행 태도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광고, 홍보 내용과 달리 제대로 된 변호를 받지 못했다고 불만을 가지는 분들도 부지기수입니다.높은 선임료(착수금) 부담 또한 현실적인 장애입니다.공포감을 조성하여 선임계약 체결부터 유도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내 상황과 사건의 방향에 대해서만 신경을 써도 모자란 판국에, 의뢰인 입장에서는 정작 높은 금액을 지불하고도 그에 맞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을 추가로 하게 됩니다.그렇지만,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고, 다만 얼마의 비용을 들여 어떤 변호사를 선임할지의 문제만 남게 됩니다.싸고 좋은 것은 없지만,그렇다고 비싸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기에,최적의 지점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두려움을 이겨내고 일상을 지키기 위해체포나 구속의 위기 앞에 누구나 두려움과 막막함을 느끼게 됩니다.그러나 판단보다 공포가 앞서는 그 순간에,제대로 된 조치를 취할 용기를 내는 것은 쉽지 않더라도 반드시 해내야 하는 일입니다.골든타임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적절한 조력을 받으면 사건을 해결하는 첫 단추가 끼워진 것입니다. 즉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인데, 반대로 이 시간을 놓치면 그만큼 회복이 어려워집니다.이를 해결할 비용도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결국 한정된 자원을 최적의 시기, 인력(전문가)에 투입하여 위기를 타개해나가야 합니다.당신이 느끼는 그 두려움과 부담을 정우람 변호사가 덜어드리겠습니다.당신의 진정한 편'이 되어 상황을 바꾸어 보겠습니다."체포·구속 긴급 조력시스템"과 "50% 사건 착수 시스템"형사 사건에서 가장 두렵고 혼란스러운 순간, 갑작스러운 체포나 구속의 시점.눈앞에 캄캄한 그 순간, 믿을 수 있는 변호인의 도움이 절실하지만, 막대한 선임료 걱정에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지금 당장 거액의 착수금을 모두 준비해야 할까? 결과도 모르는 상황에서 선임료부터 내는 게 맞을까?"의뢰인들이 가지실 수 있을 만한 현실적인 고민을 공유하고 이해하는 한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분들을 위해, 정우람 변호사팀은 의뢰인의 초기 부담을 획기적으로 새로운 '형사사건 조력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정우람 변호사팀 형사사건 조력 시스템1. 체포·구속 직후, 99만원으로 긴급 변호인 조력을 받으세요.수사기관은 보통 체포·구속을 통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이후에 피의자 신문(조사)를 진행합니다.이때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피의자)은 패닉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최대한 빠른 변호인 접견을 통해 조사 방향을 정하고,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을 방어·보호해야 합니다.이러한 초기 대응은 향후 형사사건의 결과를 좌우할 만큼 중요합니다.정우람 변호사는 의뢰인의 필요와 수임료에 대한 부담을 모두 고려하여, 가능한 많은 분들이 비용 부담 때문에 변호인 조력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체포·구속 긴급 조력 시스템"을 착안하였습니다.가족이나 본인이 갑작스럽게 체포·구속된 상황이라면, 본 계약(정식 사건 선임) 체결에 대한 부담 없이 정찰제 99만원(수도권 기준)만으로 체포·구속 초기 즉각적인 변호인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는 다음과 같은 조력이 포함됩니다.초기 접견체포 또는 구속 이후 최대한 빠르게 변호인이 접견하여 사건 상황을 파악하고 조언합니다.조사 입회체포 또는 구속 이후의 첫 조사에 변호사가 함께 참여하여 부적절한 진술을 예방하고 방어권을 행사합니다.전략 수립초기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향후 대응 전략을 신속히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혐의의 인정 여부(무혐의 또는 양형), 이후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 없이 혼자 대응해도 무방한지 등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24시간 대기긴급 상황에 대비해 변호사가 24시간 투입 대기를 통해, 요청 직후 최대한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됩니다."야간 / 주말 즉시 상담 가능"서비스 비용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 99만원 정찰제이며, 수도권 이외 지역은 121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제주 지역은 별도 문의).무엇보다 중요한 점은,이 초기 대응 서비스를 받은 후 반드시 본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장 두렵고 절박한 순간에는 우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넘기고, 이후 변호인 선임 여부는 상황을 보아 결정하셔도 됩니다.▶ 정우람 변호사팀은 골든타임에 필요한 도움을 우선 제공하며, 정식 선임여부는 전적으로 의뢰인의 판단에 맡깁니다.2. 본 계약 체결시 착수금 50%만 먼저 받고 사건을 진행합니다.정우람 변호사팀은 촌각을 다퉈 사건을 대응해야 하지만 비용 마련에 부담이 있는 분들을 위해 약정된 착수금의 절반(50%)만 먼저 받고 즉시 사건을 시작하여 업무를 마무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나머지 50%는 사건이 종결된 후(수사기관 처분 또는 법원 판결 이후)정산하는 구조입니다.착수금을 한꺼번에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절반으로 나누어, 의뢰인의 결과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히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정산 구조 정리>-초기 납부 금액: 약정 착수금의 50%-사건 종결 후 납부: 나머지 50% (원칙적으로 종결 후 2주 이내 완납 안내)3. 