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

차용금사기, 대여금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백지은 변호사

" 차용금사기 / 대여금사기 실형 기준은 어느 정도일까?



돈을 빌렸다가 이를 갚지 않을 경우, 단순히 민사소송 외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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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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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대여금사기 소송은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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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전문 변호사가 차용금사기 / 대여금사기 성립요건 및 처벌수위, 주의하여야 할 점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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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 요건

 

우선 대여금을 제대로 갚지 않은 경우, 사기에 해당하는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그 기준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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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 돈 문제가 얽혔다면, 복잡한 사실관계 속에서 무엇이 사기이고, 무엇이 채무불이행인지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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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과 사기 간 기준과 관련하여 언제까지 갚기로 약속하였으나 단순히 갚지 않은 정도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사기죄 처벌은 이뤄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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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여금사기가 사기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기죄 성립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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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사기죄의 성립요건으로는 ① 사람을 기망하여 ② 착오에 빠뜨리고 ③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④ 피의자 또는 제3자가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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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이란 쉽게 설명하자면 거짓말로 속이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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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기망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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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사기 소송의 경우, 진짜 사실을 알았더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거라는 사실관계를 통해서 기망행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기망행위 성립여부가 중요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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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차용금사기 대여금사기에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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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변제사기와 용도사기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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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변제사기란, 애초에 갚을 마음이 없었거나 능력이 없는데 마치 돈이 있었던 것처럼 돈을 빌려 간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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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돈을 빌릴 때는 확실하게 갚을 의사가 있었는데 이후 사정이 나빠져서 갚아야 할 시기에 돈이 없어진 거라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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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달리, 용도사기는 그 돈을 어디에 쓸지 숨기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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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용도사기인 경우에는 최초로 고지한 돈의 용도가 무엇인지를 놓고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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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차용금사기 / 대여금사기 관련 소송 사건은 기망행위를 입증하느냐 입증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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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금사기 대여금사기 처벌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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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차용금사기 대여금사기, 그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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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기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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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양형기준이 별도로 존재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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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피해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 :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피해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피해액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경우 : 징역 5년에서 8년형까지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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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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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금사기 / 대여금사기 실형에 대비하는 방법으로는 우선 가까운 사이의 금전거래일지라도 거래 내용에 대한 흔적을 남겨 놓고, 돈을 주고받는 이유에 대해서 기록을 남겨 놓는 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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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빌려준 돈의 차용 명목과 변제 방법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것은 간단한 일은 아니므로, 차용증, 녹음 파일, 지인의 증언 등 다양한 입증 자료를 확보하여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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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차용금사기 / 대여금사기는 그 사기 유형에 따라 대응 방법도 달라지고, 유형별로 요구하는 객관적 자료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 증거자료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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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차용금사기 / 대여금사기 실형 관련 경험이 풍부한 검사출신 재산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률적 검토부터 하는 것이 안전하게 부당한 처벌을 피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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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금사기나 대여금사기의 경우, 그 피해액이 클 경우 실형까지 지내야 하는 무거운 범죄인 만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 재산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2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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