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건축/부동산 일반

[임대차]임대인 연락두절 묵시적 갱신 하경남 변호사
  • 원고(임차인) 승소
  • [임대인이 연락두절된 경우 법적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사건은 임대인이 연락두절되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도달시킬 수 없어 묵시적 갱신이 된 사안입니다.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이러한 해지의 의사표시도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3개월 후 계약 종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의사표시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어짜피 소송까지 진행할 예정이라면 소송을 통해 일회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통상 소장을 통해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공시송달까지 하게 되고 도달된 날로부터 3개월 뒤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무난하게 승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사건은 송달 기간에 문제가 있어 장래 이행의 소 형태로 판결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연락두절인 경우 답답한 경우가 많은데요 차근차근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회수 7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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