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일반/기타범죄

연인에 대한 스토킹 129회, 무단 주거 침입까지. 명현호 변호사
  • 약식명령 벌금형


  • ‘연락 한두 번’이 아니라 ‘129번’이면 어떨까요?



    헤어진 뒤에도 계속 울리는 전화와 문자, 심지어 집 창문을 열고 들어온다면요.

    이 사건은 스토킹이 어디까지 가면 범죄가 되는지,

    그리고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를 무시하면 어떤 결과가 오

    는지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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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요약입니다.

    피고인은 전 연인에게 약 한 달 반 동안 총 129회 전화·문자·찾아가기 등을 했습니다.

    한 번은 새벽에 피해자 집 창문을 열고 들어가 주거침입까지 했습니다.

    2025. 5. 26. 경찰은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연락금지” 긴급응급조치를 알렸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불과 4시간 뒤부터 3일간 54회나 다시 연락하고 찾아가며, 신고를 취하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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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벌금 700만원,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그리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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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약식명령 원본


    변호사 관점에서 핵심은 ‘거절’의 신호입니다.

    상대가 원치 않는데 반복 연락하면,

    그 자체로 범죄가 될 수 있고,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접근금지·연락금지 조치를 받았다면,

    “사과”하기 위해 연락했다는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가해자는 그 즉시 멈추는 것이 가장 큰 방어이고,

    피해자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 가장 큰 보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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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서류로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가볍게 끝난 듯 보여도 전과가 될 수 있고, 접근금지 조치 위반이 반복되면 무거워집니다.

    “그냥 연락”이라도 선을 넘으면 범죄가 됩니다.



    조회수 42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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