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임대차

[임대차]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하경남 변호사
  • 승소
  • [임대차계약서상 특약으로 보증보험 가입조건, 대출용조건, 권리제한사항 등기 금지 등을 약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약정을 위반한 경우 보증금 반환과 특히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사건은 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하였으나 이를 임대인이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 및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인용된 사안입니다.

    특약위반으로 계약금 상당 7,750,000원 뿐만 아니라 새로 이사 갈 집 계약금 반환 받지 못한 금액(7,950,000원)까지 특별손해로 추가 인정된 사안입니다.

    조회수 9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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