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추심 소송/집행절차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사건 송인욱 변호사
  • 이 사건 소를 각하
  • 1. 당사자와의 관계 및 사건의 진행 과정

    가. 소외인은 소외 A주식회사를 위하여 피고에게 자금의 대여를 부탁하였고, 피고는 합계 758,000,000원을 전달하였으며, A주식회사는 위와 같은 차용원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액면금 90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한 다음 소유권 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나. 피고는 A주식회사에 대한 대여원리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부동산에 관한 담보가등기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에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A주식회사가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에서 소유자로서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대하여 갖는 잉여 배당금채권에 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그 무렵 A주식회사와 대한민국에 송달되었습니다.

    라. 이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의 배당기일에 매각대금 및 이자 가운데 집행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면서,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신현농업협동조합, 제2순위 담보가등기권자겸 신청채권자인 피고, 소유자인 A주식회사에게 잉여금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마.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른 전부채권자 자격으로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기에 정현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피고 측에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2.소송의 진행과정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임의경매의 배당절차에서 A주식회사가 소유자로서 갖는 잉여배당금 채권에 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위 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원고들이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른 전부채권자 자격으로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습니다.

    나. 그러나 원고들이 설정한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산과 임야 일부가 나머지 부동산들과 함께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에서 매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법 제370조, 제342조가 규정하는 물상대위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애당초 물상대위를 위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는 없어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이므로, 원고들의 배당이의 신청은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가 한 것이어서 적법한 이의신청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원고들에게 배당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니,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점이 입증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하여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2 민사부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2014나22744 배당이의).

    조회수 11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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