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정 변호사
[법률사무소 구도] 영상 캡쳐로 경고장(내용증명)을 받으셨다면?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구도 김태정 변호사입니다.최근 해외 드라마를 감상할 수 있는 다양한 OTT 등이 늘어남에 따라,해외 드라마의 일부 장면 등 저작물을 포함한 게시글에 대해 권리자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러한 게시 행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법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최근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법 침해를 주장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안을 해결하였는바, 그 사례를 소개하여 드리고자 합니다.1. 사안의 개요※ 의뢰인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일부의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평소 국/내외의 드라마를 즐겨보시는 의뢰인께서는자신의 감상평을 공유하고 작품을 소개하기 위해 외국드라마의 일부 장면을 캡쳐하여 인터넷에 게시하였습니다.이에 저작권자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저작권 침해 행위의 중단을 요청하면서 형사상, 민사상 조치에 앞서 쌍방의 손해 확대 방지 및 조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수백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의뢰인께서는 당초 저작권자가 제시한 수백만원의 손해액을 지불하시려는 의사이셨는데,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의견을 구하고 방안을 찾기 위해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법률사무소 구도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2. 법률사무소 구도의 해결방안이에 법률사무소 구도에서는 의뢰인께서 게시물을 작성하게 된 동기와 경위 및 해당 게시물로부터 발생한 수익 등에 대해 상세히 여쭈었습니다.또한 게시물에 포함된 저작물의 이미지와 글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단서를 포착하였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도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는 점·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점· 의뢰인께서는 작품의 재미를 설명하거나 등장하는 배우를 소개하기 위해 화면을 캡쳐하여 게시하였을 뿐인데, 이러한 저작물의 이용은 공정이용에 불과하여 결과적으로 저작권의 침해가 없다는 점· 저작권자가 주장하는 손해의 액수도 부당히 과다하다는 점상대방의 경고장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법률사무소 구도의 의견을 들은 의뢰인께서는 사안을 의뢰하셨습니다.3. 진행 과정저희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저작권자인 상대방에게의뢰인의 게시물 게재가 저작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이후의 커뮤니케이션을 도와드렸습니다.처음에 수차례의 내용증명을 보내오면서 정해진 기한까지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 경우,저작권법 침해의 점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손해에 대해 민사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던 저작권자는 법률사무소 구도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발송한 내용증명 회신을 수신한 이후로 어떠한 추가적인 조치나 요청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4. 마무리저작물의 일부를 게시한 이상 저작권 침해의 주장을 피해가기 쉽지 않습니다.그러나 법률사무소 구도에 오시기 이전, 당초 저작권자가 제시한 수백만원의 손해액을 그대로 지불하고 합의하시려던 의뢰인께서는 더 이상 저작권자로부터 침해의 주장을 받지 않게되어 매우 만족하셨습니다.법률사무소 구도는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헌신하며,어려운 사건에서도 집념과 오기로 그 가능성을 발굴하여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최희원 변호사
안녕하세요, 최고변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에서 자주 등장하는 질문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하는데요.신뢰와 경청으로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바로 "저는 전업주부인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어느정도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입니다.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목차1. 전업주부의 재산분할여부2. 재산분할 법적근거 및 핵심기준3. 법원의 전업주부 기여도 평가4. 실제사례로 보는 전업주부 기여도5. 분할비율이 낮게 나온 유형6. GGul Tip7. 마무리전업주부의 재산분할여부"수입이 없어서 남편 명의 아파트나 예금은 제 몫이 아닌 줄 알았어요.” 상담을 하다 보면 전업주부분들이 이런 말씀을 종종 하십니다.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법원은 배우자의 명의나 소득만 보지 않습니다. 혼인생활을 함께 하며 이룬 모든 공동 재산은, 기여 여부에 따라 전업주부에게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즉, 전업주부도 이혼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재산분할 법적근거 및 핵심기준협의상/재판상 이혼 시, 당사자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즉, 민법 등 법률에 따라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이혼 시에는 상대방을 대상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입니다.· 이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어느 정도의 기여를 했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소득이 없었다고 해서 기여가 없었다고 보지 않습니다.