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임대차

[임대차] 임대인 허위실거주 손해배상 하경남 변호사
  • 승소

  • 1. 임차인이 갱신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이 아들 실거주를 주장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못하고 이사를 한 사안입니다.

    2. 추후 확인해 본 결과 실거주는 허위였으며 이에 대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제6항을 근거로 24개월 환산월차임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여 승소한 사안입니다. 이에 임대인(피고)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까지 되어 최종 임차인(원고) 승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조회수 9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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