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의 소 송인욱 변호사
1. 당사자와의 관계
가. 원고 회사는 컴퓨터 및 통신기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일본 주식회사와의 사이에서 X제품을 포함한 NEC 제품에 관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독점적 판매권을 부여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들은 인터넷 오픈마켓상에 마치 자신들이 NEC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여 구매자들을 유인하거나 NEC의 공식대리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들이 공식대리점인 것처럼 광고를 하는 등의 허위의 광고를 함으로써 원고 회사의 영업상 이익을 해하는 부정경쟁행위를 저질렀던바, 정현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원고측에서 피고들에 대한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음.
2. 소송의 진행과정
가)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는 이 사건 제품에 관한 독점판매자인 원고 회사로부터 공식판매점 혹은 공식대리점의 지위를 부여받지 않았음에도 ‘네이버쇼핑’, ‘지마켓’, ‘옥션’, ‘11번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공식판매점’, ‘프로젝터 총판’, ‘공식대리점’, ‘공식정품’ 등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하였던 사실, 피고 D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 사건 제품을 인터넷을 통하여 염가로 광고한 후 이를 본 구매자가 접촉해 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른 제품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제품을 이른바 ‘미끼상품’으로 이용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D가 ‘공식판매점’, ‘프로젝터 총판’, ‘공식대리점’, ‘공식정품’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광고를 한 것은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원고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피고 D의 활동을 원고의 영업상의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
나) 광고 금지 청구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D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를 하였고, 향후에도 NEC 제품의 국내 판매권자임을 혼동하게 할 행위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며,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는 ‘부정경쟁행위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위 조항에 따라 피고 D에 인터넷을 통하여 ‘공식판매점’, ‘프로젝터 총판’, ‘공식대리점’, ‘공식정품’ 등의 표현을 사용한 광고 금지를 구할 수 있고, 피고 A, B, C는 이 사건제품에 관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고에게, 피고 A, C는 각 위33,000,000원, 피고 B는 위 30,000,000원 및 각 이에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음.
3.법원의 판단
이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함(2015가합 110929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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