새로운 조력 시스템을 도입한 이유형사 사건은 시작부터 결론이 정해져 있지 않고, 진행 과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럼에도 많은 법인 또는 법률사무소가 초기에 비용을 한꺼번에 요구하는 방식을 고수해 왔습니다.정우람 변호사는 이러한 관행이 의뢰인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불안을 준다고 보았습니다.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장 힘든 순간에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 가야 할 동반자입니다. 말로만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대신, 실질적인 제도와 행동으로 책임감을 보여주기 위해 위와 같은 조력 시스템을 마련한 것입니다.특히 체포 직후의 대응은 이후 구속 여부를 좌우하고, 구속 상태에서의 초기 대응은 전체 수사 및 재판의 흐름을 결정할 정도로 중요합니다.그러나 현실에서는 촉박한 시간과 비용 부담 때문에 초기 대응에 실패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또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막연한 두려움에 무리하게 거액의 선임 계약을 맺었다가 기대만큼 도움을 받지 못하고, 해지 및 환불을 요구하더라도 단칼에 거절을 당하였다는 분들의 사연을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정우람 변호사팀의 새로운 형사 조력 시스템(체포·구속 긴급 조력 시스템 / 50% 사건 착수 시스템)은 이러한 빈틈을 메우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의뢰인이 절박한 순간에 비용 걱정 없이 먼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변호인 입장에서는 초기부터 최선을 다해 사건의 흐름을 바로잡을 수 있게 하는 시스템입니다.물론 이러한 파격적인 방식이 모든 사건에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사건의 난이도, 진행 단계, 필요한 업무 범위, 의뢰인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제 운영 가능한 경우에만 책임있게 적용합니다.이는 홍보를 위한 말이 아니라,정우람 변호사팀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실천하는 약속입니다.정우람 변호사의 형사 사건 철학 - 사건 초기부터 끝날 때까지 책임집니다'정우람 변호사는 이 사건이 의뢰인의 삶에 남길 영향까지 내다보며 사건을 수행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들은 초기 대처 방향에 따라 향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첫 단계부터 더욱 신중하게 방향을 잡습니다.진술이 이미 불리하게 굳어진 사건수사 초반에 불리한 진술이 나오고 그 흐름이 고착화된 경우잘못된 초기 대응으로 의심이 커진 사건이전 대응의 실수로 의혹만 증폭되어 버린 경우작업상 한 번의 처분이 치명적인 사건단 한 번의 형사처벌로도 사회생활이나 경력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경우항소심·재수사처럼 마지막 기회를 노리는 사건1심 이후 뒤집을 기회를 찾아야 하는 항소심이나 재수사 단계의 사건이런 사건일수록 "누가 수임료를 더 싸게 받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누가 끝까지 책임지고 필요한 일을 다 해내는가'가 핵심입니다.착수금을 절반만 받고 시작하는 방식이나 긴급 단계에서 소액 정찰제로 조력을 제공하는 새로운 시스템은 결코 사건을 가볍게 다루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건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책임을 놓지 않겠다는 굳은 약속입니다.의뢰인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적시에 조력을 받지 못하거나, 진행 중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함으로써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는 정우람 변호사의 신념이 반영된 것입니다.정우람 변호사 상담 및 문의 안내형사 사건은 혼자 고민할 일이 아닙니다. 문의하세요'"야간 / 주말 즉시 상담 가능"형사 사건은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지만, 섣부른 대응으로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정우람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비용 부담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망설이고 계신 경우-현재 대응 방법이 올바른지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이미 초기에 불리한 진술을 한 상황인 경우정우람 변호사는 가능성을 과장하지 않고 한계를 숨기지 않으며,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유리해질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립니다.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실 필요 없습니다.정우람 변호사팀이 사건의 시작부터 종결까지 함께하겠습니다.가장 힘든 순간에 함께할 변호인을 찾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문의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당신의 곁에서 끝까지 싸워주는 든든한 법률 파트너, 정우람 변호사가 있습니다."야간 / 주말 즉시 상담 가능"-정우람 변호사팀-
정우람 변호사
