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상해
폭행죄: 처벌 규정, 성립요건 및 판결 사례 유진명 변호사폭행의 피해자가 되었거나 폭행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폭행죄가 처벌되는 기준, 성립요건, 그리고 실제 판결 사례를 통해 폭행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① 형법상 단순 폭행 및 존속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 제2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폭행을 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형법상 특수폭행
형법 제261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1항: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한 경우 형법상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된다.
①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상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신체적 힘을 가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예: 멱살을 잡거나 손을 들어 올리는 행위만으로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② 폭행의 고의
폭행죄는 의도적으로 사람을 폭행해야 성립합니다.
실수(과실)로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진 경우는 처벌되지 않으며, 다만 이로 인해 상해가 발생하면 과실치상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③ 상해 결과는 필요하지 않음
폭행죄는 폭행 행위 자체로 처벌됩니다.
만약 폭행으로 인해 상해 또는 사망이 발생하면 폭행치사상죄로 처벌됩니다.
폭행이 성립하려면 타인의 신체에 대해 어느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아래 판결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전남 고흥군의 재래시장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가 난 피고인 A는 탁자 위에 있던 철제 젓가락으로 피해자를 찌르려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가 "찔러보라"고 하자 피고인은 철제 젓가락을 피해자가 앉아 있는 탁자를 향해 던졌습니다. 이 젓가락이 탁자에 튕겨 나와 피해자의 왼쪽 눈에 맞았고, 피해자는 8주간 치료가 필요한 공막 천공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1심
1심 법원은 "피고인 A가 젓가락을 던진 것은 단순히 화가 난 상태에서 발생한 실수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및 대법원
항소심과 대법원은 "피고인이 화가 난 상태에서 젓가락을 던진 것은 고의적인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며, 이는 폭행죄에서 말하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으므로 폭행치상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 B는 아파트 단지에서 피해자와 주차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화를 내자, 이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옷깃을 잡았습니다. 피해자가 "옷을 잡지 말라"고 했으나 피고인은 옷깃을 더 강하게 잡으며 피해자가 이동하지 못하도록 제지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욕설을 해 경찰에 신고하려 했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옷깃을 잡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옷깃을 잡아당긴 행위가 당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정당행위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인정되어 폭행죄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① 특수폭행
폭행 중 위험한 물건(흉기 등)을 소지했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사용한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② 공동폭행
두 명 이상이 함께 폭행을 가한 경우 형량이 가중됩니다.
주의할 점: 한 명이 폭행을 가하는 동안 다른 한 명이 협박하거나 망을 보았다면 공동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단순한 신체적 접촉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범죄입니다. 특히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행위의 정당성과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어야 하므로, 타인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이 글이 폭행죄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유진명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법률이야기
더보기
카카오톡 간편 문의
"법률365에서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더욱 빠르고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건 유형 (예: 이혼, 형사, 민사 등)
간단한 상황 설명
전화 간편 문의
"법률365에서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더욱 빠르고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전화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의 약관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약관은 정부의 법률 및 지침의 변경과 본 사이트의 정책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방문하셔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규칙은 법률365 홈페이지 회원가입에 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 통신사업법 및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전 경고 없이 해당 회원에 대해 삭제, 이동, 이용자 접근 제한, 이용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본 운영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 홈페이지의 내용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홈페이지 내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합니다.
회원가입과 관련하여 알게 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관계 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운영위의 토의에 의해서 이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접근차단 즉시 해당 글의 게시자에게 접근차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시행일 : 본 약관은 2021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회사는 회원가입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본 약관은 주식회사 애즈플랫(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법률365 서비스가
변호사 광고, 법률정보 제공 및 이용자와 변호사 간의 자율적 연락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서 제공됨을 전제로, 회사와 이용자 및 변호사회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회사는 변호사와 이용자 간의 법률사무에 관하여 중개, 알선, 대리 또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지 않는다.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는 회사의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한다.
회사는 이용자가 온라인상의 화면을 통하여 약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 웹사이트에 게시하며, 약관의 전문을 출력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약관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가 정한 서비스 이용안내 및 세부규칙,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변호사법" 등 관련법령 따르며, 법령에 그 규정이 없을 경우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조정토록 합니다.
- 본 약관은 202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주식회사 애즈플랫은 법률시장의 정보비대칭과 불법 법조브로커를 해소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법률시장을 만들기 위해 법률365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365는 공정한 수임질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변호사법 및 기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모든 법률상담은 법률365에 가입한 변호사 회원이 직접 진행합니다.
법률365는 이용자의 법률상담 내용 및 상담 여부, 법률사건 내용 및 수임 여부, 변호사회원의 선택 등에 대해 일절 관여하지 않아 변호사법 및 기타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변호사회원이 이용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내용과 질에 대해 어떠한 법적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본 법률365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인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주식회사 애즈플랫은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변호사회원은 각 소속회사에서 독립적으로 법률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법률365에 가입한 변호사들과 회사는 어떠한 조직적인 관계가 없음을 밝힙니다.
법률365에 표시된 변호사회원의 정보는 해당 변호사회원이 직접 제공한 것이며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외, 무단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 다양한 콘텐츠를 확인해보세요.