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사이버(온라인) 명예훼손: 의미, 성립요건 및 판결 사례 유진명 변호사SNS 사용량 증가와 함께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어떤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이버 명예훼손이 처벌되는 기준, 성립요건, 그리고 실제 판결 사례를 통해 온라인 명예훼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공연성: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환경에서 사실을 적시할 것.
②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 적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명확히 언급할 것.
③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것: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표현일 것.
① 비방의 목적: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해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
② 공연성: 온라인상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형태일 것.
③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 적시: 구체적이고 확인 가능한 사실일 것.
④ 명예훼손: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키는 표현일 것.
⑤ 정보통신망 이용: 인터넷 게시글, 댓글,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진 행위일 것.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해당 사실의 내용, 공표 대상 및 범위, 표현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판단해야 한다.”
단순한 의견 표명과 달리, 사회적 판단 기준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시킬 의도로 한 표현을 의미합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8. 25. 선고 2015고단241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권과 로비를 통해 감사가 되었으며, 회사 법인 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허위 주장을 담은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피해자는 정치권 로비, 공직 경력 위조, 법인 카드 유용 등의 사실이 없었음에도 이러한 허위 사실로 명예가 심각히 훼손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0. 12. 3. 선고 2020고합234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가 특정 후보를 지지했다는 허위 내용을 온라인 게시판에 게재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비방의 목적이 있는 허위 사실 유포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와는 방향성이 상반된다.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즉,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비방의 목적이 부정되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표현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어야 합니다.
● 예: “A는 B에서 불법 도박을 한다.”
● 예: “C는 D와 함께 E회사 자금을 횡령했다.”
이처럼 구체적으로 특정 가능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단순한 욕설이나 우발적인 표현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는 고소 후 가해자가 진지하게 사과한다면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으며, 가해자 역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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