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임대차

[임대차] 보증금반환 및 계약금 상당 손해배상 예정 금액을 청구 하경남 변호사
  • 승소
  •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대출이자 등 특별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 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사건의 경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이사 예정까지 되어 있었으나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해 계약이 파기되고 신혼집 인테리어 비용 등 특별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 지 문의한 사안이었습니다.

    손해의 경우 구체적이고 실질적 손해를 입증하여 청구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표준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금 상당 손해배상 규정을 주장하여 인용된 사안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계약금이 4,500,000원으로 되어 있어 이를 손해배상예정 즉, 위약금으로 청구하여 인용받은 사건입니다.

    조회수 9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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