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 수사/체포/구속
공판기일 불출석으로 구속된 음주 교통사고 사건 [집행유예] 백지은 변호사
의뢰인께서 "음주 교통사고로 기소되었는데,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어요.
당장 내일 집행된다고 해요."라는 긴급한 상황에서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늦은 저녁이었지만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의뢰인과 바로 만나 실형 선고를 방지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고,
저에게 1심 공판단계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음주 교통사고는 동종전과 유무,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따라 형량이 결정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사고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를 초과하였고,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결과를 낙관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구치소 접견을 진행하면서 변호인 의견서 제출, 차량 매도을 위한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 작성,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및 반성문 작성 가이드, 형사공탁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첫 공판기일 4일 전, 마지막 접견에서 공판기일에서 진행될 절차의 순서를 알려드리면서
의뢰인께서 마지노선으로 생각하시는 선고기일 지정에 대한 의견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공판기일은 수월하게 지나가는 듯하였지만,
재판부는 자백 사건의 통상적 선고기일인 2~3주를 넘기는 선고기일을 지정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께서 구속 상태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실 수 있도록,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기재한 ‘선고기일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바로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저의 ‘선고기일 변경신청서’ 취지를 받아들여, 선고기일을 9일이나 앞당겨주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선고기일 지정 부분을 가장 걱정하셨기에, 일단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판 결과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의뢰인께서는 선고 후 바로 석방되셨습니다.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된 사건은 재판부에 ‘형사재판 절차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양형자료 준비, 서류 발급 등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때 형사재판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어느 단계보다도 중요합니다.
형사재판 과정에서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법률사무소 가온길 백지은 대표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의 집념과 끈기,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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