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소년범죄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학폭칼럼 11편]행정심판 다 기각된다는데, 변호사는 다른가요? 김경수 변호사“어차피 다 기각된다는데, 변호사 있다고 달라지나요?”
네. 달라집니다. 아주 많이요.
학폭위에서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
많은 분들이 “행정심판 가보자” 하시지만…
검색해보면 금방 이런 말들이 보입니다:
“학폭 행정심판, 이길 확률 10%도 안 된다더라”
“어차피 다 학교편이지 뭐…”
“이의제기해봤자 의미 없어요”
사실입니다.
그냥 제출하면 기각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그건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다퉈야 하는지 모르면 지게 됩니다.
💡 전문가와 전략을 짠 경우, 판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행정청(학교, 교육청 등)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요청하는 공식 절차입니다.
📘 법적 근거: 「행정심판법」 제4조
📌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은 보통
→ 국가행정심판위원회 또는 교육청 소속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합니다.
① 조치 통보서 수령 후 90일 이내 청구
② 학교폭력 관련 자료, 회의록, 의견서 제출
③ 피해학생은 ‘참가인’ 자격으로 서면 의견 제출 가능
④ 대부분 비공개 서면 심리로만 진행됨 (대면 심문 없음)
⑤ 약 2~4개월 후 결정 통보
항목단독 진행변호사 개입
논점 정리감정 중심, 쟁점 흐림법적 쟁점 구조화회의록 분석단순 요약논리적 비약·사실오인 포착서면 제출진술서 위주의견서 + 법률 검토 + 반박 논리 포함전략일괄 주장일부 조치 취소 / 감경 전략 병행
“실제로 학폭 행정심판에서 조치가 바뀔 확률은 10% 안팎입니다.”
→ 하지만 저는 그 10% 안에 들어왔습니다. 거의 모든 사건을 감경 또는 취소로 이끌었습니다.
왜일까요?
✅ 싸워야 할 포인트를 정확히 알기 때문입니다.
✅ 위원들이 설득될 수 있는 구조로 자료를 재정리하기 때문입니다.
✅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서 ‘보여주는 방식’을 아는 것이 가장 큽니다.
대부분의 패소는,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다퉈야 할지 몰라서 생깁니다.
“억울하니까 내보냈어요” → 기각
“위원들이 잘못 판단했어요” → 기각
“반성하고 있습니다” → 기각
반면,
“이 조치가 과도한 이유는 이러하며,
회의록 17줄에서 판단된 고의성 해석은 이러하고,
선례와 비교하면 부당하게 무겁습니다” → 인용 가능성 있음
이게 바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이의 4년, 또는 인생을 바꾸는 첫 단추가 됩니다.
[법률사무소 피벗 / 대표변호사 김경수]
● 대형로펌 출신
● 학교폭력 행정심판, 회의록 분석, 조치 감경 전문
● 학폭위는 감정의 자리였다면,
행정심판은 논리의 자리입니다.
논리는 구조이고, 구조는 전략입니다.
그 전략을 제가 세워드립니다.
●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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