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송인욱 변호사1.당사자와의 관계
피고 1,2,3,4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의 가담자로서 성명 불상 조직원 A 와 공모하여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 접속을 시도하는 원고를 불상의 방법으로 허위의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한 후, ‘금융정보 유출 피해 예방서비스가 전면 시행됩니다’는 팝업창이 뜨도록 하여 원고로 하여금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한 후에, 위와 같이 알게 된 비밀번호 등으로 원고 명의 은행계좌에서 5,0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음.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의 공동불법행위자들에게 총 5,567만원의 손해액이 발생하였고, 위 금원 상당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 바,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음.
2.소송의 진행과정
1) 피고 2에 대한 판단
피고 2는 원고의 주장 사실에 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2,567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음.
2) 피고 1, 피고 3에 대한 판단
가.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민법 제760조),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000만 원에서 원고가 위 피고들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3,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가해자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6606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입은 손해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3) 피고 4에 대한 판단
가. 공동불법행위 주장
접근매체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접근매체를 양도한 명의자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접근매체의 양도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21821 판결 참조), 예견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게 된 목적 및 경위, 그 양도 목적의 실현 가능성, 양도의 대가나 이익의 존부, 양수인의 신원, 접근매체를 이용한 불법행위의 내용 및 그 불법행위에 대한 접근매체의 기여도, 접근매체 이용 상황에 대한 양도인의 확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98222 판결). 범행에 위 금융 접근매체가 사용되어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 관하여 예견할 수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4에 대한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주장은 이유 없음.
3.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 및 피고 1, 피고 3에 대한 위 인정범위 내의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4에 대한 청구 및 피고 1, 피고 3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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