즉, 재산형성과 유지에 대한 (간접적인) 기여도 포함하여 평가하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민법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법원의 전업주부 기여도 평가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은 단순히 재산의 액수를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 혼인 기간 중 각 배우자가 얼마나 재산 형성에 기여했는지를 따지는 문제입니다.이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법원에서 전업주부는 수입이 없으니 기여도를 낮게 평가하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은 단지 명의나 경제적 수입 유무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법원은 오히려 보이지 않는 기여, 즉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 등 무급노동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전업주부가 가정 내에서 수행한 가사노동, 육아, 배우자의 직장생활 지원은 혼인공동체의 존속과 재산의 형성·유지에 실질적·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특히 장기간의 혼인생활, 다수 자녀의 양육, 배우자의 사회적 성공 등과 맞물릴 경우, 기여도는 상당히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법원은 기여도 산정 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혼인기간: 장기 혼인일수록 기여도가 높게 평가됨· 자녀 유무 및 양육 책임: 육아 전담 여부· 가사노동 전담 : 외부 고용 없이 가사 전담· 배우자 경제활동 지원: 간접 내조, 이동 지원· 재산 형성 또는 유지에 관여한 정황 등이처럼, 소득이 없다고 해서 기여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전업주부는 외부 활동을 가능하게 만든 내부 기반을 제공한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입니다.실제사례로 보는 전업주부 기여도[사례 1] 30년 가까이 전업주부로 가정을 책임져 온 50대 여성에게 법원은 남편 명의의 부동산 및 금융재산의 절반인 50% 분할을 인정하였습니다.이 사건에서 남편은 수십 년간 사업을 운영해 온 사람으로 상당한 경제적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법원은 “혼인기간이 장기간이고, 그동안 아내가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적으로 책임져온 점”을 근거로 재산 형성에 대한 간접 기여를 실질적 기여로 평가하였습니다.[사례 2] 전업주부였던 아내에게 재산분할 기여도 70%를, 전문직 의사였던 남편에게는 30%만을 인정하였습니다.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남편은 수입은 높았지만 가정 유지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고, 오히려 아내가 오랜 기간 동안 자녀 교육, 가사, 남편의 부모에 대한 봉양까지 혼자 책임졌다는 점이 주요하게 작용했습니다.특히, 남편의 소득이 곧 공동재산으로 전환된 과정에서 아내의 역할이 배제될 수 없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사례 3] 결혼 6년 차의 전업주부에게도 재산분할 기여도 60%가 인정된 사례가 존재합니다.부부는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고, 남편은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며 소득을 벌었으며, 아내는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했습니다. 법원은 혼인기간이 비교적 짧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실질적으로 재산 유지·관리에 깊이 관여했으며, 남편의 수익이 곧 공동생활비로 편입된 사실을 근거로 높은 기여도를 인정했습니다.이처럼 최근 법원의 판결은 전업주부의 무형의 노동을 매우 적극적으로 ‘기여도’로 평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과거에는 경제적 소득을 중심으로 판단되던 경향이 있었지만, 이제는 가사노동, 양육, 배우자 내조, 생활 안정성 제공 등 전업주부의 역할이 경제적 가치와 동등한 평가를 받는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분할비율이 낮게 나온 유형재산분할 소송에서 전업주부는 일반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모든 전업주부가 항상 50% 이상의 재산분할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전업주부임에도 불구하고 10~30% 정도로 낮은 기여도만 인정받은 사례도 적지 않으며, 그 배경에는 법원이 고려하는 복합적인 요소들이 존재합니다.다음은 실무상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비율이 낮게 인정된 대표적인 유형들입니다.① 혼인기간이 매우 짧은 경우재산분할은 어디까지나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에 대한 분할이므로, 혼인기간이 짧다면 그만큼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도 적고, 기여도 역시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예를 들어, 혼인 후 1~2년 이내에 이혼한 경우에는, 전업주부로서 가사노동을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자체가 짧기 때문에 기여도가 10~30% 수준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판결 중에는 1년 4개월간 혼인생활을 유지한 전업주부에게 20%의 기여도만 인정한 사례도 있으며, 법원은 이 경우 “혼인기간이 단기간이고, 분할 대상 재산의 형성 시점이 혼인 전부터 시작된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② 배우자의 재산 대부분이 혼인 전 보유인 경우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형성된 공동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결혼 전에 이미 자산을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전업주부의 기여도 역시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예컨대, 남편이 혼인 전부터 아파트와 상가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후 큰 재산 증식이 없었던 상황이라면,전업주부로서 가정생활에 기여했더라도, 재산 형성에 직접적인 연관이 적다는 이유로 기여도가 마찬가지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③ 전업주부로서의 역할 수행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법원은 단순히 “전업주부였으므로” 일정 비율을 일률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가사노동이나 자녀 양육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오히려 기여도 자체가 낮게 평가되기도 합니다.