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소비자/공정거래
방문학습 교재, 학원 운영 계약 등과 관련된 공정거래법 송인욱 변호사1.당사자와의 관계
피고 회사는 방문학습 교재를 개발, 공급하는 등 방문학습지 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로서, 원고와의 사이에서 지점장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가. 피고 회사가 자신의 동의 없이 수수료 정책을 개편하였고,나. 그 정책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서 약정하였던 수수료에 비하여 총 10,232,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써 거래상 지위의 남용 중 이익제공 강요행위 또는 불이익제 공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공정거래 위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던바, 법률사무소 정현의 송인욱 변호사는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변론을 하였음.
2.소송의 진행과정
가. 피고 회사의 거래상 지위 이용행위의 부당성 여부
피고 회사가 당해 행위를 한 목적, 원고의 예측가능성, 학습지 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등을 종합하면, 지급기준 변경이 자기를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금전·물품·용역 기타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여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유없음.
나. 지점 강탈로 인한 피해액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운영한 지점에서 원고 및 소속 방문교사들이 피고 회사의 무료 수업 정책을 악용하여 수수료를 초과 지급받은 것이 드러났고, 지점 위탁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위 각서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 회사에게 각서금을 지급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계약이 합의하에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다. 이 사건 계약 부당해지로 인한 미지급 수수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배우자가 피고 회사의 고양지점과 가까운 거리에서 A학원을 개원한 이후, 원고가 지점 학생들에게 A학원 개원 설명회 문자를 발송한 사실, 지점 방문 교사들 중 일부가 A학원에서 강의하였던 사실, 원고가 경시대회 고사장에서 학부모들을 상대로 지점장으로서 피고 회사의 학습지 설명회를 하면서 A학원에 관한 홍보를 겸하였던 사실이 각 인정되어 계약상 해지는 적법함.
라. 고양지점 보증금 및 미지급 수수료 3,819,830원 청구에 관한 판단
계약상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이상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임. 다만 미지급 수수료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기 전 수수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3.법원의 판단
이에 대하여 서울 고등법원의 제24민사부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였던바, 피고 회사가 95%의 승소를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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