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
항소심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해야 한다면? [피해금 전부인용] 백지은 변호사의뢰인께서 "사기 피해를 당했는데, 1심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지 못한 채 판결이 선고되었어요. 항소심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는 없을까요?"라는 걱정을 안고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형사배상명령 제도는 피해자가 받은 피해에 대해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따로 제기하지 않더라도, 가해자가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범죄행위로 유발된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함께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형사배상명령 제도의 주된 취지는 간편하고 신속한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있습니다.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각기 진행하는 것에 비해 형사배상명령신청을 통해 동시에 진행하면 아무래도 간편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며 비용도 절약되는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형사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의 형사재판과 함께 진행되는 절차이므로, 신청인의 피해가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 해당하는지 먼저 검토하여야 합니다.
저희 의뢰인의 경우 다행히 검찰 측에서 1심 전부에 대한 양형부당 항소를 제기하였기에, 항소심에서도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사기 피해금으로 입금하신 계좌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배상명령신청서의 신청취지를 작성하여 증거를 정리한 후, 이를 항소심(2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는 사기 피해액 전부인용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원심(1심)에서 피해금 전액을 인정받지 못하여 불복하였던 다른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형사배상명령 제도는 신속한 피해 회복을 가져다 줄 수 있으나, 배상명령 신청의 범위 및 첨부자료 작성에 있어 법률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을 초과하는 부분을 신청하여 취지가 불분명할 경우 각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은 배상신청이 각하되는 경우 그 불복을 신청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최초 배상명령 신청서 제출시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확실한 범위 내에서 신청취지를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형사재판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어느 단계보다도 중요합니다.
형사재판 과정에서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법률사무소 가온길 백지은 대표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의 집념과 끈기,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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