실제 판례 중에는, 자녀를 조부모에게 맡긴 채 지속적으로 집을 비웠거나 반복적으로 가정 내 갈등을 유발해 배우자의 직장 생활에 악영향을 준 경우 등에서 기여도를 15~30%로 제한한 사례가 있습니다.④ 별도의 재산 형성 기여 없이 단순 소비만 한 경우혼인 중이라 하더라도, 전업주부가 오히려 배우자의 재산을 소진하거나 무분별한 소비를 한 정황이 있는 경우, 법원은 재산분할 자체를 제한하거나 기여도를 최소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예컨대, 혼인기간 동안 도박, 명품 소비 등으로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재산 증식과 무관한 소비활동에 집중한 경우에는 기여도가 20% 미만으로 평가된 사례도 있습니다.GGul Tip이혼소송에서 전업주부가 재산분할을 청구할 경우, “전업주부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50% 또는 그 이상의 비율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법원은 항상 혼인기간, 가사노동 및 양육의 실질성,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기여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전업주부는 어떤 점들을 입증하고 준비해야 재산분할에서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첫째, 혼인기간 동안의 가사·양육 기여 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많은 전업주부들이 “내가 가사와 육아를 다 했다”는 포괄적인 주장만 내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상 이러한 추상적 주장만으로는 법원의 설득을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따라서 혼인기간 동안 본인이 실제로 수행한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① 자녀의 출생부터 학교 진학까지 전담한 양육 이력, ② 배우자의 식사·세탁·청소 등을 지속적으로 전담한 내용, ③ 병원 동행, 학부모 상담, 생활비 관리 등의 일상기록 등 이러한 내용을 일기, 문자, 사진, 병원예약 내역, 자녀 학사일정 자료 등으로 객관적으로 정리해두면 법원에 설득력을 더할 수 있습니다.둘째, 재산 형성 또는 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정황이 있다면 반드시 언급해야 합니다.비록 소득이 없었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기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① 배우자 사업 실패 후 회복하는 동안 내조한 경우② 상가, 부동산 등 임대소득 관리나 세입자 응대 등을 도운 경우③ 지출 절감이나 가계 관리로 저축에 기여한 정황이 있는 경우 등이처럼 재산 자체에 대한 간접 기여는 분명히 평가 요소에 반영되며, 단순한 생활보조 이상의 역할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셋째, 혼인기간이 긴 경우에는 ‘장기 기여의 누적 효과’를 강조해야 합니다.20년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기여도의 기본 상한선이 높아집니다. 이 경우 가사노동 외에도 “배우자의 경제활동 기반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 온 시간”이 길다는 점에서 법원은 일반적으로 50% 또는 그 이상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그러므로 장기혼의 경우에는 “어떤 일을 했는가”보다 “얼마나 오래 했는가”가 중요하게 작용하며, 생활의 지속성과 헌신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충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효합니다.넷째, 배우자의 경제활동이 가능했던 배경에 본인의 기여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세요.예컨대 남편이 야근이 잦은 직종에서 일했음에도 가정이 유지되었거나, 지방 발령·해외 파견 등으로 자녀 양육에 거의 참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잘 자라난 경우에는 그 배경에 있는 전업주부의 헌신을 법원이 기여도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섯째, 배우자의 재산 형성과 무관하다는 공격을 방어하는 전략도 필요합니다.실무에서는 배우자 측이 “혼인 전 재산이다”, “이 재산은 아내와 무관하다”는 주장을 통해 기여도를 낮추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해당 재산의 사용처, 소득 유입 시점, 공동 지출 내역 등을 근거로 혼인 중 실질적인 공동재산화가 이루어졌음을 반박해야 합니다.특히 공동명의 예금, 혼인 후 리모델링된 부동산, 배우자 통장으로 들어온 월급 등은 전업주부가 직접 명의에 있지 않더라도 공동생활의 일환으로 형성된 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마무리법원은 “누가 얼마나 벌었는가”가 아니라,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전업주부는 외형적 수입은 없더라도, 혼인생활 전반에 걸친 정서적·노동적 기여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50% 또는 그 이상의 분할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의 구조화와 증거의 확보입니다. 막연한 주장보다 “시간과 행위에 기반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핵심입니다.이혼과 재산분할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닌, 법률적 이해와 전략이 필요한 영역입니다.특히 전업주부의 기여도 입증은 섬세한 법리 해석과 사실 정리가 필수적입니다.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필요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권리를 온전히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빠른 상담(예약)을 원하시는 분은02-6205-1070으로 전화주세요!고변 : 변호사/CFA(前) 지주·은행·증권·보험社 근무(現) 조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최변 : 변호사(아래 참고)
김용현 변호사
