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무면허/음주
도주치상죄(뺑소니): 의미, 성립요건 및 판결 사례 유진명 변호사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사고 처리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를 흔히 뺑소니(도주치상)라고 부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주치상죄로 처벌되는 기준, 벌금형 및 실제 법원 판결 사례를 통해 도주치상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범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가중처벌한다.
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⑵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도주치상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특히 음주운전이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사고 후 미조치와 같은 다른 죄명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① 차량 등을 이용한 교통사고일 것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일부 건설기계 등이 해당합니다.
② 피해자가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렀을 것
형법 제268조에 규정된 업무상 과실치사상에 해당하는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③ 도로교통법상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것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합니다.
④ 도주의 고의가 있을 것
단순히 사고현장을 떠난 것만으로는 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도 사고 처리를 회피할 의도로 현장을 떠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상해란 피해자의 신체가 건강상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치료가 불필요하거나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우는 상해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피해자의 진단서와 진술은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은 진단서 발급 근거, 피해자의 진료 경과, 상해와 사고 간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도주치상죄에서 ‘도주’란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의 사상을 인식하고도 구호조치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해 사고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게 만든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히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고 해서 도주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의 상태를 알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경우에만 도주치상죄가 성립합니다.
피고인 C는 야간에 좁은 도로를 주행하다가 피해자 D의 자전거와 충돌했습니다. 당시 피해자 D는 사고 직후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며 "괜찮다"고 말했고, 별다른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C는 피해자가 괜찮다는 말을 믿고 사고 현장을 떠났으나, 피해자는 이후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습니다.
● 판결: 법원은 피고인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 B가 고통을 호소하며 길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도 구호조치 없이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피해자는 인근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며, 사고로 인해 생활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습니다.
● 판결: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점,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던 점을 들어 도주치상죄를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도주치상죄는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하지만 사고 현장을 떠났다고 해서 무조건 도주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도주의 고의와 피해자의 상해 여부가 핵심적인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 글이 도주치상죄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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