AVMOV 사건, 지금 자수해야 할까?"언론에 나왔으니 지금 가서 자수하면 낫지 않을까?""경찰이 알기 전에 먼저 말하면 선처받는거 아닌가?"AVMOV 등 불법촬영물 사이트 이용자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바로 '자수 여부' 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건에서 자수는 '용기'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의 문제입니다.자수하면 무조건 봐준다? 현실은 다릅니다.형사사건에서 자수는 형법상 임의적 감사유일 뿐, 수사를 면제해 주거나 처벌을 없애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특히 AVMOV 사건처럼,-서버 로그가 남아있고-이용 내역이 디지털로 정리되는 사건에서는자수가 오히려 수사를 쉽게 만들어 주는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지금 가면 가볍게 끝난다!는 생각이 위험한 이유"저는 그냥 몇 번 봤을 뿐이에요""다운로드는 안 했어요"수사 초기에는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사 기록에는 개인의 기억이나 진술과 무관하게, 접속과 이용 행태가 객관적인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예를 들어 수사기관은-사이트 접속 횟수와 시점-체류 시간의 길이와 반복성-결제 여부 및 결제 시도 기록-단말기 내 다운로드 캐시·잔존 데이터와 같은 자료를 종합해 이용 경위를 파악합니다.이런 자료가 이미 정리된 상태에서 자수를 선택할 경우, 본인이 인식하고 있는 사실관계보다 더 구체적이고 불리한 이용 양상이 범행 내용으로 확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어디까지가 사실로 확인될 수 있는지", "현재 확보된 자료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짚지 않은 채 이루어진 진술이나 자수는, 의도와 달리 사건의 방향을 고착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자수'가 오히려 '독'이되는 전형적인 케이스실무에서 특히 위험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1) 이미 경찰이 문제 된 사이트의 서버 자료를 확보한 상태인 경우2) 본인은 시청이라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소지·취득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정황이 있는 경우3) 자수 진술로 인해 이용기간·횟수가 스스로 확정되어 버리는 경우4) 자수 과정에서 기억나는 대로 말하다가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지는 경우※이런 상황에서는 자수는 선처카드가 아니라,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그렇다면 자수는 언제 의미가 있을까?반대로 아래 조건이 모두 맞는 경우에는 자수가 전략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v 수사기관이 아직 해당 행위를 인지하지 못한 단계v 본인의 행위 범위가 명확하고 제한적인 경우v 중대한 가중 사유(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가 없는 경우v 진술로 수사 범위가 확장되지 않는 구조※이 경우에도 '어디까지 말할지'에 대한 준비 없이 가는 자수는 위험합니다.AVMOV 사건에서 "자수부터"가 위험한 구조적 이유이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다릅니다.-수사기관은 이미 로그 분석을 통해 이용자를 분류하고 있고-자수 진술은 그 분류를 확정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즉, 아직 수사기관이 완성하지 못한 퍼즐을 본인이 직접 맞춰 주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자수할까요?" 보다"자수해도 되는 상태인가요?"가 먼저입니다.자수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자수를 고민하고 있다면, 최소한 아래 사항은 점검하셔야 합니다.1) 수사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2) 내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3) 이미 확보된 객관적 증거와 충돌하지 않는지※이걸 확인하지 않은 자수는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 됩니다.변호사 상담은 "자수 유도"가 아닙니다.상담을 하면 무조건 "자수하세요"라고 말할 것 같아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형사 변호의 역할은-자수를 말리는 것일 수도 있고-자수를 준비시키는 것일 수도 있으며-지금은 아무 행동도 하지 말라고 조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중요한 건 가장 불리하지 않은 선택을 하도록 돕는 것입니다.AVMOV 사건 자수,판단은 냉정하게, 비용은 합리적으로.자수가 필요하다면 비용도 합리적이어야 합니다.'자수가 정말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때는 '자수에 맞는 방식과 범위'로 진행해야 합니다.-불필요하게 범위를 넓히지 않고-수사 방향을 예측하면서-실제 필요한 절차만 진행하는 자수그래서 정우람 변호사는 이렇게 조력합니다.-자수 여부 검토-자수 준비 및 동행-이후 수사 대응을 단계별로 분리해 진행하고, 비용 역시 통상적으로 알려진 고액 수임 구조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약 5%~60%선)에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자수는 '비싼 선택'이 아니라 '정확한 선택'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위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AVMOV 사건에서는 무조건 자수, 자수 패키지, 고액 선결제 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가장 필요한건-자수가 필요한 사건인지 먼저 가려내는 것-자수를 하더라도 불리하지 않게 설계하는 것-그 과정에 합리적인 비용 구조 입니다.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AVMOV 사건은 "지금 가서 말하면 끝난다"는 단순한 구조의 사건이 아닙니다. 자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타이밍과 설계의 문제입니다.혹시라도 "지금 자수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 자체가 이미 전략 점검이 필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자수는 되돌릴 수 없지만-상담은 언제든 가능합니다.따라서 자수에 앞서 반드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상황을 정리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수 여부를 결정하거나, 자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불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확정되지 않도록 준비된 상태에서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합니다.여러분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현명한 길을 제시하고 조력할 수 있는 변호사,정우람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최희원 변호사
