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집행절차 회생/파산

채권자로서 채무자의 개인회생 폐지결정을 받은 사건 송인욱 변호사
  • 채무자의 회생신청 기각
  •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86,637,280원에 달하는 물품대금 채무가 있음에도 위 채무자가 제기한 개인회생 사건에 회생채권자로 기재된 채권자를 대리하여 위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던바, 인천지방법원의 제32전임회생위원은 2025. 4. 10.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4개회 128376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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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송인욱 변호사님은 ‘채무자회생법’ 제595조의 채무자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 사유(①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② 채무자가 제589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③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④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⑤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⑥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⑦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에 대한 주장, 입증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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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또한 채무자가 2024. 11. 26. 작성한 변제계획에 의하면, 채무자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개인회생채권자목록상 채권번호 1 내지 7에 기재된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채권 참조)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일반 개인회생채권 원금에 대한 변제율은 터무니없이 적다는 점을 회생 절차에서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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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러한 점을 판단한 인천지방법원의 제32전임회생위원은 2025. 4. 10.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4개회 128376 개인회생).

    조회수 55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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