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일반/기타범죄

공무집행방해죄, “술 취해 밀쳤을 뿐”이 재판으로 가는 이유 명현호 변호사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되어 변호사를 찾는 경우,

    크게 세 가지 사항이 걸려서 도움을 청한다.

    첫째. 피해 공무원이 대부분 사법경찰관이라는 것.

    둘째. 음주로 만취된 상태에서 폭행, 상해, 협박, 이 발생되었다는 것.

    셋째. 동종사건으로 처벌이력이 있어서 처벌 수위가 높아질 것이 예상된다는 것.


    대부분의 의뢰인은 경찰관 몸을 밀친 것이,

    경찰관 손등을 살짝 깨문 것이,

    뭐 대수냐는 식으로 찾아오지만

    실무적으로 동종전과가 있든 없든

    경찰관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가 있는 경우

    검사가 기계적으로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여 형사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설명하면 얼굴이 사색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술 취해서 실수한 거니까 괜찮지 않냐고 많이들 물으시지만, 음주 상태로 경찰 또는 소방 공무원에게 위력을 행사하는 순간,

    처벌 수위가 높아질 뿐 감경사유가 되지 않음을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또다시 좌절하는 모습을 대부분 보인다.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적발이 재범이 많듯,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공무집행사건 역시 재범이 많다. 재범이 많다고 모두 법정구속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집행유예가 끝나자 마자 다시 음주 후 경찰관을 때리는 실수(?)하여 나를 찾는 경우도 정말 많다.


    동종사건으로 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자 마자 다시 동종사건으로 적발되면,

    그 땐 정말 법정구속의 위험이 높아진다.

    최근 종결한 사건도 동일한 케이스 였는데,

    공무집행방해사건 집행유예 기간이 종결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 후 다시 만취하여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공소제기된 사건이었다.




    내 나름은 법정구속을 막기위해 노심초사 하였는데,

    의뢰인 분은 벌금 운운하여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는 눈치였다.

    해당 의뢰인은 이미 음주 폭행 사건으로 다수의 전과가 있는 상태였다.

    피해 경찰관(젊은 청년분이었다..)은 합의를 거부하여,

    법원에 형사 공탁을 걸었다.

    더불어 알코올 중독 및 음주 남용과 관련하여 정신과 진료기록, 진단서, 금주일지 등을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

    하여 운 좋게 집행유예가 나와 법정구속을 피했는데...

    선고 당일 의뢰인 분은 만취한 상태로 나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취업을 도와달라고 말하며 횡설수설 하였다.

    법정구속을 피하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판결이었지만,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을 생각하면 이 판결이 타당한지 의문이 드는 사건이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단순히 형량 싸움이 아니다. 다음 실수를 막을 장치까지 함께 고민해 봐야 한다


    조회수 16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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