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건축/부동산 일반
[건설]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으나 계약명의와 하자가 문제된 사건 민경남 변호사■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시공사(원고)가 종합건설 회사의 면허를 대여하여 의뢰인(피고)의 P.M(Project manager)과 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하였는데,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로서 완공이 되었다고 볼 수 없을 만큼 형편없는 상태였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크게 세가지 쟁점이 있었는데, 원고를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이 사건 공사를 완공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완공이 되었다고 본다면 원고가 한 공사로 인한 하자보수에 드는 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만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역할
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우선 원고는 이 사건 공사 계약의 주체가 아니므로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으며, 나아가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P.M 계약의 당사자에게 청구하여야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공사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공사로 인한 하자는 도저히 호텔 영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였으므로 완공이 되었다고 볼 수도 없을 정도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완공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가사 완공이 되었다면 원고의 공사로 인해 발생한 하자에 소요되는 보수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한, 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반소로서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하자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정하기 위하여 강원도에 가서 감정인에게 하자에 대해 직접 설명하며 하자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높게 책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입니다. 특히, 감정 현장 원고는 혹시 있을지도 모를 유치권 상실을 막기 위해 용역들까지 부르고, 원고도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는데, 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저희 측 의견을 상세하게 설명하며 조금이라도 많은 하자보수 비용을 이끌어 내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는 이 사건 공사 계약의 주체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이 사건을 통해서 공사 계약에서 공사 계약의 주체를 누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 소요된 3년이라는 시간에 비하여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다른 주장을 판단받아보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쉬움이 남으나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고, 가장 중요한 1심을 승소로 이끌은 것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을 원고측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 원고는 이 사건에서 공사대금을 청구할 피고를 누구로 지정할지를 조금만 더 깊이 고민했어도 이렇게 사건이 허무하게 끝나지는 않았을 수도 있었는데 소송에서 변호사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사건이였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본 변호사는 어떤 사건이라도 의뢰인의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최대한 이익이 되는 결과로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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