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민사] 강남 유명 성형외과에 대한 악성 리뷰 삭제 가처분 사건 민경남 변호사■ 사건의 개요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는 개업을 하고 이를 홍보하기 위하여 한 유명 성형외과 어플에 홍보를 하였는데, 병원에 대하여 부작용을 겪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성형외과 원장님들은 어플을 관리하는 회사에 삭제를 요청하였으나 규정상 이유를 들어 삭제를 거부하였고, 이를 삭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본 변호사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역할
우선, 작성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형사 고소 결과를 장담할 수 없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작성자나 어플을 관리하는 회사가 삭제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직접적인 삭제 방안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어플에 작성된 댓글 내용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전제로 댓글을 삭제하고, 위와 같은 댓글이 다시 올라올 경우 삭제를 요청하면 3시간 이내에 삭제할 것, 이를 위반할 경우 1시간 당 20만원을 지급하라는 게시금지가처분(명예훼손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심문기일에 치열한 구두변론과 서면공방이 전개되었으나, 본 변호사는 채권자(의뢰인)에게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면서 재판부를 설득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이 사건에서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부분 인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채무자인 어플 관리 회사는 댓글을 삭제하여야 하며, 같은 게시글이 올라올 경우 병원이 요청할 경우 3시간 이내에 삭제하여야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를 위반할 경우 1시간당 20만원을 청구하는 간접강제 결정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이를 위반할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전부 승소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와 같은 미용을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은 예비 고객들이 인터넷 댓글이나 어플의 평가를 참고하여 방문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글들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글은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삭제가 거의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에도 그러한 내용으로 평가되어 신청이 기각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성자를 알 수 없거나 형사 고소에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작성자에 대한 삭제를 구하는 것이 아닌 관리 회사에 대하여 삭제를 청구하는 가처분을 통하여 삭제를 구할 수 있게 하여 명예훼손적인 댓글에 대한 피해자에 대한 새로운 구제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번 법원의 판결은 의미가 크다고 보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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