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4건 사기 변호에 대한 각 불송치 결정 송인욱 변호사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총 4건의 사기 고소를 당한 피의자를 변호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 대응하였던바,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총 4건의 사기에 대하여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2026. 5. 11. 각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서울영등포경찰서 2025-5985, 8826, 12563, 12576).
2. 고소인들은 고소장을 통하여, 피고소인과 20xx. x. xx. 경 ‘광고마케팅 패키지 서비스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고 x, x00,000원을 이체하였는데,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하여 같은 해. x. 경 다시 위 금액과 동일한 x, x00,000원을 카드 결제하여 주었음에도, 기존 이체 금원의 반환을 하지 않고 있고, 광고 마케팅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소인이 영업대행 계약을 제안하면서“언제든 환불 가능하다.”라고 약속하며 고소인으로부터 보증금 xx0 만 원(부가세 포함)을 송금 받은 뒤, 영업대행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거래처도 다수였으며 위 보증금도 반환하지 않았다거나 원두, 생면 납품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님은 피고소인이 고소인과 계약 체결 당시 용역을 제공할 명백한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계약 직후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고소인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은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성과에 대한 불만 등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에 불과한바, 피고소인에게는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4. 이러한 점을 받아들였던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총 4건의 사기에 대하여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2026. 5. 11. 각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서울영등포경찰서 2025-5985, 8826, 12563, 12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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