안녕하세요!임대차 및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영민 김용현 변호사입니다.2020. 7. 3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에 따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갱신 요구권이 법적으로 보장을 받게 되었는데요. 법으로 인정되는 강력한 권리인 만큼 임대인과 임차인 양 당사자 모두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계약갱신요구권이란?계약갱신요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인(집주인)에 대하여 계약의 갱신을 적법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임대인은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다면 계약 갱신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1항).계약갱신요구권 행사의 효과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기간은 2년이 보장됩니다. 다만, 임대인은 차임과 보증금에 대하여 종전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2항).언제부터 요구할 수 있나요?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2개월 전(2020년 12월 9일 이전에 갱신(묵시적 갱신 포함)된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까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갱신 청구를 해야 하고, 이때 행사하는 계약갱신요구권은 묵시적인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명시적으로 행사하여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그리고 명시적인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는 1회에 한하므로, 임차인이 이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었다면 그 후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임대인과 계약 갱신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임대차 계약 만료로 퇴거를 해야 합니다.행사 후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후에는 종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기 때문에 반드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새롭게 합의된 내용이 있는 경우라면 추후 분쟁예방을 위해 이를 명시한 서류를 남겨두는 것이 좋고, 특히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라면 보증금 증액분에 관하여는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증액분에 대한 추가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취득하셔야 합니다.계약갱신요구권을 사전에 포기할 수 있나요?간혹 임대차계약서에 계약 만료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인정된 권리를 배제하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계약서 내용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에게 너무 불리한 것 아닌가요?지금까지의 내용으로만 보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어서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 제1항 각호)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임차인이 주택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를 하는 경우 임대인은 차임과 보증금을 5%의 한도 내에서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행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갱신거절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보장되면서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기 위해 본인이나 본인의 직계존비속이 실거주를 할 예정이라는 거짓말을 한 뒤 임차인이 퇴거한 후 새로운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제3자에게 주택을 매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의 실거주를 목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2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손해배상액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보증금이 있는 경우 환산월차임)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중 가장 큰 금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5항).실거주 사유로 갱신거절한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한 경우?한편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고 임차인 퇴거 후 제3자에게 주택을 매도한 사례에 관하여는 현재까지 하급심 판례의 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직접 적용할 수는 없으나 허위 갱신 거절 행위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침해하는 별도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취지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이때 '갱신 거절 당시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진정한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그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지금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시기와 방법, 거절사유 등을 알아보았습니다.임대차계약에 따라 발생한 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지체 말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영민 김용현 변호사에게 맡겨주시면 여러분께 가장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소송의 시작부터 종결까지 최선을 다하여 믿음에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상담신청, 간편문의 등을 통해 연락주시면 [상담]부터 [해결]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규태 변호사
