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일반/매매

로얄티 지급 청구의 승소 판결 송인욱 변호사
  •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
  • 1.당사자와의 관계

    원고 A학원은 소외회사의 A학원 영업과 관련된 재산일체가 단순, 인적 분할되어 승계됨에 따라 설립된 승계회사이고 피고들은 공동으로 부산A학원과 동래A학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소외회사와 사이에서 자신들이 A학원의 상호 및 상표등을 사용하고, 그에따라 소외회사 에게 상표등의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외회사로부터 종로학원 영업과 관련된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한 원고회사에게 위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기에 정현법률사무소의 송인욱변호사는 미지급사용료 116,643,000원 과 약정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음.

    2.소송의 진행과정

    가. 피고들의 사용료 지급의무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계약은 2015. 5. 12. 원고의 해지통고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바에따라 위 해지일까지 발생한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나. 사용료 지급의무의 범위

    원고에게 피고1은 부산A학원에 관하여 163일간의 사용료 44,657,000원, 피고 2는 동래A학원에 관하여 2014년 미지급사용료 잔액 5,000,000원과 163일간의 사용료 66,986,000원 및 각 위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피고들이 A학원 서면점과 동래점을 각각 운영하고 있고, 사용료 역시 위 지점별로 별도로 책정되어 있으며, 원고가 연대채무의 근거로 들고 있는 이 사건 계약서 제4조는 계약상 사용료 지급의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다. 피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계약서 제15조 제1항에 계약기간이 2014. 12. 1.부터 2015. 11. 30.까지로 규정된 점 및 사용료를 추후합의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증인 A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사용료에 관하여 추후협의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따라서 사용료 협의 결렬로 인하여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3.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에 의하여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한다.라고 판결하였음(2017가단 315990 약정금).

    조회수 7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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