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일반/매매
로얄티 지급 청구의 승소 판결 송인욱 변호사1.당사자와의 관계
원고 A학원은 소외회사의 A학원 영업과 관련된 재산일체가 단순, 인적 분할되어 승계됨에 따라 설립된 승계회사이고 피고들은 공동으로 부산A학원과 동래A학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소외회사와 사이에서 자신들이 A학원의 상호 및 상표등을 사용하고, 그에따라 소외회사 에게 상표등의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외회사로부터 종로학원 영업과 관련된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한 원고회사에게 위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기에 정현법률사무소의 송인욱변호사는 미지급사용료 116,643,000원 과 약정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음.
2.소송의 진행과정
가. 피고들의 사용료 지급의무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계약은 2015. 5. 12. 원고의 해지통고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바에따라 위 해지일까지 발생한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나. 사용료 지급의무의 범위
원고에게 피고1은 부산A학원에 관하여 163일간의 사용료 44,657,000원, 피고 2는 동래A학원에 관하여 2014년 미지급사용료 잔액 5,000,000원과 163일간의 사용료 66,986,000원 및 각 위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피고들이 A학원 서면점과 동래점을 각각 운영하고 있고, 사용료 역시 위 지점별로 별도로 책정되어 있으며, 원고가 연대채무의 근거로 들고 있는 이 사건 계약서 제4조는 계약상 사용료 지급의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다. 피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계약서 제15조 제1항에 계약기간이 2014. 12. 1.부터 2015. 11. 30.까지로 규정된 점 및 사용료를 추후합의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증인 A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사용료에 관하여 추후협의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따라서 사용료 협의 결렬로 인하여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3.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에 의하여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한다.라고 판결하였음(2017가단 315990 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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