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상해 고소/소송절차
말다툼 중 폭언으로 협박죄 고소를 당하였다면? [혐의없음] 백지은 변호사
의뢰인께서 "수년 전에 있던 통화 녹취로 고소를 당했어요. 말다툼 중 어머니에게 '죽여버리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존속협박죄라 하네요."라는 답답한 상황에서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죽여버리겠다. 거기 가만히 있어."라는 등의 폭언이 기재되어 있었지만,
저는 이런 폭언이 수년 간 반복된 가족 간 갈등으로 인해 불거진 언쟁의 일환이라는 점을 들어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는 법리적 쟁점 등을 파고들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께 억울한 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방면의 전략을 설명해 드렸고,
이에 따라 저에게 수사단계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검찰에서 근무하던 시절에도 ‘가족 간 분쟁으로 인한 고소 사건’은 첨예한 갈등이 깃들어 있기에,
수년, 수십 년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풀어내는 것이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의뢰인의 어머니가 수년 전 반복되어 온 가족의 갈등으로 인해 의뢰인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억울한 마음에 울분을 토하는 의뢰인의 대화 중 폭언이 포함된 부분을 부각하여 존속협박죄로 고소를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통화 중 폭언이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현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에 착안하여
① 수십 년 간 반복된 어머니의 의뢰인에 대한 정신적, 경제적 괴롭힘, ② 전체적인 통화 내용의 취지 및 전후 사실관계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 등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경찰 수사관님을 설득해 나갔습니다.
의뢰인께서 저에게 사건을 맡기신 지 한달쯤 지난 시점에,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 의견’ 송치였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가정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에 따라 경찰에서 '혐의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리더라도 일단 검찰에 송치되어 주임검사님의 최종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은 법리적으로 '해악의 고지'나 '협박 의사'가 없다는 판단에 있어 달리 볼 여지가 없는 사안이어서,
검찰에서도 혐의없음 처분이 날 것이 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 간 갈등으로 불거진 형사사건에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입니다.
이때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어느 사건보다도 중요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법률사무소 가온길 백지은 대표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의 집념과 끈기,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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