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폭행을 근거로 한 미성년의 가해자 및 그 부모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송인욱 변호사
  • 원고 일부 승소
  • 1.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 1은 2014. 10. 18. 새벽 3시경 피고 1, 4 가 나이 어린 원고가 버릇없이 말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원고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의 집단폭행으로 인하여 비골 및 우측 발가락에 폐쇄성 골절의 피해를 입었고, 어깨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과 열상을 당하였으며, 치아가 파손되었고, 정수리에 상처를 입었으며, 눈에 멍이 드는 등 안면부에 상처를 입어 지금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자이고, 피고 2,3,5,6은 피고 1,4의 부모인 자들로서, 각 피고들을 보호하고 교양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지 아니하도록 감독하여야 하는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의무를 위반한 자들로서,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원고 측(원고 1의 법정 대리인은 위자료 청구)을 대리하여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공동 불법행위자인 피고들에게 서로에 대하여 부진정 연대 관계에서 1억 원에 대한 배상의무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소송의 진행 과정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1,4는 원고 1에게 불법행위를 가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2,3,5,6은 이 사건 불법행위당시 미성년자였던 피고 1,4의 부모들로서 위 피고들에 대한 보호감독을 게을리 한 과실이 있으며, 그러한 감독의무위반과 원고들의 손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일실수입 : 49,810,464원

    (2). 치료비 : 기왕치료비 : 4,747,080원, 향후치료비 : 11,947,580원

    다. 위자료

    원고 1 : 7,000,000원

    원고 2 : 1,000,000원

    3.법원의 판단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피고 2,3,4,5는 원고1에게 73,563,624원, 원고2에게 1,000,000원을, 피고1은 나머지 피고들과 공동하여 원고 1에게 73,505,124원 원고2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라 라며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2014가합115927손해배상(기)}.

    조회수 7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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