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소송절차 수사/체포/구속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구속될 수 있습니다. 백지은 변호사



​

검사가 청구한 피의자의 구속영장에 대해 판사가 영장 발부 전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고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일을 영장실질심사라고 합니다.

​

이와 관련된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지체없이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해야 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죠.

​

또한 영장실질심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체포 상태 피의자는 구속영장 청구 및 신청이 진행되고 영장실질심사를 거쳐서 구속영장발부가 됩니다.

​

그 후 구속, 체포구속적부심사, 기소 과정을 밟아요.

​

한편 미체포 상태의 피의자는 구속영장청구 및 신청까지는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출석 후 영장실질심사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

그 후 구속영장발부와 부속, 체포구속적부심사와 기소까지 완료되죠.

​

만약 영장실질심사 불출석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

오늘은 이에 대해서 검사출신 형사전문 변호사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

 

현재 구속영장이 청구된 분들이라면 신속하게 대비를 해야 합니다.

​

구속수사가 개시될 경우에는 수감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접견도 자유롭지 않아 방어 전략을 마련하기가 꽤 어려워집니다.

​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때 곧바로 발부까지 이어지는 건 아니니 이 점 유념하여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

구속수사로 전환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영장실질심사불출석은 절대 금물입니다.

​

영장실질심사에 성실하게 임해야만 해요.

​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 등에 대해서 입증하는 게 중요합니다.

영장청구를 기각 시키기 위해서 맞춤형 전략을 세우고 방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하죠.

​

간혹 두렵거나 무서워서 영장실질심사불출석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

불출석할 경우에 오히려 피의자 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 도움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

또한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일정을 미루고자 한다면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데요.

​

사유서를 완벽하게 작성해도 보통은 일정 조율이 힘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정해진 기한 안에 판교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서 방어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검사의 주장만으로 영장 발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출석하면 구속을 피할 수 있을까?

 

영장실질심사불출석을 하려는 분들 중 상당수는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

출석을 해봤자 결과는 달라지는 게 없으니 불출석하고 구속이라는 결과를 받아들이겠다 라는 마음을 먹는 경우가 많아요.

​

그러나 이는 잘못된 판단입니다.

​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판교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한다면 기각이 되고 구속수사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대폭 높아집니다.

​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들을 확보하여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표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단순히 감정적 호소라든가 분노, 억울함 등을 표출하는 건 현명한 대응법이 아니죠.



법률 자문을 조속히

 

판사는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다양한 심문을 하게 됩니다.

​

사건에 대한 부분 외에도 교우관계, 가족관계 등 개인적인 심문도 하면서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우려 등을 판단하죠.

​

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 의견을 진술함이 원칙이며 도중에도 허가를 얻어 진술하는 일이 가능합니다.

​

판사는 심문을 통해 구속영장 발부 이유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발부를 결정하니 조속히 법률 자문을 구해서 설득해야 합니다.

​

영장실질심사불출석은 득이 되는 것이 전혀 없으니 꼭 출석하기 바라겠고,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응하시기 바랍니다.

​

한분 한분의 현 사안을 다각도로 검토 및 분석해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드립니다.

​

변수와 리스크까지 모두 헤아려 보완한 솔루션을 제공하니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빠르게 문의 주세요.



조회수 36 2026-02-26
법률365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