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사기죄로 고소받았어요. 최변이 방어에 성공했어요(feat. 사기죄 고소 관련 업무 및 성공사례 소개 등). 최희원 변호사
  •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신뢰'와 '경청'으로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고변입니다. 동업관계나 제휴관계에 있다보면 여러가지 약정이나 약속을 하게됩니다.


    이러한 약정 등이 정상적으로 이행이 된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겠으나 이행되지 않는 경우, 특히 금전지급 등에 관한 미이행의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급기야 일방이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출처=챗GPT

    이하에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로 고소당한 피의자(의뢰인)를 변호하여 방어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사실관계 및 고소인 고소내용

    2. 피고소인(의뢰인) 주장

    3. 최변의 조력

    4. 결과 : 불송치결정(혐의없음)

    5. 마무리

    사실관계 및 고소인 고소내용

    A회사의 대표였던 의뢰인은 고소인과 중개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의 내용은 고소인이 중개하여 A회사가 B회사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A회사가 고소인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A회사는 B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물품을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A회사의 대표인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의뢰인) 주장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약정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고, A회사 대표이사직를 도중에 사임하였으므로 더 이상 중개수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최변의 조력

    의뢰인의 담당변호사인 최변은 사안에 대하여 우선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하였습니다.

    양 당사자간 알게된 경위, 중개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 경위 및 구체적 내용, 이 사건 협약 후 금전을 지급한 내용확인(명목) 및 경위, 의뢰인이 A회사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내용 등을 의뢰인의 진술 및 각종 자료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 사건 협약의 경우 고소인이 먼제 제안하여 주도적으로 조건 등을 정한 계약이었고(편취의사 없음), 여러 거래내역 등을 정리하여 수수료 취지의 금전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협약은 의뢰인 개인이 아닌 A회사가 체결한 계약으로서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의뢰인에게는 더이상 수수료 지급의무가 없는 점 등을 통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조사참여, 의견서 등을 통해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 불송치결정(혐의없음)

    담당수사관은 최변이 제출한 의견서 및 증거자료를 통해 의뢰인이 고소인의 중개수수료를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기망행위는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경찰 불송치결정문

    마무리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사기의 고소가 있는 경우, 이것이 민사상 채무 불이행에 그칠 것인지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할 것인지를 가르는 것은 바로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 능력과 변제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바로 '편취의 범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편취의 범의'는 사람의 내심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된 객관적 정황 증거에 따라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바, 이러한 증거를 꼼꼼하게 탐색하여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나 합의서, 거래내역(영수증, 송금기록, 카드결제 내역 등), 메시지, 메신저, 이메일, 녹취·녹화자료 등 상대방의 의도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 제3자의 진술 또는 확인서 등이 당사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주요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한편, 사기죄의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법정형이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는 이득액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이 법정형(벌금 병과 가능)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상으로 사기죄와 관련된 변호 성공사례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법적 분쟁은 복잡한 퍼즐과도 같습니다.

    특히 사기죄와 같은 민감한 형사 사건에서는

    그 퍼즐 조각 하나하나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는 단순히 법적 대리인을 넘어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진실을 드러내는 데

    필수적인 동반자가 됩니다.

    고소를 준비하며 증거를 정리하거나, 고소를 당한 후 억울함을 해소하려는 과정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그야말로 전략의 중심이 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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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6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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