" 지입계약, 왜 같은 피해가 반복되는가― 지입 화물 분쟁을 수백 건 다뤄온 변호사의 기록 안녕하세요.지입계약 분쟁과 지입사기 사건의 전문가 김규태 변호사입니다.저는 그동안 수백 건의 지입계약 관련 상담과 소송을 수행하면서, 화물 운송 기사님들, 차주님들, 그리고 운수회사·물류회사 관계자분들까지 모두 만나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늘 같은 질문, 같은 후회, 같은 분쟁이 반복되는 현실을 마주해 왔습니다.이 글은 그 반복을 조금이라도 멈추기 위해 쓰는 기록입니다.“광고를 보고 계약했다면, 이미 위험은 시작되었습니다”제가 상담을 하며 경험적으로 체득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온라인 구인·구직 광고를 보고 회사를 찾아가 당일 계약까지 체결한 경우, 거의 예외 없이 후회가 뒤따른다는 점입니다." 정말 좋은 화물 운송 일자리는 온라인 광고에 상시적으로 노출될 확률이 적습니다.알바몬, 사람인, 각종 구직 사이트에 올라오는 화물기사 모집 광고를 보면, 조건만 놓고 보면 지금 당장이라도 다른 직업을 접고 화물 운송을 해야 할 정도로 보입니다. 고정 노선, 안정적 매출, 높은 순수익, 정확한 결제일까지." 그러나 현실은 광고와 다릅니다.물론 운이 좋다면 괜찮은 자리를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수백 건의 분쟁 사례를 통해 확인한 현실은, '운이 좋아야만 성립하는 계약'은 애초에 계약 구조 자체가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화물 운송 일자리란 무엇인가화물 운송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좋은 일자리의 기준은 단순하지 않지만, 아래 내용들로 추려볼 수 있습니다.배차 노선과 운송 물량이 계약 당시 설명과 실제 근무 조건이 일치하는지근무시간과 휴무 조건이 현실적으로 지켜지는지월 운송 매출과 각종 비용을 제외한 실질 순수익이 계약 당시 설명과 같은지운송 대금의 입금일이 정확히 지켜지는지즉, 계약 교섭 단계에서 들었던 설명과, 계약서 작성 이후의 현실이 과연 얼마나 일치하느냐는 점입니다.전국에 난립하는 수많은 중소 운수회사와 물류 회사 중, 광고 내용이 계약 후에도 그대로 지켜지는 비율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1년 내내 기사 모집 광고를 하는 회사라면…온라인에서 1년 내내, 계절을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사 모집 광고를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이 계속 나가기 때문일 겁니다.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이제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전달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적인 회사는 존재합니다분명히 말씀드립니다.저는 차주님들만 대리해 온 변호사가 아닙니다.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운송사, 물류사가 악의적인 차주로부터 부당한 공격을 받는 사건 역시 다수 대리해 왔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쁜 회사'와 '정상적인 회사'의 차이를 구조적으로 구분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그 차이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계약 과정이 투명한가,설명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가.즉, 계약 이후에도 조건을 지킬 의지가 있는가입니다." 계약은 '말'이 아니라, '문서'로 증명됩니다계약의 기본은 매우 단순합니다.중요한 내용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구두로 수천만 원을 지급하고,'노선은 이렇게 나옵니다','수익은 이 정도 됩니다','걱정 마세요'라는 말만 믿고 덜컥 계약을 체결한 뒤, 막상 현실이 다르다고 해서 사기 피해, 계약 취소를 주장하고 싶어졌다면, 그다음 질문을 반드시 생각해 보십시오.'증거가 있습니까?'모든 법적 분쟁의 핵심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입니다.‘그렇게 들었다’는 주장 만으로는 부족합니다.계약 당시 상대방이 제시한 조건이 계약의 실질적 내용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단 증거관계의 검토는 본인 혼자서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하십시오. 필요한 증거인지, 불필요한 증거인지, 유리한 증거인지, 불리한 증거인지,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는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단,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계약은 ‘그 자리’에서 바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이 글을 통해 가장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면접을 본 당일,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마십시오.그리고 제발 하루만 더 고민하십시오.주변 지인, 가족, 아니면 인터넷 검색이라도 꼭 해보십시오. 법률 전문가에게 유료 상담이라도 해보십시오.그 단 하루, 단 한 번의 신중한 선택이 수천만 원, 때로는 수억 원의 피해를 막아줍니다." 반복되는 피해가 멈추기를 바랍니다저는 다양한 민, 형사 사건을 수행하고 있지만 특히 지입화물운송 분야는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피해가 반복되는 현실을 보며, 단순히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막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화물운송업계에 처음으로 입문하시는 분들입니다. 과장된 허위성 광고에 낚여 덜컥 계약을 체결하시게 되고 뒤늦게 후회를 하고 도움을 청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왔습니다.계약서 사인 한 번으로 최소 몇천만 원의 빚이 생겨버립니다.그만큼 계약은 인생의 중요한 선택입니다.그리고 그 선택은, 단 하루의 신중함으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저는 이 분야에서 축적한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각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지입계약, 그리고 화물 운송과 관련한 법률문제에 있어서는 경험이 검증된 조언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준범 변호사
