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대여금/채권추심
민법 상 상속포기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박흥수 변호사갑은 작년에 채권자 A로부터의 채무변제에 시달리던 중 고향으로부터 갑자기 아버지의 부고 소식을 듣게 되었고, 황망한 마음으로 고향에 내려가 형제들을 마주하면서, 평생 아버지에게 효도는커녕 손만 벌린 과거에 대하여 후회와 안타까움을 느끼며 아버지가 물려주신 시골 땅을 상속재산 분할 협의 끝에 시골에서 아버지를 끝까지 정성스럽게 모신 큰 형에게 모두 양보하기로 마무리하였는데 갑자기 큰 형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소장이 도착하였음은 지난번 29회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행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그런데 만일 갑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지분 포기를 한 것이 아니라 법원에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어땠을까요.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상속의 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하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고, 오히려 상속의 포기는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상속인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상속의 포기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하므로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판결).
따라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 상 상속지분 포기와 민법 상 상속포기(민법 제1041조 이하) 자체는 구별하여 이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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