'경청'과 '신뢰'로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안녕하세요, 최고변입니다. 요즘 시대에서는 대부분 상대방과의 대화를 문자메시지(SMS) 보다는 주로 카카오톡 등 1:1 채팅방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이러한 1:1 채팅방을 이용하여 대화를 나누다보면 가끔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는 등 듣기에 좋지 않은 말을 하기도 합니다.이때, 향후 상대방과의 사이가 틀어지거나 어긋나게 된다면, 당시 했었던 말과 언어 등이 악용되거나 부메랑처럼 되돌아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욕설이나 비하하는 말을 한 경우, 상대방이 이를 가지고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거나 고소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하는데요.©출처=챗GPT이 시간에는 1:1 채팅방에서의 욕설 , 비하 등의 행위가 모욕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1. 사례2. 모욕죄/ 명예훼손죄 구성요건3. 모욕죄/명예훼손죄 해당여부4. 주의 또는 유의사항5. 마무리사례[사례 1]A씨와 B씨는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A씨가 B씨에게 카카오톡 1:1 채팅방에서, "넌 진짜 한심한 XX야. 똑바로 살아라, 쓰레기 같은 인간아"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사례 2]C씨가 전 연인 D씨에게 이별 후 감정이 상하여 카카오톡 1:1 채팅방에서, "너 지난달에 회사 돈 빼돌린 거 다 알아. 범죄자인 거 들키기 전에 조용히 살아라."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모욕죄/명예훼손 구성요건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즉, 모욕을 공연히 하였다면 동 죄가 성립합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였다면, 동 죄가 성립합니다. 한편, 두 범죄 모두 "공연성"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요. 공연성에 대하여 통설과 판례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봅니다. ©출처=챗GPT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하여 판례는 "사실을 적시한 상대방이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본다"는 전파성 이론을 따르고 있습니다.즉,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국가법령정보센터모욕죄/명예훼손죄 해당여부상기와 같이 공연성이 인정되어야만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데요.당사자들만 1:1채팅 시, 상대방에 대한 발언으로는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불성립따라서, 당사자간의 대화에서 (제3자가 아닌) 상대방에 대하여 욕설 또는 비방을 하거나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는 것은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즉, 1:1 카톡 채팅방에서의 대화 상대방에 대한 욕설 등은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주의 또는 유의사항(1) 여러 사람이 있는 오픈 채팅방에서 단둘이 얘기하고 있다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출처=챗GPT오직 두사람만이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확인하고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타인이 해당 채팅방에 존재하는 경우라면 공연성이 충분이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2) 1:1 채팅방에서의 대화라도 제3자에 대한 발언 등을 한 경우라면, 명예훼손 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화자와 제3자간의 관계, 대화 당시의 상황, 대화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에 따라 상대방이 들은 내용을 불특정 또는 여러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공연성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3) 1:1 채팅방에서의 대화라도, 대화 내용과 수준 등에 따라 다른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비록 상기와 같이 모욕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 등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협박, 강요, 공갈죄 등이 성립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형법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국가법령정보센터마무리이상으로 1:1 채팅방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발언 등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기술의 발전에 따른 대화 채널이 다양해지고 있는 바,이에 비례하여 말조심, 매너가 요구되는 현실입니다. 본인의 행위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될지 여부는구체적인 사건 경위 및 판례 해석에 따라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이라도 법률적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통해 사건을 정확히 진단받고, 권리 보호를 위한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빠른 상담(예약)을 원하시는 분은02-6205-1070으로 전화주세요!