오늘은 지급명령신청이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채권회수 방법으로 지급명령신청의 효과가 무엇인지, 지급명령신청 주소와 관련하여 어떤 경우에 지급명령신청을 해야하는지, 지급명령신청 이의신청이 무엇이고 이후에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변호사를 통한 지급명령신청 비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떼인 돈이 있는데지급명령신청 절차로쉽게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급명령신청이 무엇인가요? 지급명령신청은 법원을 통해 채무자에게 돈이나 특정물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나 물품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때 신속하게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인데, 쉽게 말하자면 비교적 확실하게 존재하는 채권을 민사소송 절차 없이 법원을 통하여 간편하게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통하여 채권 회수를 하려는 경우 두 가지의 장점이 있습니다. ① 시간 절약 - 일반 민사 소송 절차와 다르게 비교적 빨리 처리됩니다. 법원에서 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급명령을 채무자에게 송달시키고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바로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나 간소화된 서면 심리로 진행되는 지급명령 사건의 특성상 복잡하게 법정에 출석하는 등의 절차가 없습니다. ② 비용 절감 - 지급명령 사건의 경우 인지대도 저렴하고,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더라도 일반 소송보다 훨씬 합리적인 수임료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 어떤 경우에 지급명령 신청이 유효한지? 떼인 돈을 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이행하려고 검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그 중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주소를 알아야만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일반적으로 채무자에게 '송달' 자체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주소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시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괜히 지급명령신청 절차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시간만 주는 상황이 만들어질 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이의신청 여부도 고민 해봐야 하는데요, 이는 상대방이 채권 자체는 인정하는지 여부부터 민사 소송 진행시 변호사 선임이 가능한지 등 상황에 따라 너무 다양한 결과들이 있습니다. 결국 지급명령 신청 전 전문가를 통하여 상담 후 어떤 방식으로 채권을 회수할지 계획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상대방에게 받아야 할 채권이 비교적 명확하고,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라면 지급명령신청을 통하여 조금 더 신속하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 이후 이의신청 및 향후 절차?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에게 송달하게 되고, 채무자가 송달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여기서 채무자는 이를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고, 송달 후 '2주 이내'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제기하게 되면 일반적인 민사 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 추후 청구이의의 소 라는 방법도 존재하나, 채무자가 이미 송달을 받았고 해당 청구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면 신속히 이의 제기를 하여 민사 소송 절차로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는 경우 민사 확정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압류, 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급명령신청과 관련하여 법률사무소 번화에서는 각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 후 그에 맞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지급명령, 합의대행 등 그 내용을 불문하고 본안 소송 외적으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상황에 맞게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서비스는 착수금 50만원(부가세 및 성공보수 별도)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채권 회수의 첫 걸음은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실제 선임을 하지 않으셔도 전혀 상관이 없으니 궁금한 것이 있으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365 변호사
[민사/손해배상] 교통사고 났는데 '심근경색'으로 사망...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1. 사건의 개요 운전자 D씨는 가벼운 접촉 사고가 발생한 직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했습니다. 부검 결과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밝혀졌습니다. 유족은 자동차 보험사에 사망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교통사고가 아닌 지병으로 인한 사망"이라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유족 패소).재판부는 "사고 당시 충격이 매우 경미하여, 그 충격만으로 건강한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망인이 평소 고혈압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사고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했습니다.3. 핵심 포인트 교통사고 사망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고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해서 무조건 교통재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참조 판례]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다232597 판결※ 본 콘텐츠는 유사한 판례를 통해 법률적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내용에 근거한 법적 결과에 대해 '법률365'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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