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승소사실관계의뢰인은 결혼하고 얼마되지 않아 아이 2명이 생겼고, 둘째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남편이 집을 나가버리는 바람에 혼자 아이 2명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별거 초반에 양육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얼마를 주다가 이마저도 주지 않았고 그렇게 11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별거 1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에도 협조해주지 않아 의뢰인은 이혼청구와 아울러 과거 아이들의 양육비 및 장래의 양육비까지 청구하기를 원하였습니다.김수경 변호사의 승소포인트오랜 시간이 지나버리면 채권이 소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그런데 의뢰인의 경우와 같이 과거의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했고, 양육비가 확정된 바도 없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과거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의뢰인이 자녀 2명을 현재도 혼자 양육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혼청구와 위자료 청구, 친권양육권청구 그리고 과거, 장래의 양육비청구를 하였습니다.소송의 결과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를 인정하였으며, 과거 양육비로 6천만원, 장래 양육비까지 선고하였습니다.
기각문제상황의뢰인은 남편이 같은 회사 재직 중인 여직원과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남편과 공동으로 사용 중이었던 아이패드에 자동로그인된 상태로 남편의 대화내역을 보게 되었고 여기에서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어렵지만 남편을 용서하고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오히려 위 소송 중에 남편이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이혼소송의 진행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기각되어야 합니다. 다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고 하더라도 보복과 오기의 감정으로 혼인을 유지하려는 진정한 의사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예외적으로 이혼청구가 인요될 수 있습니다.남편은 실질적으로 의뢰인과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였고,의뢰인이 진정하게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리고 의뢰인이 남편의 대화내역을 몰래 본 것이 형사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이러한 사유는 이 사건 혼인의 파탄사유, 즉 의뢰인의 유책사유라고 주장하였습니다.결어의뢰인은 상간소와는 별도로 남편과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했습니다.의뢰인분에게 남편과의 진정한 혼인관계 유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은 권유드렸고,이에 따라 재판부 역시도 의뢰인분의 진심을 인정하였습니다.이와 별도로 남편분의 유책사유인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상대방이 유책배우자임을 재판부에 설득하면서도, 가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를 피력하는 것은 자칫 모순된 입장으로 보이기도 하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기각문제상황의뢰인은 교제를 막 시작한 여성분의 배우자(원고)로부터 소장을 송달받게 되었습니다.소장의 내용은 원고의 배우자와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의뢰인이 원고에게 5천만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재판의 진행의뢰인이 해당 여성분과 교제를 하게 된 것은 사실이었지만,교제한지가 매우 짧은 상황이었고,여성분이 자신이 혼인상태라는 사실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은 자신이 기혼자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반면 원고는 여성분의 대화내역을 확보하고,여성분이 의뢰인에게 아이 관련 이야기를 했던 사실을 근거로 하여의뢰인이 여성분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교제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방어 전략여성분과의 대화내역 상에서 아이의 이야기가 오고간 내역은 존재하였지만,교제기간이 너무 짧고 의뢰인은 여성분이 이혼을 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짐작하여 생각하였기 때문에그런 부분을 물어보는 것이 더 조심스러웠습니다.이 때문에 이러한 의뢰인의 태도가 대화내역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었고,이 부분을 중심으로 의뢰인이 여성분의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의뢰인과 여성분의 연락 시간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는데, 의뢰인과 여성분의 연락시간은 일반적인 오후 또는 저녁 시간대로,배우자의 눈을 피해서 연락을 주고 받았다고 볼만한 시간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결론실제 여성분과의 교제 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의뢰인이 여성분이 기혼자임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손해배상금 5천만원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승소사실관계원고와 피고의 재판상 이혼청구 중피고는 자신의 부모로부터 이체된 내역을 근거로 하여약 8억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방어 전략원고는 실제로 이러한 차용금에 대해서 혼인기간 중에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피고의 증거들을 모두 살펴본 결과이체내역이 일부 존재하는 것은 맞았으나,실제로 차용증이 작성된 시점과 이체 시점이 제대로 맞지 않았고,무엇보다 차용금이 한번에 이체된 것이 아니라 오랜기간 동안 수차례 이체된 것임을 통하영이러한 자금의 명목이 실질적으로 부모의 증여에 가깝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재판부의 판단재판부는 이러한 이체내역만으로 피고의 차용금 채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이 부분 채무 부분은 모두 인정하지 않았고,원고는 정상적으로 원고와 피고의 순자산에서 재산분할을 받게 되었습니다.
