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성범죄

카메라이용등촬영죄 무죄, 가능성은 어디에 있나 ① 정다솔 변호사
  • 왜 무죄인가
  • 카메라로

    다른 사람 신체 촬영하면

    무조건 처벌되는 거 아닌가요?

    ​

    하지만

    실제 판례를 보면

    모든 사건이 유죄로 판결되지는 않습니다.

    ​

    일정한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카촬죄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

    오늘은

    카촬죄 판례 중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유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촬영 당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던 경우

    ​

    성폭력 처벌법 제14조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촬영 당시 '동의'는

    카촬죄 무죄 가능성을 가르는 핵심 요소입니다.


    2. 촬영 대상이

    ‘신체 그 자체’가 아닌 경우

    ​

    영상통화를 하던 중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이 금지하고 행위는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이고,

    휴대전화에 수신된 피해자의 신체 이미지 영상을 촬영(녹화)한 것은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14. 선고 2024고단3521 판결

    ​

    이처럼

    촬영 대상이

    신체 그 자체인지에 따라 카촬죄 무죄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3.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가 아닌 경우

    ​

    다리 부위를 촬영했다고 해서

    항상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

    촬영 각도, 노출 정도, 특정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법원은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일반적·평균적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6. 9. 선고 2015노1933 판결

    ​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카촬죄 무죄가 선고 될 수 있습니다.


    무죄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사항

    ​

    카촬죄 무죄 판례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구성요건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

    •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는가

    • 촬영 대상이 신체 그 자체인가

    • 법원이 말하는 ‘수치심 유발 신체’에 해당하는가

    ​

    이 세 가지는 단순한 사실문제가 아니라

    법적 해석의 문제입니다.

    ​

    즉, 카촬죄 무죄는 "억울하다"라는 주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요건을 구조적으로 분석했을 때 비로소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사과가 아니라,

    사건 구조를 분해해 보는 것입니다.

    ​

    다음 글에서는

    ‘의사에 반한 촬영의 증명 부족’, ‘실행의 착수’, ‘위법 수집 증거’와 관련된

    카촬죄 무죄 사례를 이어서 정리하겠습니다.


     
    조회수 62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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