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미성년 대상 성범죄
'청소년 오인 성매매제안' - 아동복지법 무혐의 김경수 변호사사창가 한가운데 여중생 2이 있을것이라곤 정말 예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나쁜놈일수는 있지만 그렇게 파렴치한은 아닙니다.
정말 억울해 죽고싶습니다. 변호사님 "
의뢰인은 너무 억울해 하며
세상을 놓고 싶다는 표현까지 하였습니다.
때는 비가 많이오던 매우 어두운 밤.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역 근처 사창가를 배회하였고,
2명의 서있는 여성에게 다가가
성매매 제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은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여중생이었고,
그녀들의 신고로 의뢰인은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된것입니다.
파운더스는 의뢰인이 성매매의 고의는 있었지만
여중생에 대한 성매매 고의는 없었음을 하나둘 입증해 나가야 했습니다.
이에 파운더스는 해당 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하였고
1. 당시 매우 어두운 저녁이었고
2. 비가내려 전방 시야를 보기 어려웠으며, 상대여성 또한 우산을 쓰고 있었고
3. 사창가의 초입도 아닌 한복판에 '청소년 출입금지'가 명시된 4거리에
여중생 2명이 있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4. 당시 의뢰인이 술에 상당히 취해 이를 구별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고의는 없었음을 인정받아
최종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엇습니다.
<의견서 중 일부>
다시는 이 곳을 지나가지도 않으시겠다고 다짐하신 의뢰인님
아동대상 성범죄자가 되실뻔한 오늘의 기억을 꼭 되새기시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하신 일이 없으셔서 다행입니다.
파운더스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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