승소사실관계원고와 피고는 재판상 이혼소송 도중에 쌍방폭행으로 서로 신고하여양측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원고는 피고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혀 피고에 대한 사건은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으나,피고는 원고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히면서 원고의 형사사건은 경미한 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재판상 이혼청구에서 유책사유피고는 이러한 원고의 형사처분 내역을 가지고 재판상 이혼의 유책사유는원고에게 있다는 주장을 이어나갔습니다.그러나 해당 형사사건의 진행과정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방어하였고,무엇보다 피고의 유책사유가 원고의 일부 유책에도 불구하고 훨씬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판례부부는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서 애정과 신의,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 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혼인생활 중에 그 장애가 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 612 판결 참조).재판부의 판단재판부는 원고의 유책이 피고의 유책에 비하여 월등하다거나이 사건 혼인관계의 파탄사유가 원고에게만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쌍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승소사실관계의뢰인은 우연히 배우자가 올려둔 usb를 통하여배우자가 자신을 속이고 명절에 상간자와 함꼐 여행을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배우자에 대한 이혼을 결심하고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소송의 개요아이가 소 제기 당시 3세 정도로 어렸고,친권, 양육권에 대한 다툼이 상당히 치열하였습니다.특히 아이가 어릴수록 모친에게 친권, 양육권이 인정되는 경향이 높은 만큼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한 주장과 입증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가사조사 내내 양측이 치열하게 아이에 대한 친권, 양육권을 자신에게 지정해달라고 주장하였고,소송이 진행되는 1년 반 정도의 시간 동안 계속하여 이 다툼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결국은 판사의 판단으로 친권, 양육권을 지정하게 되었고,의뢰인은 재판을 통하여 친권, 양육권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승소전략아무래도 아이가 어리면, 아이의 모친 의존도가 높은 경향이 높기 때문에여성분이 유리하다고는 말씀드립니다.다만 이 상황과 같이 의뢰인분의 의지가 충분하고, 실제 양육 참여도가 매우 높을 경우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승소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특히 부모가 이혼을 하더라도 가까운 장소에서 거주할 계획이라면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면접교섭을 좀더 길게하고, 부모의 기존 양육 상태를 최대한 비슷하게 하는 방식의 판결도 내려지고 있는만큼 이러한 상황을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의뢰인분의 경우 변호사의 조언대로 착실하게증거를 수집하였고,사건본인을 기존과 같이 양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승소사안의뢰인은 상대방 배우자와 5년 이상 따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당시의 이유는 상대방 배우자의 일이 너무 바빠 통근이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아이와 의뢰인은 기존에 살던 집에서 거주하고, 상대방 배우자만 직장 근처로오피스텔을 구해 나가게 된 것이었습니다.의뢰인이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게 되자, 상대방 배우자는 위와 같이 사업상의 이유로 거주지를 구하게 된 5년 전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소송의 진행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제로 거주를 따로 하기는 하였지만의뢰인이 상대방 및 상대방 가족들에게까지도 계속 찾아가고 연락했던 점,별거가 진행됐다고 하더라도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것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전혀 없었던 점을증거와 함께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승소재판부는 별거시점이 아닌 의뢰인의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5년 간 증가된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도 공동재산으로 인정되어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부승소사안의뢰인은 피고의 부정행위 등 여러 유책사유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였고,재판상 이혼청구를 제기했습니다.이후 의뢰인은 위 소송 기간 내내 아이를 혼자 키우게 되었습니다.소송의 진행변호사는 의뢰인이 아이를 키우고 생활하는 비용을 소송기간 중에도 받을 수 있도록사전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해당 사전처분에서 상대방은 기존에 지급하던 것보다 훨씬 적은 백만원 상당의 돈만 지급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사전처분에서 이러한 피고측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사전처분의 특성상 모든 과세 자료 등이 회신된 상황이 아닌 점을 고려하여 재판부에서 백만원 상당의 돈만 양육비로 우선 지급하라고 사전처분이 내려졌습니다.소송결과재판의 진행 기간 동안은 의뢰인도 사전처분에서 정해진 백만원 상당의 임시 양육비만 지급받을 수밖에 없었지만,이후 판결에서는 양육비 250만원이 책정되었고,그간 사전처분에서 지급했던 양육비와 실제 판결에서 나온 양육비의 차액 부분을과걱양육비로 산정하여 일시금 약 2,0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부승소사실관계의뢰인의 배우자는 부정행위를 하고도 재판상 이혼청구에서이러한 행위를 전면 부인하면서오히려 의뢰인에게 유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소송의 진행의뢰인이 확보한 부정행위의 증거는상간자로부터 받은 대화내역이었습니다.상대방은 이러한 대화내역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없다고 주장함과 동시에,우리측의 직계가족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주장하였습니다.변호사는 의뢰인의 대화내역을 시점별로 정리하면서상간자로부터 받은 대화내역이 사실이었고해당 대화가 이미 부정행위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지속적인 악영향을 미쳐 결국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동시에 의뢰인이 혼인기간 내내 상대방과 상대방 가족들을 위하여노력해왔던 점에 대한 다양한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승소이에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인용하면서이 사건 혼인관계의 파탄 사유는 상대방에게 전적으로 있다는 점을 확인하여 주었습니다.
승소사실관계의뢰인은 배우자와 결혼을 하고배우자가 발령받은 외국으로 떠나 같이 거주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 역시 배우자와 함께 외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비자 발급을 진행하고 있던 중 한국에 잠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외국에 있던 배우자로부터 문자로 이혼 통보를 받았습니다.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상대방 측은 아예 의뢰인을 차단하고이혼을 하자면서 오히려 이혼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의뢰인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 고민하다가재판상 이혼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두분의 혼인기간은 매우 짧은 상태였고, 각자의 명의로 재산을 소유한 상황이었기 때문에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승소처음에는 상대방 측에서 오히려 우리측의 여러 유책사유를 들면서이혼에 대해서 줒아하였지만,의뢰인분이 일방적이 이혼통보를 받았던 사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유책사유가 실제로는 없었던 사실을 밝혀냈고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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