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임대차

[임대차] 곰팡이로 인한 임대차 중도해지 및 손해배상 하경남 변호사
  • 원고(임차인) 승소
  • 노후된 아파트를 임대차 보증금 4억원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였으나 입주한 지 얼마되지 않아 안방, 작은 방 등 바닥에 곰팡이가 심하게 있어 하자 수선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이 거절한 사건입니다.

    이에 임차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임대인의 의무인 하자 수선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은 '전에 살던 사람도 아무 문제없었다, 곰팡이만 없애주고 다른 손해는 인정할 수 없다, 처음부터 노후된 아파트임을 임차인도 알고 있었다 등'의 주장을 하며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차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하자와 상당한 기간동안 임대인의 하자 수선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중도해지 및 보증금 반환에 대해 승소하고 손해배상금액을 20,000,000원 인정받았습니다.

    주택임대차에 있어 임대차목적을 달성하기 힘든 정도의 하자와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이 있다면 더이상 참고 임대차계약 기간을 준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자의 정도와 수선의무 이행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또한, 계약서에 통상 손해배상 예정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또한 청구 가능합니다.

    임대차 중도해지 사건의 경우 통상 조정을 거치게 되므로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임차인 입장에서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차분히 관련자료를 준비하여 적정하게 대응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회수 7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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