최희원 변호사
'경청'과 '신뢰'로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의 정의 및 요건 -"상간자 위자료 소송"이란, "배우자( ex.남편)"가 "제3자(상간자)"와 부정행위(불륜 등)를 저질렀을 때, "피해자인 배우자(ex. 아내)"가 그 제3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임 ·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근거하여 청구 가능※ 배우자와의 이혼(소송) 절차 진행 없이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가능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간자 위자료 소송" 인정 위해서는, "배우자와 제3자(상간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존재하여야 하고, 이러한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있는 자료 등 증거가 필요"함 · 통화내역, 문자, 이메일, 카톡, 카드내역, 영수증, 데이트사진, 영상, 목격자 진술, SNS, CCTV, 블랙박스 등 다만, 증거수집 과정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위법 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확보한 증거는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합법적인 증거 수집을 위해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의 또는 상담을 받으실 것을 고려하시기 바람 '상간자 위자료 소송'의 절차, 유의사항 -일반적인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소장제출, 답변서 제출, 준비서면 제출, 증거제출, 증인신문, 판결선고 등의 순서로 진행되어 짐 -유의사항으로는, · 증거는 다다익선(다만, 합법범위 내에서) · 겉으로만이라도 최대한 객관적이고 차분함 유지('화'는 비극을 불러올 때가 많음) · 내 잘못이 아니라는 생각 갖기(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러한 상황 발생을 본인의 잘못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음. 절대 본인의 잘못이 아님. 나쁜 XX는 따로 있음) '상간자 위자료 소송'의 결과 - 승소 시, 일반적으로 "1,000~4,000만원" 정도 위자료 금액 인정될 가능성 높음 · 부정행위 기간, 정도, 피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복잡하고 까다로워성공적인 소송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필요함 특히, 가사분야에 경험이 많은가사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를 통해,이혼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전략적이고 확실하게 준비해서진행해야 소송을 유리하게이끌어 갈 수 있는 점적극 고려하시기 바람빠른 상담 예약을 원하시는 분은아래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정우람 변호사
들어가며DNA 검사는 성범죄에서 매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로 인식됩니다.추행, 강간, 준강간 등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이루어지는 범죄에서는 추행·간음 사실 자체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수사기관은 신체접촉의 존재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게 됩니다.반대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신체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다투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준)강간미수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준)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실행에 착수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실제로 어떤 수준의 신체접촉이 있었는지는 핵심적인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이러한 맥락에서 피해자의 신체나 속옷 등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될 경우, 수사기관은 이를 강력한 유죄 정황으로 평가하기 쉽습니다. DNA 검출 사실은 흔히 '스모킹 건'처럼 작용하며, 피의자에게는 방어 자체가 쉽지 않은 증거로 받아들여집니다.그러나 성폭력 사건에서는 DNA는 어디까지나 신체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할 뿐, 그 접촉이 곧바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였는지까지 직접 입증하는 증거는 아닙니다.법원 역시 DNA 감정 결과의 신뢰성은 물론, 사건이 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이 글에서는 신체접촉이 수반된 성범죄 사건에서 DNA 증거가 갖는 법적 의미와 그 한계를 찾아보고, DNA 증거가 존재함에도 무죄 판단에 이른 실제 수행사례(정우람 변호사 수행, 성공사례)들을 중심으로, 무죄를 다투는 입장에서 어떤 방식의 방어 논리가 요구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DNA 감정범죄 현장에서 채취된 체액이나 체세포는 핵 DNA STR(autosomal STR) 분석을 통해 개인 고유의 유전형으로 판별됩니다.STR 분석이란 DNA 염기서열 내의 짧은 반복구간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반복 횟수가 사람마다 달라 '유전자 지문'처럼 개인식별력이 매우 높습니다.반면 Y-STR 분석은 Y 염색체의 STR을 대상으로 하므로 남성에게만 검출되며, 부계 혈통이 같은 남성끼리 동일한 Y염색체 유전형을 가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핵 DNA STR 분석은 피고인 한 사람을 특정하는 데 사용되고, Y-STR 분석은 "같은 남성가계인지 여부" 정도만 확인할 수 있어 동일인 특정 능력은 제한적입니다.