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성범죄

공공장소 촬영, '몰카' 오해를 받았다면? 처벌 기준과 대응법 정다솔 변호사
  • 불송치,기소유예
  • 지하철이나 버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서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고 있는데,

    ​

    갑자기 누군가 다가와

    지금 내 사진 찍은 거 아니냐? 몰카 아니냐

    면서

    갑자기 제지를 한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최근 공공장소 촬영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억울하게 수사 선상에 오르거나 현장에서 시비가 붙어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

    "공공장소에서 찍은 건데 뭐가 문제냐"라고 억울해하지만,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잣대는 생각보다 훨씬 정밀합니다.




    공공장소 촬영이라고 해서 무조건 허용되는 게 아닙니다

    ​

    가장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지점이

    바로 장소입니다.

    ​

    "모두에게 개방된 길거리나 지하철역인데 내 마음대로 사진도 못 찍느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

    하지만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는 장소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

    이 죄의 핵심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느냐'입니다.

    ​

    따라서

    탁 트인 공공 장소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타인의 치마 속이나 전신을 아래에서 위로 훑는 듯한 각도의 촬영

    • 특정 신체 부위(다리, 가슴, 엉덩이 등)를 비정상적으로 확대한 촬영

    • 상대방의 노출 정도가 낮더라도, 촬영자의 의도나 구도가 성적인 목적을 암시하는 경우

    ​

    반면,

    단순히 군중 속의 한 사람으로 찍혔거나 풍경 위주의 촬영 중 우연히 인물이 포함된 경우라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몰래 찍은 게 아닌데도 처벌되나요?

    ​

    저는 카메라를 숨기지도 않았고 대놓고 찍었는데 왜 몰카인가요?".

    ​

    수사기관은 단순히 '찍었느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래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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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인 카메라촬영죄 판례인 2008도7007 판결문 발췌

    ​

    • 촬영 각도 및 거리 : 지하철에서 내려 개찰구로 올라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올라가면서 아래에서 동영상을 촬영한 행위

    • 부각 여부 :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하체 부분만 촬영하여 치마 밑으로 드러난 다리 부분 또는 엉덩이 부위가 부각시킨 행위


    초범이라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이유

    ​

    "처음이니까 벌금 좀 내고 끝나겠지"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이른바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형사 처벌 외에도 다음과 같은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

    •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고지명령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 출입국 시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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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법원은 불법 촬영물 유포를

    강하게 처벌하려는 의지가 강해

    ​

    초범이라 하더라도 촬영의 수위나 횟수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거나

    엄중한 재판 절차로 넘겨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초기 대응이 성패를 가릅니다

    ​

    ​

    보통 공공장소 촬영 사건은

    현장 신고나 CCTV 분석을 통한 경찰의 연락으로 시작됩니다.

    ​

    변호사로서 강조드리는 대응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진 지우지 마세요

    : 증거 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어차피 복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무고함을 증명할 수 있는 앞뒤 맥락의 사진이 지워져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2. 포렌식 참관권을 행사하세요

    : 휴대전화 제출 시 전체 데이터가 아닌, 사건과 관련 있는 사진으로만 수사 범위를 한정해야 합니다.

    ​

    3. 구성요건에 맞는 진술을 준비하세요

    : 당시 촬영의 목적(풍경, 정보 수집 등)과 각도의 정당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

    현재 관련 오해를 받고 있거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

    당시 촬영물이

    법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수준인지부터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조회수 72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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