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소송/집행절차
동업 종료 후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전동업자를 상대로 전부승소 이지혜 변호사*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일부 각색한 내용입니다.
법률사무소 태린 이지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동업을 탈퇴한 후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지분 투자금에 대해 100% 정산 받아드린 사건을 승소사례로 소개드립니다.
의뢰인은 동업자 1명과 총 2명이서 10년 간 동업관계를 유지하며 중소기업을 운영하였습니다. 11년 전 꽤 많은 자본을 투입하여 사업체를 설립하였고 한때 제법 영업이 잘 되었던 시절도 있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사업 확장과 관련하여 동업자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의뢰인은 조합에서 탈퇴하고 모든 권리를 남아있는 동업자에게 넘겼습니다. 탈퇴 당시 대략적으로 정산금에 대한 구두 협의를 진행한 사실이 있었으나 전 동업자는 의뢰인이 동업에서 손을 뗀지 1년 반 가량이 지나도록 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법률사무소 태린 이지혜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동업 관계 종료시 동업 사업체의 상태와 이로 인해 우리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가 가장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우리 의뢰인이 사업체 세팅 초기에 투입한 자본금이 얼마되지 않았다거나, 약속한 투자 자본금이 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정이 어렵다고 변명하면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실제 동업 과정에서도 업무 성과가 미비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어떻게든 의뢰인에게 지급할 금원을 최소화 하려는 프레임을 짜고 반격하였습니다.
동업 정산금과 관련하여서 동업 마무리 단계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에 따라서 정산 비율이 달라진다는 것이 최신 대법원 판례의 태도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태린 이지혜 변호사는 이러한 최신 판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차근히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대부분의 피고 측 주장이 타당성이 없음을 항변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원하는 정산금은 100% 인정되었고, 다만 피고의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분할 지급하는 것을 명하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요즘 경기가 워낙 안 좋아지면서 동업으로 자영업을 하시거나,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동업을 정리하거나 탈퇴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상황에서 가장 걱정인 것은 나의 초기 투자 자본에 대한 회수 일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 해결이 안되는 경우 계속해서 협상을 하셔도 해결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수원, 광교 동업 분쟁은 승소 경험이 풍부한 이지혜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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