체액별 검출 방법도 중요합니다.국과수 등 수사기관은 정액 반응 검사(예: 산성인산가수분해효소, PSA 등)로 정액 유무를 확인하고, 침(타액) 감별을 위한 아밀라아제 검사 등을 시행합니다.검출된 DNA로부터는 정액인지 타액인지, 피부세포인지까지 파악할 수 있어, 이를 통해 성기 삽입 여부나 구강 성교 여부 등 행위 유형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예를들어 질 내에서 정액이 확인되면 성관계 가능성을, 타액과 부유물(증상)이 확인되면 구강접촉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쿠퍼선액(전립선액 외 분비액)의 경우 정액과는 달리 정자 수는 적지만, 위생키트 검사에서 유무를 판별하고 DNA가 남아 있을 수 있어 종합 판단에 참고됩니다.이처럼 DNA 감정은 다양한 체액과 세포의 유전자형 정보를 제공하지만, 검출된 부위와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DNA 관련 방어 논리성범죄 사건에서 DNA 증거에 대한 방어는 크게 증거의 신뢰성 문제와 과학적 한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중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거론되지만, 동시에 가장 쉽게 배척되는 주장이 바로 'DNA 전이 가능성'입니다.■ DNA가 전이되었다?DNA는 반드시 직접적인 범죄 행위가 없더라도, 일상적인 신체 접촉이나 공용물 사용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옮겨질 수 있습니다. 피부 각질이나 타액이 우연히 묻는 경우, 제3의 매개물을 통한 2차 이동 역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이 때문에 피의자나 피고인 측에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 전이되었을 가능성"이나 "피해자가 스스로 묻혔을 가능성"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실무에서는 이러한 추론만으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실제로 DNA 전이 가능성을 막연히 주장하는 경우, 경찰과 검찰은 대체로 범죄 혐의가 소명되었다고 보아 송치하거나 기소하는 방향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예컨대 "함께 노래를 불렀으니 타액이 묻었을 수 있다", "피해자가 내 손을 잡았다가 자신의 신체를 만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식의 설명은, 구체적인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재판부는 '전이 가능성' 자체보다는, 오히려 DNA까지 검출된 이상 피고인이 직접 접촉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낮다는 방향으로 심증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결국 추상적인 가능성 제시에 그친 전이 주장은 방어논리로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정우람 변호사 Tip따라서 DNA 전이를 주장하려면, 먼저 사건 당시의 관계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평소 관계상 신체 접촉이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맥락이 있었는지,사건 당시 헬스장·찜질방·노래방과 같이 DNA가 쉽게 옮겨질 수 있는 환경이었는지 등 객관적 사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이러한 맥락 없이 전이 가능성만을 앞세우는 주장은 결국 배척될 수 밖에 없습니다.요컨대 DNA 검출은 신체 접촉의 존재를 시사할 수는 있지만, 그 접촉이 곧바로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별도의 증거와 정황을 통해 판단되어야 합니다.법원 역시 DNA만으로 범행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방어 논리 역시 이러한 기준에 맞추어 구체적이고 납득 가능한 설명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Y-STR 유전자형은 인적동일성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인가?(피고인의 범행을 단정할 수 없는 이유)Y-STR 유전자형 검사는 남성의 부계 혈통을 기준으로 분석되는 방식으로, 특정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하는 기능까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즉, Y-STR이 일치한다는 사실은 해당 DNA가 부계 혈통을 공유하는 남성 집단 중 누군가로부터 유래했을 가능성을 보여줄 뿐, 그 유전자가 곧바로 피고인 1인에게서만 나온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증거는 아닙니다.이 점을 근거로 피고인 측에서는 흔히 "Y-STR은 아버지, 형제, 사촌 등 부계 친족이나 동일 성씨를 가진 제3자와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인적 동일성이 없다"는 주장을 제기합니다.실제로 일부 판결에서도, Y-STR 검사 결과만으로는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취지가 언급된 바 있습니다.다만 실무에서 이러한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단순히 이론적으로 동일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중점을 두지는 않고, 보다 현실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핍니다.구체적으로는-피고인에게 실제로 부계 친족이 다수 존재하는지-그 부계 친족이 사건 현장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피고인 외 제3자가 해당 DNA를 남겼다고 볼 만한 구체적 개연성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합니다.이러한 현실적,구체적 대체 가능성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Y-STR 검사 결과는 여전히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증거로 기능하게 됩니다.