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일반/매매 재개발/재건축

신탁회사에 맡겨진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송인욱 변호사
  • 신탁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인용 결정
  • 1. 당사자 사이의 관계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약 2억여 원의 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지 않은 채로 부동산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겠다며 신탁회사와의 신탁 계약을 맺은 후 유일한 부동산을 신탁해 버렸습니다.

    2. 채권 가압류 등의 진행

    가. 채무자 소유로 부동산이 남아있었다면 채권자의 청구채권을 근거로 가압류를 함에 특별히 문제가 없었는데, 채무자는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신탁회사에 자신의 부동산을 맡겼습니다.

    나. 이에 채권자는 별지 1의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신탁이익금, 청산금 중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채권 및 별지2의 채무자가 신탁계약의 만기 도래, 해지, 종료 등 신탁계약이 종료됨으로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각 가압류 하는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인용 결정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의 제59-2단독 재판부는 채권자의 채권이 인정되고, 보전의 필요성 및 가압류 신청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인정하여 2019. 7. 19. 채권자의 가압류를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2019카단 811286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가압류 신청)하였습니다.

    조회수 11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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