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소송/집행절차

제소전화해 하경남 변호사
  • 화해성립
  • 임대차계약은 당사자간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계속적 계약입니다. 이에 계약서에 당사자간 여러가지 권리 의무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통해 계약이 규율됩니다.

    그리고 당사자간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제소전화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가임대차의 경우 계약 종료에 따른 법적 분쟁이 많으므로 더욱 그렇습니다.

    제소전화해를 하게 되면 화해조항에 구속력이 있고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소송을 통하지 않고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이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간 의무이행을 담보하여 계약이 잘 이행되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통상 신청서는 임대차계약서를 기반으로 작성하게 되며 그 외 당사자간 정하는 사항도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임대차보호법 등에 따라 강행규정 위반이 없어야 합니다.

    제소전화해신청을 하면 화해기일이 지정되며 법정에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판장이 화해조항에 대해 동의여부, 강행법규 위반 등을 확인하고 화해를 성립시킵니다. 그러므로 화해조항 등에 대해 당사자간 미리 합의가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화해가 성립되면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추후 준재심의 소 등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는 효력이 있습니다.

    물론 화해조항에 정한 내용에 따라 의무 위반 등이 있는 경우 바로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조회수 4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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