결국 Y-STR의 한계를 지적하는 방어는 그 자체로 완결된 논리가 되기 어렵고, 사건 당시의 동선-관계-현장 접근 가능성 등 다른 사정들과 결합될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취·보관 과정의 오염 가능성DNA 감정은 채취에서 분석까지 여러 단계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오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수사기관이 증거를 수집할 때 서로 다른 증거물 간 접촉으로 DNA가 혼합될 수 있고, 미봉인 상태로 보관·이송되며 타인의 DNA가 유입될 우려가 있습니다.이 때문에 법원은 DNA 결과의 신빙성도 엄격히 확인합니다.즉, 채취경위·보관상태·분석절차 등에서 오류나 조작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증거를 평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DNA 검출되었으나 무죄 선고된 사례(방어 논리가 받아들여져 DNA 감정이 있었음에도 무죄로 결론난 사례)ㄴ정우람 변호사 실제 수행 사례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범죄 사건에서 DNA 검출은 중요한 단서가 될 수는 있으나,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 성립이나 유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실제로 DNA가 확인되었음에도 범죄 시점과 행위 태양에 관한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사례들이 존재합니다.아래에서는 정우람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준강간 사건 가운데, DNA 증거의 한계를 짚어낸 두 가지 무죄 판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성공사례 자세히 살펴보기준강간 무죄 사례1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성폭력 응급키트 감정 결과, 정액 양성 반응과 함께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성관계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사안이었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DNA 검출 사실에 머물지 않았습니다.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문제 된 시점 이전에도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었고, 사건 이후에도 성관계가 이어진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성폭력 응급키트에서 검출된 피고인의 DNA가 반드시 피해자가 주장하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서 이루어진 준강간 행위'로 인해 형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기존 또는 사후 성관계로 인해 유전자가 검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또한 피해자가 주장하는 준강간 상황, 즉 술에 취해 정상적인 저항이나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상태였음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나 구체적인 정황 역시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결국 성폭력 응급키트 감정 결과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시점·상황에서 범죄가 발생했다고 보기에는 합리적 의심이 남는다는 것입니다.이에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힘에 따라 판결 요지의 공시는 하지 않았습니다.▶정우람 변호사의 이 수행 사례는,성범죄 사건에서 DNA 검출이 중요한 단서가 될 수는 있으나, 그것만으로 범죄 시점과 범행 태양까지 곧바로 확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특히 사건 전후의 관계, 추가적인 성관계 가능성,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외부 정황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는 한, DNA 증거만으로는 준강간의 성립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준강간 무죄 사례2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음부 내에서 콘돔에 사용되는 실리콘 오일 성분이 검출되었으나, 국과수 감정회보서와 현장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성기 삽입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하기에는 결정적인 한계가 드러났습니다.우선 모텔 객실에서 발견된 휴지에서만 피고인의 정액 반응이 확인되었고, 실제 문제된 콘돔의 내·외부에서는 피고인의 정액 반응이나 Y-STR 유전자형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반면 콘돔의 껍질과 내부, 콘돔 상자 및 포장지에서는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의 DNA만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콘돔을 착용하지 않은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사정이었습니다.재판부는 이러한 과학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가 객실 안에서 의식을 유지한 상태로 스스로 콘돔 상자를 개봉하고 콘돔을 꺼내 만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콘돔 관련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강제행위나 성기 삽입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또한 피해자가 객실에 들어오기 전까지 정상적으로 행동하였고, 사건 당시의 음주량과 음주 경위, 기억 상태 등을 종합해 보더라도, 갑작스럽게 항거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모텔 내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에 이르지 않은 신체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나, 성기 삽입 사실이나 폭행·강압의 존재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이 판결이 시사하는 바는?