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일반/매매
콘텐츠 판권 양도계약 상의 분쟁에 관한 사건 송인욱 변호사1.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서, 콘텐츠 판권 양도계약(영화)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2억 3천여만 원의 사건 계약에 따른 최소 매출 보장금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1. 개봉일 기준 50개 이상의 영화상영관 확보 의무, 2. 개봉관 확보 의무의 기준이 ‘영화상영관’이 아닌 ‘스크린’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플랫폼 사업자에게 극장 동시 상영 조건으로 공급하는 기간 동안 5개 이상의 스크린을 유지하여야 하는 의무, 3. 이 사건 영화의 서비스 개시일인 2016.9.29. 의 14영업일 이전인 2016.9.5. 까지 원고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겠다며 위 2억 3천여만 원에 대한 지급 청구를 하였습니다.
2.소송의 진행 과정
원고 주장의 해제사유인 피고의 채무불이행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피고를 대리한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1. 피고의 개봉관 확보 의무는 영화상영관이 아닌 스크린을 기준으로 한다고 볼 수 있고, 영화진흥 위원회 통합전산망 기준 50개 스크린에서 개봉되어 이 사건 계약의 극장 동시 상영 서비스 가격 기준을 충족하였고, 2. 피고가 5개 이상의 상영 스크린을 유지하여야 하는 의무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계약(부속합의서 1 포함)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3. 이 사건 영화의 서비스 개시일 변경을 요청하여 이 사건 영화에 대한 극장 동시 상영 서비스 자체가 개시되지 않은 사정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귀책사유 있는 채무불이행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3.법원의 판단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의 제32민사 합의부는 원고 주장의 해제 사유인 피고의 채무불이행은 모두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며 원고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피고의 항소 인용판결을 선고(2017나2033511 최소매출보장금 반환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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