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가사 일반
장기 별거 후 이혼 소송시, 양육비 청구의 기술 이지혜 변호사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린 이지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양육비에 대해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혼인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바로 이혼을 결심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일단 엄마 쪽에서 자녀들을 데리고 나가서 친정에 가는 방식으로 별거하거나, 남편 쪽이 집을 구해서 나가면서 별거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별거를 하면서 생각해 보자라는 결심을 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요.
이럴 경우 비양육자 쪽에서 양육자에게 별거 시점부터 양육비를 보내야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미 감정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협의가 안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후 양 당사자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 정도 고민 끝내 합가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이혼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죠.
자, 이혼을 결심했다면 양육자 쪽에서는 양육비를 신경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의뢰인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그 사람은 별거 기간 동안 애들 생활비는 커녕 학원비 한 푼도 보탠 것이 없어요. 이것도 받아 주실 수 있나요?
입니다.
답변은.
네! 가능합니다. 다만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이라고 통합해서 부르는 소송은 법률적으로는 여러가지의 청구가 병합되어 이루어지는 소송입니다.
1번 청구가 바로 이혼 그 자체
2번 청구가 재산분할
3번 청구가 위자료
4번 청구가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는 청구
5번 청구가 양육비
6번 청구가 면접 교섭권 및 필요한 협력의무사항을 정하는 청구
입니다.
만일 현재 우리 사안처럼 별거 기간이 길었던 관계로 과거의 양육비 부분도 받드시 받고자 한다면 어떤 청구에서 세부적인 청구가 들어가야 할까요.
과거에 판례가 좀 더 구체화 되기 전에는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아서 양육자가 혼자 금전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으므로 2번 재산분할에서 원고에게 좀 더 돈을 달라라는 식의 청구가 들어가곤 했습니다.
헌데 재산분할에서는 큰 줄기의 기여도 등이 평가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N 개월 간의 양육비를 반영하여 판결하시가 쉽지 않았고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았던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몇몇 변호사님들이 이 부분이 양육비이니 양육비에 청구를 하자라는 의견들이 있었고 다수의 판결이 쌓이면서 이러한 청구가 가능해 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과거양육비는 정액으로( 즉, 총 000000000원)으로 청구할 수 있고 판결 확정일 이후 부터 주는 날 까지의 지연이자 까지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장기 별거 후 이혼 소송 제기시, 독박 육아를 해오신 양육자 분들의 과거 양육비 청구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혼 소송은 세부적으로 챙길게 참 많고, 얼마나 구체적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결과도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수원, 광교에서 이혼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이지혜 변호사와 상담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지혜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법률이야기
더보기
카카오톡 간편 문의
"법률365에서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더욱 빠르고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건 유형 (예: 이혼, 형사, 민사 등)
간단한 상황 설명
전화 간편 문의
"법률365에서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더욱 빠르고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전화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의 약관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약관은 정부의 법률 및 지침의 변경과 본 사이트의 정책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방문하셔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규칙은 법률365 홈페이지 회원가입에 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 통신사업법 및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전 경고 없이 해당 회원에 대해 삭제, 이동, 이용자 접근 제한, 이용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본 운영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 홈페이지의 내용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홈페이지 내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합니다.
회원가입과 관련하여 알게 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관계 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운영위의 토의에 의해서 이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접근차단 즉시 해당 글의 게시자에게 접근차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시행일 : 본 약관은 2021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회사는 회원가입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본 약관은 주식회사 애즈플랫(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법률365 서비스가
변호사 광고, 법률정보 제공 및 이용자와 변호사 간의 자율적 연락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서 제공됨을 전제로, 회사와 이용자 및 변호사회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회사는 변호사와 이용자 간의 법률사무에 관하여 중개, 알선, 대리 또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지 않는다.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는 회사의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한다.
회사는 이용자가 온라인상의 화면을 통하여 약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 웹사이트에 게시하며, 약관의 전문을 출력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약관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가 정한 서비스 이용안내 및 세부규칙,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변호사법" 등 관련법령 따르며, 법령에 그 규정이 없을 경우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조정토록 합니다.
- 본 약관은 202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주식회사 애즈플랫은 법률시장의 정보비대칭과 불법 법조브로커를 해소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법률시장을 만들기 위해 법률365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365는 공정한 수임질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변호사법 및 기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모든 법률상담은 법률365에 가입한 변호사 회원이 직접 진행합니다.
법률365는 이용자의 법률상담 내용 및 상담 여부, 법률사건 내용 및 수임 여부, 변호사회원의 선택 등에 대해 일절 관여하지 않아 변호사법 및 기타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변호사회원이 이용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내용과 질에 대해 어떠한 법적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본 법률365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인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주식회사 애즈플랫은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변호사회원은 각 소속회사에서 독립적으로 법률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법률365에 가입한 변호사들과 회사는 어떠한 조직적인 관계가 없음을 밝힙니다.
법률365에 표시된 변호사회원의 정보는 해당 변호사회원이 직접 제공한 것이며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외, 무단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 다양한 콘텐츠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