피고인의 DNA가 일부 경로를 통해 검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 성립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막연한 전이 가능성을 언급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부족하며, 해당 DNA가 어떤 경위와 상황에서 검출될 수 있었는지를 객관적 자료와 자연스러운 설명으로 제시해야 합니다.나아가 DNA 증거가 항거불능 상태나 성기 삽입이라는 구성요건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함으로써, DNA 검출 사실만으로는 범죄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음을 설득력 있게 강조하는 방어 논리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정우람 변호사의 Tip결국 이러한 사건에서는 풍부한 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기록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맞는 방어 전략을 설계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있어야만 억울한 범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형사법 전문 정우람 변호사 성공사례이외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으나 무죄를 선고한 판례들1. 광주지방법원 2017고합271 (강간, 마약류관리법 위반)사건 요약: 피해자의 질 내에서 피고인의 Y-STR DNA가 검출되었으나, 이는 사건 일주일 전의 성관계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개인 식별력이 높은 A-STR DNA가 검출되지 않았고, 피해자도 당시 기억이 없어 성관계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음.2. 수원지방법원 2020고합522 (준강간, 특수협박 등)사건 요약: 정액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고, 검출된 피고인의 DNA는 상피세포 전이 등으로도 발견될 수 있어 성기 삽입의 결정적 증거로 보기 어려움.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의 방에 들어갔고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등 범죄의 증명에 부족하다고 판단됨.3. 서울고등법원 2019노1865 (준강제추행 등)사건 요약: 피해자의 진술이 112 신고 시점과 상황 등에 있어 일관성이 없고 CCTV 등 객관적 정황과 모순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경비원 증언 및 영상 자료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인정됨. DNA 검사 결과 역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부족하다고 판단됨.오늘 내용 정리피해자 진술과 과학적 감정 결과를 포함한 여러 증거는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필수적이나, 각 증거가 가진 내재적 한계와 모순까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특히 DNA 감정 결과만으로는 구체적인 범죄 행위나 시점을 확정할 수 없다는 점은 여러 판례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Y-STR 유전자형이 검출되더라도 반드시 당일의 범행으로 인한 것임을 단정할 수 없으며, 상피세포 전이 등 다른 경로로 인해 검출될 가능성 또한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결국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DNA 분석을 포함한 모든 감정 자료와 사건 전후의 정황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법관에게 '합리적 의심'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증거 대응 전략이 필수적입니다.DNA가 검출되었다는 사실 자체에 위축되기보다, 채취와 분석 등 전 과정을 검토하여 신빙성의 허점을 찾아내는 것이야말로 유리한 결과를 이끄는 결정적인 열쇠임을 명심해야 합니다.이미 망쳐버린 사건이라도, 아직 끝이 아닙니다.성범죄 사건은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사건 수임 규모나 화려한 광고가 결과를 대신해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건 하나하나를 깊이 들여다보지 못하는 환경은 사건을 사건 해결에 치명적인 한계가 될 수 있습니다.형사법전문 정우람 변호사는 고위 검찰 전관 변호사의 실무 경험을 통해 수사기관의 판단 흐름과 대응 방식을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해 왔습니다.수사 단계의 미묘한 방향 설정부터,공판에서의 핵심 쟁점 정리까지,사건의 맥락을 직접 짚고 가장 효율적인 변론 전략을 설계하는 변호사입니다.성범죄 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걸린 문제입니다.그래서 '광고를 잘하는 곳'이 아니라, 내 사건 기록 하나, 서면 한 줄까지 직접 책임지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정우람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을 총괄 지휘하는 동시에 모든 서면을 직접 작성하고 협의와 변론을 주도합니다. 또한 사건의 흐름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조력이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실제 수행한 판결들이 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처음부터 접근이 달라야 결과도 달라집니다.불리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해서 끝난 것은 아닙니다.사건의 맥락을 정확히 읽고, 사건을 잘 해결하길 원하신다면, 지금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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