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일반 소송/집행절차
성인이 되어서 '성본 변경'을 하고 싶다면? [3주 만에 변경허가] 백지은 변호사
의뢰인께서 "재혼 가정에서 자라 어린 시절 새아버지의 성(姓)을 따르게 되었어요. 성인이 되어 저의 뿌리를 다시 찾고자 합니다."는 고민을 안고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이미 어머니와 새아버지는 이혼하여 왕래가 없었고, 친부는 사망한 상황이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하는 성본(姓本) 변경허가 청구의 경우, '오랜 기간 기존의 성으로 문제 없이 살아왔다'는 점에서 가정법원이 그 허가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어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성인의 성본 변경허가 청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성인이 되어서 성과 본의 변경을 청구하는 이유(필요성)' 부분을 설득력 있게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때 청구인의 가정 환경, 새아버지(계부)와의 관계 단절, 정체성 회복의 필요성 등을 꼼꼼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청구인 본인의 진술서, 나머지 가족들의 진술서 및 동의서를 비롯한 '첨부서류'가 빠짐 없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처음에 제대로 구비하지 못하는 경우, 보정명령 및 가사조사관에 의한 조사가 이루어져 변경허가에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나고, 허가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저는 신속하게 의뢰인의 가정환경에 대한 진술을 정리하고, 성본 변경허가 청구에 필요한 서류들을 구비하여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성인 성본 변경허가 심판 정본]
그 결과, 성본 변경허가 심판은 3주 만에 '허가(인용)'되었습니다.
재혼 가정에서 발생하는 '자녀의 성과 본 변경' 문제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히 성인이 된 이후라면, 가정법원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성과 본 변경(성인, 미성년자)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법률사무소 가온길 백지은 대표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의 집념과 끈기, 가사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가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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