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소년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교사가 학생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동급생들 앞에서 꾸짖은 경우 학대행위에 해당하나요? 최희원 변호사

'경청'과 '신뢰'로 의뢰인이 편에 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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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라이트노벨* 읽던 중학생을

동급생들 앞에서 꾸짖음과 체벌한

교사에게 '유죄 인정' - 집행유예

​

*라이트노벨 : 다양한 정의 有. 주로 표지 및

삽화에 애니메이션풍의 일러스트를 많이

사용한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소설 등으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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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중학생, 유서 남기고 자살

- 해당 교사​,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 대법원,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정

"훈육이나 지도가 목적이라도 학생의

정신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있다면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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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에 따른 정당한 훈육, 훈계의 범위와

위법인 아동학대간의 경계는,

'사실관계 확인과 관련 법령에 대한

법률적 해석'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상이하여 질 수 있으므로, 문제 발생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결하실

것을 적극 고려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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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8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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