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형사] 연인 간 금전거래에 대하여 사기로 고소한 사건 민경남 변호사■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는 남자친구에게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대출을 받아 수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수차례 돈을 갚겠다고 하였으나, 돈을 갚기는 커녕 오히려 말도 안되는 이유로 돈을 계속 빌리기만 하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남자친구는 결혼할 여자가 이미 있었고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자 의뢰인은 속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역할
의뢰인은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매우 불안해 하셨으나, 법리적으로 차용증이 없다고 하여도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는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점, 대법원 판례상 대여금 사기 등이 성립할 것이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드려서 안심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자료를 토대로 남자친구가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빌려간 후 갚지 않은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소장을 작성하였으며, 경찰 조사시 함께 동행하여 남자친구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명드리고, 남자친구가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을 하지 말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의뢰인을 대신하여 남자친구와 합의 여부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남자친구는 처음에는 사기죄를 부인하였으나, 결국, 서울 강서경찰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이러한 결정을 통하여 결국 죄를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연인 사이 금전거래가 급증하고, 경기가 침체하면서 이로 인한 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금전 거래시 되도록 차용증을 작성하고, 거래기록을 반드시 남기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가능하면 담보를 제공 받거나, 변제 능력을 확인 후 빌려주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하지만, 차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형사적으로 사기죄, 민사적으로 대여금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니, 위와 같은 위험에 처해계신 분이라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사실관계를 설명해주시면 사건 진행 방향을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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