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공갈 배임/횡령
사기(횡령, 배임) 불송치 결정 김병훈 변호사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늘찬 김병훈 변호사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다가 회사를 그만두거나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면 이전 회사에 대해서는 잊고 살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전 회사에서 고소를 했다고 연락을 받으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처음 사회생활을 하게 된 의뢰인은 회사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수년간 근무를 하다가 출산을 하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3년이 지나 갑자기 경찰에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회사에서 일을 할 당시 회사 상무, 본부장과
공모하여 회사의 돈을 빼돌린 혐의가 있어서 조사를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상무와 본부장에게 연락을 해보았지만
의뢰인을 나몰라라했고 의뢰인은 처벌받을 위험에
처하게 되자 저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진행경과>
회사가 고소한 내용을 보면 법률상 횡령 또는 배임죄로 조사를 하는게 더 적절한데,
특이하게도 이 사건에서는 사기죄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정말 문제되는 방식으로 업무를 한 것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지만
의뢰인의 경리업무 방식, 상무 및 본부장과의 관계, 수 년치의 입출금내역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그후 변론방향을 세우고
의뢰인은 직속 상관의 업무 지시에 따라서 단순히 업무를 수행한 점, 상무 및 본부장과 업무 외적인 관계가 없는 점,
입출금내역상 의뢰인 자신이나 의뢰인의 주변인에게 이익을 취하게 한 적이 없는 점을 강하게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오해를 살만한 업무방식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당시 사회 초년생이라 기존 회사 업무 관례를 따르기만 하였던 것을 밝혔습니다.
이에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드리고,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마치며>
사건을 진행하면서 육아로 정신 없으신 의뢰인께서는 죄송스럽게도 계속 연락하여
사건을 파악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이 사건과 같이 회사의 금전 입출금과 관련된 사건은
해당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고, 업무 절차를 세세하게 확인한 후,
법률상 문제될 것이 무엇인지를 고려하여 적절한 변론방향을 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건들보다 파악해야 할 것도 많고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험상 이러한 사건에서는 당사자에게 유리한 부분도 있는 반면,
오해를 살만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명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건에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준비하시는 것이 특히 더 좋습니다.
현재 업무와 관련하여 횡령, 배임, 사기의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편히 연락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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