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혼소송 피고가 됐다면? 기억해야 할 5가지 명현호 변호사

가정법원에서 발송한 소장을 받는 순간,

 

머리가 하얘집니다.

 

“제가 피고인데… 이제 끝난 건가요?”

 

상담실에서 정말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피고’가 가장 궁금해하는 5가지를 


쉬운 말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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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피고라서 불리할까요?

 

전혀 아닙니다.

 

원고·피고는 단지 “누가 먼저 소송을 냈는지”의 차이입니다. 


피고도 반소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오히려 반소로 흐름을 잡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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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이혼할지 말지 지금 당장 정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답변서 기한이 촉박해서 조급해지지만,

 

이 시점에 결론을 확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정이 안 됐다면 일단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대응하며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

 

셋째, 재산을 지금 처분하면 유리할까요?

 

큰 실익이 없습니다.

 

보통 소장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이 정해지기 때문에, 


뒤늦게 돈을 빼도 ‘없어진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판사님에게 불필요한의심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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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거짓투성이 소장, 어디까지 반박해야 하나요?

 

모든 문장을 감정적으로 반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증거가 붙은 주장은 조리 있게 반박해야 하고,

 

명백히 사실이 아닌 부분을 두루뭉술하게 넘기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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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피고도 승소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참고 살던 사람이 상대가 먼저 소송을 걸어 


피고가 되는 경우가 많고, 


반소가 받아들여져 재산분할·책임이 인정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

 

이혼소송은 “먼저 낸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증거를 정리한 사람’이 유리합니다.

 

소장을 받았을 때는,

 

① 바로 답변서 전략을 세우고

 

② 재산·양육·폭언·외도 등 쟁점을 분리하고

 

③ 카톡, 통장, 일정표 같은 자료를 차분히 모으는 것이 핵심입니다.

 

피고=패소라는 생각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지금부터는, 대응을 제대로 하면 됩니다.



 

조회수 106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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