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연인 간 성관계 영상 촬영 사건에서 실형 위기 막고 벌금형으로 방어 김연수 변호사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김연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연인 간 성관계 영상 촬영 사건에서,
피해자 얼굴과 성기까지 적나라하게 노출된 영상으로 인해 실형 선고가 예상되던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검사 징역 1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벌금 700만원 선고로 방어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연인과의 관계 중,
서로 호감이 깊던 시기에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습니다.
촬영된 영상에는 피해자의 얼굴과 성기 등이 명확히 식별되어 수위가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위반으로 기소하였,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림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 측과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금 제안을 병행하였습니다.
피해자의 큰 피해와 정신적 충격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담아 적극적으로 합의에 임했습니다.
영상이 제3자에게 유포되거나 전송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초범,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습벽이 없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심리상담 및 성인식 교정 프로그램 참여를 함께 제시하여
재범 방지 노력을 부각했습니다.
검사 구형: 징역 1년
법원 판결: 벌금 700만원 선고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제3자 유포 정황이 없으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했다”며
실형이 아닌 벌금형 선고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전략적 변론이 있다면 실형을 피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처럼 합의와 진정한 반성,
그리고 피해 회복 중심의 변론 전략이 병행된다면
실형 구형 상황에서도 벌금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사회적 낙인과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의무까지 동반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연인 간 촬영이었다”는 해명만으로는 방어가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처럼, 적극적 합의와 전략적 변론이 있어야 실형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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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경험 있는 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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