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공갈 수사/체포/구속
✔ 사기 혐의 4억원 피고인 무죄 선고 김병훈 변호사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고소인과 동거를 하기 직전부터 동거를 하는동안 여러 차례 돈을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의뢰인과 동거를 끝낸 이후,
의뢰인이 있지도 않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 갚겠다는 거짓말로 지금까지 4억원을 빌려갔다며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런 거짓말을 한 적도 없었고 연인관계에서 대가 없이 돈을 받았던 것이라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실제로 부부같이 살았던 기간이 몇년이 되기 때문에 로맨스스캠도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의뢰인에게는 이미 사기 전과가 있었고, 피해금액도 커 유죄 선고시 구속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이 돈을 받은 것 자체는 사실이었으나 이체내역을 일일히 확인하여 금액을 비교해본 결과,
고소인이 주장하는 금액보다 적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점을 법원에 지적하였고 공소장변경을 통해
재판 시작 단계에서 공소장 기재 피해금액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 그 다음에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거짓말은 실제 의뢰인이 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히는데 주력했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논리적, 법률적 문제점을 잡아내기 위하여
고소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반대신문을 하는 한편,
그동안 고소인이 진술한 조서와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수차례 검토하여 모순관계를 지적하였습니다.
◆ 또한,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할 의뢰인의 방어논리를 세우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들을 수집하여 법원에 제시하였습니다.
재판 준비와 진행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였지만, 결국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타당하다고 보시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도의적인 책임과 별개로 돈을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억울하기 때문에 그 마음 그대로 수사기관에 이야기하면 다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안타깝지만 수사기관에서는 그 억울한 마음을 그대로 이해해주지는 않습니다.
◆ 따라서 고소를 하신다면 감정적인 부분은 배제하고,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잘 정리해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작성, 진술하셔야 합니다.
또한 주장하는 내용은 논리적이고 일관적이어야 하고,
주장에 유리한 증거가 무엇인지 판단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죄에서는 단순히 거짓말과 같은 기망행위가 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기의 고의나 인과관계 등까지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기죄는 고소를 하시는 입장이든, 고소를 당하신 입장이든
법률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많아 당사자가 직접 수행하시기 어려운 범죄이긴 합니다.
사기죄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저와 같이 사기고소와 사기변호를 실제로 많이 수행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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