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공갈 배임/횡령

사기죄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유진명 변호사
  • 불송치(혐의없음)
  •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플랫폼 투자 회사와 관련하여 지인에게 해당 회사 투자를 위한 가입 및 이용 방법을 안내해 주었다는 이유로 사기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실존 플랫폼 투자 회사를 불법 도용해 고소인에게 안내해주는 방법으로 투자를 권유하고 수익과 원금보장을 약속했으며, 투자금 5,000만 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고소인은 해당 플랫폼 투자회사의 공식 사이트에 직접 가입하여 통해 스스로 투자를 진행하고, 해당 회사가 이후 파산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불법 도용한 투자회사를 통해 고소인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혐의로 형사처벌 위기에 처했습니다.


    2. 대응방향

    유진명 변호사는 사기죄 성립의 핵심인 ‘기망행위 존재 여부’ , '실존하는 회사 불법 도용 하였는지 여부', '출금 권한 여부' 등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① 정식 투자회사 사실 입증

      - 고소인이 접속·가입한 사이트가 실존하는 공식 투자회사 사이트임음 증거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고소인이 공식 투자회사 사이트에 접속하여 직접 투자를 진행한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2. ② 자금 흐름 무관성 정리

      - 투자금은 사이트에 표시된 계좌로 입금된 것이며, 의뢰인이 해당 계좌를 관리하거나 출금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 의뢰인이 투자금을 편취할 구조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3. ③ 고수익 보장 주장 부인 및 영업행위 부존재 주장

      - 거래 구조상 특정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수익 및 손실 여부는 고소인의 투자 결정에 따라 스스로 부담할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영업한 사실이 없고, 소수 지인에게 가입 절차를 안내한 정도에 불과함을 강조했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의견서를 종합 검토한 결과,

    • ● 불법으로 실존하는 투자회사를 도용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  기망행위 및 편취 의도가 입증되지 않으며

    •  사기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마무리

    투자 손실이 곧바로 형사상 사기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거래 구조, 자금 흐름, 기망행위 존재 여부를 법리적으로 정밀하게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본 사건은 체계적인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검토를 통해 사기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조회수 8 2026-03-05
    법률365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